2025년 나노융합산업 「글로벌 사업화 촉진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
구분 | 과제 | 공고접수기간/상태 | 2025-03-05 ~ 2025-04-04 [마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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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206호 | 등록일 | 2025-03-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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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206호
2025년 3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명 ㅇ 나노융합산업 글로벌 사업화 촉진사업 □ 사업목적 ㅇ 첨단산업 초격차 달성에 기여할 나노소재·부품·장비가 수요산업에 빠르게 활용·확산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 조성 및 경쟁력 강화 촉진 □ 사업추진체계 ㅇ 산업통상자원부 (총괄 및 조정)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전문기관) ㅇ 나노융합산업 관련 협·단체, 연구기관 등(수행기관-공모)
□ 지원분야 ㅇ (지원분야) 나노융합산업* 관련 분야
ㅇ (공모방식) 지정공모( * 상세내용은 제안요청서(RFP) 참조) ㅇ (지원대상 과제) 1개 과제 □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규모) 2025년도 사업비 6.65억원(총 68.87억원) ㅇ (지원기간) 2025.5. ~ 2029.12.(5년 이내) * 1차년도 수행기간은 8개월(‘25.5.~’25.12.),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회계연도와 일치) ㅇ (신청자격) 나노융합산업 관련 협·단체, 연구기관 등 국내 비영리기관(주관기관), 국내 영리·비영리기관(참여기관, 필수아님) ㅇ (지원방식)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 체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하며,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 ㅇ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ㅇ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기관 <사업 추진체계>
□ 지원제외 처리기준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ㅇ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이며,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함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기타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Ⅵ. 근거법령 및 규정」에 따름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사전지원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항목이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평가절차 및 일정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평가방법 및 기준 ㅇ (평가방법) 접수된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에 대한 사전검토 후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을 기반으로 발표평가 실시 - (사전검토)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신청기관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등을 검토 - (발표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신청기관의 제출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발표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선정평가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질의응답 진행 ㅇ (평가기준)
ㅇ 신청과제의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평가하며,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동일한 최고점을 받은 과제가 발생할 경우 ①제안기관 역량 및 연구진 전문성, ②추진전략 및 체계의 적절성, ③연구내용 이해도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ㅇ 선정된 과제는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이 평가결과, 정부예산 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른 평가를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ㅇ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문의처
□ 제출서류
□ 기타 유의사항 ㅇ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개인)는 신청이 불가하며,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사전 지원 제외 ㅇ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RFP 포함)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서 제시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ㅇ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는 인건비계상률이 10% 이상이어야 함(학생연구자는 제외) *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가 최대 5개 이내여야 하고, 그 중 연구책임자(세부연구책임자를 포함하되, 공동연구책임자는 제외)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한다. ㅇ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 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별표5]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ㅇ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 제외)의 20% 범위 이내에서 산정하며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단계별 총액 이내에서만 사용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협약시 산정한 수정인건비의 10% 이상을 연구수당으로 산정하는 것을 권고함 ㅇ 외주 용역비는 해당 과제의 핵심 수행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내용의 일부를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음 *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시 또는 다음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 ㅇ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및 추진내용 등은 조정될 수 있음 ㅇ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 ㅇ 동 과제는 일괄협약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하며, 진도점검·특별평가 결과와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변경되거나 조기 중단 가능
□ 근거법령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준용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