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사업공고내용
2023년도 한-미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
구분 과제 공고접수기간/상태 2023-08-31 ~ 2023-10-06 [마감]
공고번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684호 등록일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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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684호

2023년도 한-미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

  美우수 연구개발 기관과의 협력 기반 국제공동기술개발을 통해 기술력을 갖춘 국내기업의 첨단분야 기술개발, 글로벌 공급망 참여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한 「2023년 한-미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개요


1. 사업 목적


 ○ 국내 산·학·연과 美우수 R&D 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하여 해외 기술자원의 효과적인 활용, 첨단기술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산업경쟁력 고도화


2. 지원 분야 


 ○ 공모방식: 자유공모 


 ○ 반도체, 자율차, 바이오, 첨단제조·소재 등 첨단산업 분야 과제 지원 


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과제당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6억~12억원/년, 최대 3년 


   * 양국 정부가 공동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자국 연구개발기관에 각각 지원하는 형태로, 지원규모는 한국측 지원규모에 해당함 

   * 정부 예산사정에 따라 과제당 총 지원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회계연도 일치관련 유의사항

구분

안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1차년도(‘23년)는 연간 과제당 지원규모의 1/4(예: 연간 12억과제 기준일 경우 3억원 이내)까지 지원하고, 2차년도 이후 연간 지원규모(6억~12억원)로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최대 18억~36억원 지원

연구개발 기간(안)

1차년도 2개월(‘23.10월∼’23.12월)로 설정, 

2차년도 이후 연간 12개월로 전체 연구개발기간을 최대 3년(36개월) 설정

(예: 2차년도 ‘24.1월~’24.12월(12개월), 3차년도 ‘25.1월~’25.12월(12개월), 4차년도 ‘26.1월~’26.9월(9개월)

 

4. 지원대상(신청자격)

구분

주관연구개발기관


글로벌 기술혁신 네트워크를 보유한 공공연(硏) 

유형

내용

전문생산기술

연구소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정부출연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국내: 산·학·연 등 (기업 포함 필수)

미국(미국측 참여 필수): R&D연방기관, 산·학·연 등

공통사항

 국내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의거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인정서

   (동 사업 지원대상에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만 보유한 기업은 미포함)


5. 사업 추진체계


(韓)산업통상자원부


(美)상무부



사업추진방향 설정


사업추진방향 설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기획, 공고접수, 평가






협약 ↕


<국제공동R&D>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1





국내 수행기관(출연연)


해외 수행기관 등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N



국내 수행기관(기업필수)


해외 수행기관(해당시)













  

6. 추진절차 및 일정 

절차


일정


비고






모집공고


8.31


 www.kiat.or.kr

(메인페이지 → 사업·자료 → 사업공고)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10.6


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www.k-pass.kr

(KPASS 홈페이지 → 알림 → 공지사항 → KPASS 활용 Q&A 및 유의사항 안내)






사전검토 및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필요시 심의위원회


10월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협약체결


10월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기관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II


공통사항


1. 지원조건


가.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없이 과제 참여가 가능(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만 부담 할 수 있음)


    *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공동연구개발기업임


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비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하되, 2023년에 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코로나 특별지침)을 적용


연구개발기관1) 

유형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코로나 특별지침 적용 시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2)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중견기업3)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중소기업4)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수요기업5)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5)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공동연구개발기업임(규정상 정의된 용어로 본 사업에서의 글로벌 수요기업과 별개의 개념)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할 수 있으며(과제 유형과 무관),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과제의 경우에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제2항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제9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부에서 고시한 “지역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받을 경우 부담하여야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2023년에 한해 코로나 특별지침 적용)


연구개발기관 유형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비율

코로나 특별지침 적용 시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수요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40% 이상

그 외

(국외협력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등)

필요시 부담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중견·중소기업이 ‘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에서 정하는 ‘청년의무채용’ 이외에 추가로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를 신규채용 할 경우,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여 현물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음


  - 해당 신규인력에 대해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대기업은 제외)


  - 해당 인력의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차년도에도 해당 인건비만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감액 가능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감액 이후 해당 인력의 고용이 종료(퇴사 등)되는 경우 당초 인건비로 계상한 인건비(전액 또는 부족액) 반납 및 감액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추가 납부



2.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가. 기술료 징수


 ○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술료 및 기술료의 납부 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한 경우에 기술료를 징수함


나. 기술료 징수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우수’ 또는 ‘완료’인 과제의 영리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다. 기술료 징수방식


 ○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계약을 통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를 제출


    ※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라. 기술료 납부기준


 ○ 직접실시의 경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에 기술기여도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따른 기술료율 및 정부 연구개발비 상한 적용


 ○ 제3자실시의 경우, 기술료 징수액 기준으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따른 기술료율 및 정부연구개발비 상한 적용


구분

부과기준

요율

기술료 납부 상한

직접 실시

중소기업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기업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대기업/공기업

2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제3자 실시

중소기업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기업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대기업/공기업

2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 기업의 규모는 연구개발협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청년의무채용(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해당)


  -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로 한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총 연구개발기간 동안 지원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당(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업 전체 합산 금액 기준) 청년인력 1명 이상을 신규채용하여야 함


    * 1차년도에 1명을 우선 채용하여야 하고, 참여기업이 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산누계가 5억원의 배수를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로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종료 시점까지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함 (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예시) 연구개발기관 중 3개의 기업이 나누어 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0억원인 경우, 기업 간 협의하여 2명 이상 의무 채용해야 하며, 채용시기는 아래와 같음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억

3억

3억

6억

4억

10억

의무채용

1명

1명

1명

2명

0명

2명


  - 당초 계획대로 청년의무채용인력을 채용하지 못하거나 유지하지 않은 경우 미집행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해야 하며 타용도로 전용 불가


  - 청년인력 신규채용 인건비를 현물로 산정한 경우, 해당 청년인력을 계획된 기한 내에 실제로 채용하지 않으면 연구개발비요령 제17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인건비 산정액만큼 현물 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보고, 정산 시 그 금액만큼 연구개발비를 회수함


 ○ 참여연구자 출산전후 휴가기간 지급 인건비 계상


  - 참여연구자의 출산전후 휴가 기간 동안에도 수행기관이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중소·중견기업 소속 참여연구자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과 달리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통운영요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코로나 특별지침에 따라, 2023년에 한해 중소·중견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연구개발비요령 별표2의 현금계상 가능 인력 외에 추가로 계상 가능)에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인건비를 미 집행한 경우, 기존인력 인건비 집행액 중에 신규채용 인건비의 실제 집행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회수함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신고 및 관리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신규과제는 신청시, 계속과제는 협약 시 연구개발서비스신고증을 제출한 경우)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자의 인건비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자가 해당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해외 연구기관 현지파견 


  - 공동R&D 수행을 위한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미국측 공동연구개발기관에 현지파견(6~12월) 비용 포함가능 (단, 정부출연금의 5%이내(12개월 기준) 책정)  


    * 단, 해외 연구기관에 공동연구를 위한 기본 연구 공간 등이 구축되어 있음이 확인되어야 하고, 국내 연구자의 해외 연구기관 파견 계획 수립 필요(연구개발계획서 내 국내 연구자의 해외 연구기관 파견 계획을 포함하여 제시 필수)


4. 제한조건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구분

내용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어 차별화가 부족하거나, 이미 정부 지원을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관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메뉴→과제참여ㆍ관리→유사과제” 등을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참여제한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개인 신용조회 동의서 제출(총괄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기업인 경우 대표자)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해서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①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②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③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④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 신용평가, 기술보증기금, 한국기업데이터, 이크레더블”에서 발급한 기업신용등급만 인정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제7조(재무요건 미적용)에 의거하여 중소·중견기업은 2020년, 2021년, 2022년 및 2023년 회계연도에 대해 기술개발평가지침 별표2 2. 신청자격 검토 ⑤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여부의 검토기준 중 5호 전단 내용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3항제1호로부터 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주관연구개발기관유형(한계기업)

연구개발과제 수

중견기업

4

중소기업

2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다만, 한계기업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나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본문의 적용을 제외한다.

안전관리계획 미흡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공통운영요령 제2조 1항 40의3호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RFP상 안전과제로 표시) 등

의무사항 불이행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총괄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기타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상 지원제외, 연구개발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공고 마감 시간을 기준으로 시스템 상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및 최종제출을 완료하였지만 필수 제출서류를 한 개라도 제출하지 못한 경우 등

* 온라인 시스템(K-PASS) 내 제출 후, 접수증이 출력되어야 최종제출 완료

공고 마감 후 온라인 전산장애, 미저장 등의 사유로 제출 기간 연장, 추가접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음

  

5. 근거법령 및 규정


가.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7조 제29조 및 시행령 제38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나. 관련규정 (www.k-pass.kr, 규정 및 서식)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평가 절차 및 기준


1. 평가 및 협약체결 절차

구분

평가 및 협약절차

글로벌 협력 거점형 (Tech- track)

공고

(산업부, ‘23.8.31)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KIAT, ~‘23.10.6 16:00시)

사전검토

(KIAT, ∼‘23.10월)

연구개발계획서 선정평가

(KIAT, ~‘23.10월)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3.11월)

협약체결 및 정부 지원연구개발비지급

(’23.11월)

사업수행

(’23.11월~)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전검토 : 전문기관은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공고부합성 등을 검토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평가위원회는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제출하여야 함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과제별 연구개발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의 구체화 및 내실화


     ※ 인건비, 재료비, 연구장비 등 단가, 소요량의 적정성·필요성 등 검증 강화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변호사 검토를 거친 국내외 연구개발기관 간 ‘국제계약서(해당시)’와 ‘변호사 검토의견서’를 평가결과 확정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특허전문가를 활용하여 해당 과제의 특허대응전략을 사업시작일 시점부터 1년 내에 수립하여야 하며(필수), 필요시 총 수행기간 내에 추가적으로 특허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음


    * 특허전략 수립비는 다른 항목으로 전용(변경) 불가하나 전략수립 완료 후 잔액에 대해서는 연구비 변경 가능함(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자체 특허분석 조직을 보유한 경우에는 미계상 가능)



2. 평가기준


가. 평가지표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시장확대

가능성

기술개발의

필요성

ㅇ 국제 공동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효과성(15)

 - 산업기술정책 부합성 및 정부지원 필요성

  * 정부간 공급망·산업대화 협정 등 기반 반도체 등 분야 우대  

ㅇ 기존 기술개발 내용과의 차별성 (5)

20

기술전략의

타당성

개발목표의

명확성

ㅇ 국제공동 기술개발 목표 설정의 적정성 및 달성 가능성 (10)

ㅇ 국제공동기술개발 목표 달성 계획의 구체성 (10)

20

개발내용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ㅇ 국제공동 기술개발 내용 및 추진 전략의 적절성(10)

  * 해외 수행기관으로의 인력파견 계획 등 포함 

ㅇ 국제공동 개발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5)

15

개발목표 설정의

타당성

ㅇ 성과 지표 구성 및 성과 목표 설정의 타당성 (10)

 - 사업화 매출액(수출액 포함), 고용 등 주요 지표 및 목표 수립의 타당성 

  * 글로벌 표준 선점을 위한 연계 활동 등 포함 

10

연구

수행능력의

타당성

컨소시엄 구성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

ㅇ 국내외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 (5)

ㅇ 국내외 수행기관별 세부 역할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10)

 - 국제공동R&D 전주기 지원체계 보유 여부

  *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와의 협력, 국제기술협력 지원센터(NCC) 등 국내기업 해외진출 지원경험

15

시장진출의

타당성 및

효과성

사업화 전략의

타당성

ㅇ 사업화 추진전략 및 목표의 구체성 (5)

ㅇ 지식재산권 확보 계획 및 기술적, 경제적 기여도 (5)

10

사화·경제적

파급 효과

ㅇ 기술개발을 통한 매출(국내매출, 수출) 향상 가능성 및 수입대체효과, 산업의 기술향상정도 등 산업 전반의 파급효과 (5)

5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ㅇ 국내외 컨소시엄 수행기관 간 예산 배분의 적정성 및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5)

5

합계

100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일 때는 “지원대상”으로,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일 때는 “지원제외” 과제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나. 평가 감점기준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의 총괄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확정 후 2년 이내일 경우 : 3점


  -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새로운 과제의 총괄연구책임자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 3점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 2점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3. 유의사항 (청년채용, R&D자율성트랙, 안전관리형 과제, 보안과제 등)


가. 다음과 같이 국제협력성이 부족한 과제는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외국기관의 단순 용역(시험, 테스트 등), 위탁과제 수행형


 ○ 국내에서 동일기술수준의 협력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경우. 단, 외국파트너가 해외시장 진출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 제외


 ○ 국제공동R&D의 효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등


나. 해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경우 해당국 정부 또는 기관내부 R&D 규정의 사업비 산정, 사용 및 정산 기준 인정


다. 인건비 및 인건비 계상률


 ○ 총괄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 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하며 참여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또한 총괄연구책임자(세부연구책임자 포함하되 공동연구책임자는 제외)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계상률에는 포함함


   ㆍ참여연구자(총괄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인건비 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의 총 인건비 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 ‘청년의무채용’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주관/공동연구개발기업이 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당 1명 이상의 청년인력 채용) 


라.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관련 유의사항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비 유용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마.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무형적 연구개발성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연구개발성과의 실시 등 적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평가 이전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음. 다만,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이 구입한 시설 및 장비를 성과활용기간 종료 전에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함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제37조의2 참조


바. 보안과제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제10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제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제10조 5항에 따라 선정과제에 대한 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조회하기 위하여 필요시 별도의 보안등급 심사를 시행할 수 있음


  - 동 심사는 전문기관이 전략물자관리원에 의뢰하여 시행 예정


사. R&D자율성트랙


 ○ “R&D자율성트랙”은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해당 과제가 R&D자율성트랙으로 선정되면 R&D 수행절차를 완화해 주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연구개발기관 선정 및 협약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itech.keit.re.kr)에서 수시 신청


 ○ 최근 5년간 최종평가에서 ‘80점’ 이상 또는 성과활용평가에서 ‘우수’ 실적을 받은 기업이나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 가능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R&D자율성트랙 특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


   - 자율적인 최종 목표의 변경,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변경


   - 신규채용 여부에 상관없이 참여연구자에 대한 현금인건비 사용


   - 건당 단가금액 기준 1억원(부가세 포함) 미만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에 대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 연구개발비 내 비·세목 간 예산 변경


   - 연구개발비 자체정산 가능


 ○ 심의기준 등은 별첨(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참조


아. 안전관리형 과제


 ○ 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관에 해당될 경우 간접비 내에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신청방법 및 접수처


1. 신청요령

구분

공통

연구개발계획서

양식교부/

접수안내

○접수안내 : 공고 첨부자료 중 【붙임1∼3】양식 참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사업관리시스템

  (www.kiat.or.kr, www.k-pass.kr)


* 유형별 양식이 상이하오니, 붙임명 확인하여 신청 필요 

접수

기간

○연구개발계획서 온라인 접수기간 : ~‘23.10.06(금) ∼16:00

유의

사항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온라인 접수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6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회원가입 필요)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본 업로드를 원칙으로 함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서 접수처 : 계획서 및 첨부서류 일체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제출 불필요)

< 통합회원가입 → 온라인 등록 → 파일 업로드 → 접수확인증 출력 >

 ① 통합회원가입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www.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시 과제접수시스템(http://www.k-pass.kr)을 통해 연구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 파일 업로드 : 신청 연구개발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 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작성한 후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www.k-pass.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 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제출 불필요)

 * 접수 절차 : www.k-pass.kr → 로그인 → 과제신청 → 신규과제신청 → 공고명 선택 → 온라인 접수 → 제출 → 접수증 출력 및 확인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완료 및 제출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시각 (16:00) 이후 전산접수 불가(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불가)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회원가입 필요)

 ※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본 업로드를 원칙으로 함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서류

번호

서류명

제출

대상기관

비고

1

국문연구개발 계획서

주관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 [붙임] 관련서식 활용

2

영문연구개발계획

요약서

주관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 국문연구개발계획서의 과제요약서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영문요약서

3

국내, 국내외 연구개발기관 간 협정서

주관연구개발기관

-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국내 공동연구개발기관간 계약서(Consortium Agreement) 또는 협정서(MoU), 참여확인서(LOI) 

  •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국외 공동연구개발기관간 계약서 (Consortium Agreement) 또는 협정서(MoU), 참여확인서(LOI)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4

국내 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증

영리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 모든 영리기관/기업 제출

  (비영리는 면제)

5

국내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주관+공동연구 개발기관 모두

- [붙임] 관련서식 활용

- 모든 신청기관 한장에 날인 또는 기관별 별도 제출

6

해외 공동연구개발 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주관연구개발기관

- [붙임] 관련서식 활용

- 모든 해외공동연구개발기관이 한장에 서명/날인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제출

7

참여연구자의 개인정보,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 및 청렴 보안서약서

주관+공동연구 개발기관 모두

- [붙임] 관련서식 활용

- 모든 참여연구자 서명 날인

8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영리기관(공동연구개발 기관)

기업이 연구개발기관인 경우 해당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 “연구전담부서”는 인정 안 됨

9

국내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주관+공동연구 개발기관 모두


10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주관+공동연구 개발기관 모두

- [붙임] 관련서식 활용

11

감점사항 확인서

해당시 제출(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 [붙임] 관련서식 활용(관련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포함하여 해당내용이 있을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 해당하는 우대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만 검증을 통해 인정

12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영리기관(공동연구개발 기관)

  • -모든 영리기관/기업 제출

  (비영리는 제외)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자료, 직적년도 결산이 안 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 결산자료)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V


문의처


ㅇ 사업개요 및 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기획실 강민정 책임연구원 (02-6009-3743, mjkang@kiat.or.kr) 


ㅇ 온라인(K-PASS) 접수 시스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팀 (02-6009-4374, 4378, 4390)


ㅇ R&D 자율성트랙 관련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성과혁신실 김효선 연구원(02-6009-3251) 



붙임 : 1. 작성 양식

       2.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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