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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미래차디지털융합산업실증플랫폼구축」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구분 과제 공고접수기간/상태 2023-10-27 ~ 2023-11-27 [마감]
공고번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797호 등록일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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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797호

2023년도「미래차디지털융합산업실증플랫폼구축」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2023년도 「미래차디지털융합산업실증플랫폼구축(자율 및 비자율주행 차량 혼합류 주행을 위한 커넥티드 서비스 개발 및 실증)」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0. 2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ㅇ 일반차량을 위한 C-V2X 통신과 정밀측위, 안전주행보조 기능이 포함된 미래차 주행데이터 취득장치 개발 및 중고속 혼합류 주행상황별 운전행태 DB 확보


 나. 사업 내용


  ㅇ 지원분야 : 기술개발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규모 : 과제 RFP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ㅇ 지원기간 : 1년 이내(2023.11~2024.10)



2. 지원 내용


 가. 지원분야


  ㅇ 공모과제 유형 : 기술개발


  ㅇ 지원대상 과제 : 1개 과제

No

지원대상 과제명

별첨

1

중고속 일반-자율주행차 혼합류 대응을 위한 미래차

주행데이터 취득장치 개발 및 운전행태 DB확보


  * 세부내용은 RFP 참조


 나.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ㅇ 지원규모 : 1,500백만원 이내


  ㅇ 지원기간 : 1년 이내

협약방식

협약방법

일괄협약

연구개발기간 전체에 대한 일괄협약

  


 다.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 및 공동 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기관 유형 제한 없음


    * 지원 제외 처리 기준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17조 1항 및 별표 2(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참고


 라. 지원조건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부담


     * 연구기관별 연구개발비 부담 비율은 아래 표 참조


  ㅇ 기술료 징수 : 영리기관별 징수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 부담 비율


연구개발기관 유형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1)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2)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중소기업3)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0% 이상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33호(2022.12.28.)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202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아래 부담 비율을 적용 가능


   코로나19 대응 특별지침에 따른 연구개발비 부담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관 유형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

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5%*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0% 이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우선 적용됨에 따라 30% 이상 부담



  ㅇ 기술료 징수기준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 결과 “우수”, “완료”인 과제의 영리 연구개발기관


   - 기술료 징수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


  ㅇ 기타 : 우대 및 감점 기준 없음


마. 추진체계


  ㅇ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총괄 및 사업 시행계획 수립


  ㅇ (전문기관) 과제 공고·선정,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운영


  ㅇ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신규과제 선정 및 연구개발 결과평가, 연구개발계획 타당성·적정성 검토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획위원회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책임자 1)


공동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책임자 2)


공동연구개발기관 N

(공동연구책임자 N)
























3. 지원제외 처리기준


■ (기술개발)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17조 및 별표2(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에 해당하는 경우


  ㅇ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ㅇ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중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4. 평가절차 및 기준

    

 가. 평가절차 및 방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계획서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선정평가)

‘23. 10월


‘23. 10∼11월


‘23. 11월


‘23. 11~12월

 
             

 →

평가결과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3. 11~12월


‘23. 12월


‘23. 12월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ㅇ  (사전검토)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공고 부합성 등 검토


  ㅇ  (연구개발계획서 평가)선정평가는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선정평가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 진행



나.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사업목표의

명확성

(30)

 ● 사업 목적 및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는 목표 설정의 타당성

 ● 총 사업목표에 따른 연차별 사업목표 및 전략의 적정성

 ●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내용의 적합성

추진체계·전략 및 추진주체

(40)

 ● 연구개발기관 구성의 적정성,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의 전문성

 ● 정부 기술정책 방향과 추진전략과의 부합성

 ●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 유관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 방안, 주요 사업추진 실적 등

성과확산

효과(20)

 ● 해당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성과확산 계획 적정성

 ● 신규 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 효과

예산 계획의 적정성(1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 기관별 연구개발비 배분 내역의 적정성

 ● 연차별 세부 연구개발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 등



5. 신청방법 및 제출안내


 가.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메뉴에서 해당사업 공고문의 신청서류 양식을 받아 신청서 및 부속서류 작성 후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과제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접수번호 확인


      * 온라인 신청 및 입력 매뉴얼은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 전산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 마감 1일전 접수 권장


  ㅇ 공고기간 : 2023년 10월 27일(금) ~ 11월 27일(월) 18:00까지

       신청기간 : 2023년 10월 27일(금) ~ 11월 27일(월) 18:00까지



나. 제출서류

순번

제출서류

부수

비고

1

(서식1) 연구개발계획서

HWP

1부

2

(서식2)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각1부

3

(서식3) 과제참여자의 과세정보·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PDF

각1부

4

(서식4) 현금·현물출자확약서(지자체용)

PDF

각1부

5

(서식5) 현금·현물출자확약서(연구개발기관용)

PDF

각1부

6

(서식6) 연구수행총량 준수 확인서

PDF

각1부

7

(서식7)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각1부

8

(서식8) 결과활용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

PDF

각1부

9

(서식9) 참여연구자 인건비계상율 및 연구개발과제수 확인서

PDF

각1부

10

(서식10)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

PDF

각1부

11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PDF

각1부

12

(서식11) 선행기술조사결과 요약보고서

PDF

1부


 * 제출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

** 신청자(기업,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6.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ㅇ 기술개발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하여야 함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및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율은 10% 이상으로 산정(3책 5공 대상과제임)


  ㅇ 연구수당은 협약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한 총액보다 증액이 불가하며, 연구수당 사용비율이 직접비 사용비율의 20% 이상 초과한 경우 초과분은 반납해야 함


  ㅇ 외주 용역비는 연구개발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단순 가공·조립·제작, 시험·분석·검사 및 시설물(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물에 한함)의 건축 등을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다.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


  ㅇ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ㅇ 선정평가에서 안전관리형 과제*로 추가 지정된 경우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에 별도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함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


  ㅇ 지원 대상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 대상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지원ㆍ기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메뉴 → 사업과제 → 세부과제 검색”


   - 제기기간 : 2023년 10월 27일(금) ~ 11월 27일(월) 18:00까지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기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미래주력기반실


  ㅇ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중소·중견기업 참여과제 수,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연구윤리 관련 사항, 기술료, 청년의무채용 등은 7. 관련 법령의 규정 준수


7. 관련 법령


 가. 지원근거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나. 관련규정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8. 문의처


  ㅇ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미래주력기반실 최종복 책임(02-6009-3461)


  ㅇ 온라인 전산등록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02-6009-4374, 4378, 4390)


  ㅇ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자동차산업과(044-203-4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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