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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No-Code제조기술혁신생태계구축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구분 과제 공고접수기간/상태 2025-02-19 ~ 2025-03-20 [마감]
공고번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156호 등록일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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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156호

2025년도 No-Code제조기술혁신생태계구축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5년도 「No-Code제조기술혁신생태계구축」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ㅇ 노코드 기반 SW 솔루션을 제조기업에 지원하여, 디지털 전환이 뒤쳐진 제조산업 지역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자생적 산업생태계를 구축


 나. 사업내용


  ㅇ 지원분야 : 기반조성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규모


    ­ `25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138백만원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ㅇ 지원기간 : 5년 이내(`25∼'29년)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 9개월(’25.4월~’25.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회계연도 일치)


2. 지원 내용


 가. 지원분야


  ㅇ 공모과제 유형 : 기반조성

      

  ㅇ 지원대상 과제 : 1개 과제 (세부내용은 RFP 참조)

지원대상 과제명

별첨(RFP)

No-Code 제조기술 혁신 생태계 구축


      * 안전관리형 과제 해당 없음

     ** 우대 및 감점기준 없음


 나.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ㅇ 지원규모 : RFP 참조

      * 사업기간 내, 지원규모는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기간 : RFP 참조

      * 정산 및 평가는 단계별 추진(1단계 : ‘25∼’27년(3년), 2단계 : ‘28∼’29년(2년))

      * 총 연구개발기간 및 단계는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다.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2항)

   

    -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비영리 법인 등


 라. 지원조건

   

  ㅇ 지원방식


    -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 체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


  ㅇ 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현금+현물) : 총연구개발비(건축비 제외)의 30% 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은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참조


    -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및 별표5, 별표6, 별표7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ㅇ 연구시설·장비통합관리


    -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경우 수정직접비*의 5% 이내에서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 계상 가능

      * 수정직접비 : 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


  ㅇ 연구수당 :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산정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ㅇ 간접비 :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경우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 합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에 한함

       

  ㅇ 기술료 : 비징수

      * 우대 및 감점기준 없음


 마.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 시행계획 및 정책 수립

■ 총괄 관리감독 및 의사결정 등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안내, 서류접수

■ 사업 관리, 산업 수요 발굴 등










주관연구개발기관(비영리기관)


■ No-Code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 No-Code 실증 테스트베드 운영

■ No-Code SW 도입 지원













(참여가능)

공동연구개발기관1

(참여가능)

공동연구개발기관n







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23조 및 별표3(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동 과제는 사업 특성에 따라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수에서 제외 적용(총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3 참조

      

  ㅇ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ㅇ 기타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7.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름


4. 평가절차 및 기준


 가. 평가절차 및 추진일정

추진절차


시행기관


일정(안)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25.2.19~3.20.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산접수)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PASS)


~‘25.3.20.





사전검토 및 

평가위원회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연구개발과제평가단)


‘25.3~4월 중





평가결과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25.4월 중





확정결과 안내 및 

이의신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선정기관 


‘25.4월 중





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선정기관 


‘25.4월 중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선정기관 


‘25.4월 ~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평가방법


  ㅇ (사전검토)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담당자는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공고 부합성 등 검토

      

  ㅇ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질의응답 실시

 

다.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사업목표 명확성

(15)

사업목표

명확성

ㅇ 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RFP와 부합성 등

5

추진전략

적정성

ㅇ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적정성 등

10

추진체계 및 보유 역량

(20)

추진체계

적절성

ㅇ 주관 및 공동 연구개발기관별 역할 및 협력체계 적정성

10

연구 역량

ㅇ 연구책임자, 참여인력의 전문성

ㅇ 전담조직 구성 및 전담인력 확보 등 운영계획의 적정성

ㅇ 연구개발 역량, 연구시설·장비 보유 및 기술지원 역량, 교육프로그램 수립·운영 등 과제별 연구 역량 등

10

사업내용

타당성

(35)

추진전략

적정성

ㅇ 연차별 추진전략 구체성 및 계획의 적정성

ㅇ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 대상 수요조사 등을 통한 사전 기획 충실도

10

추진계획

타당성

ㅇ 과제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의 타당성

ㅇ 연구개발 내용, 실증 및 확산계획의 타당성 등

10

연구개발비

적절성

ㅇ 연구개발비 연차별 편성 및 운용계획의 적절성

5

성공 가능성

ㅇ 사업추진 단계별 계획에 대한 성공적인 추진 가능성

10

성과확산

효과

(30)

AI 내재화

ㅇ 산업현장 대상 AI 내재화 효과 등

15

파급효과

ㅇ 제조공정 혁신 및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등

15


5. 신청방법 및 제출안내


 가.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2025.02.19 ∼ 2025.03.20, 18:00

접 수 처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에 온라인 등록 

  ※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서식교부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사업·자료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접수절차

① (통합회원가입)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과제신청→공고조회→동 사업 공고 선택,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③ (파일 업로드) 사업 공고에 첨부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표지 하단에 인감 날인 스캔본을 HWP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④ (최종제출) 모든 서류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해야 함

  ※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 접수증은 출력 후 보관

유의사항 

① 마감일에는 전산장애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


② 접수 마감일 17:59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k-pass 회원정보에 정확한 연락처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신청시 KIAT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우측 상단 이용매뉴얼 참조


 나.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파일형태

필수여부

대상

1

연구개발계획서

HWP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

2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3

참여연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및 청렴·보안서약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4

현금·현물 납입확약서(지자체)

PDF

해당시

해당 지자체

5

현금·현물 납입확약서(연구개발기관용)

PDF

해당시

해당기관

6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7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PDF

필수

해당기관

8

참여연구원 참여율 및 참여과제수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9

장비도입 심의요청서

HWP

해당 시

해당기관

10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제출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

** 신청자(기업,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6.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ㅇ 연구개발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조달청을 통한 “중앙조달계약방식”으로 구매(자체조달, 수의계약 불가)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참조 

    

  ㅇ 참여연구자의 참여율은 10% 이상으로 하며, 이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

    

  ㅇ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ㅇ 선정평가에서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경우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에 별도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

    

  ㅇ 기타 사항은  7. 관련법령의 규정 준수


7. 관련법령


 가. 근거법령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나.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등 

                  

  ㅇ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과 관련한 제반 법령 및 규정


   ※ 해당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8. 사업설명회 일정 및 문의처


 □ 사업설명회


  ○ (일시) 2025.3. 4(화) 10:00 ~ 12:00


  ○ (장소) 한국기술센터 16층 회의실


 □ 문의처

  ○온라인 시스템 접수 문의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02-6009-4321, 4320, 4322, 4319)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공지능혁신실(02-6009-3641)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인공지능혁신과(044-203-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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