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자동차산업기술개발(전기차용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기술개발)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 |||||||||||||||||||||||||||||||||||||||||||||||||||||||||||||||||||||||||||||||||||||||||||||||||||||||||||||||||||||||||||||||||||||||||||||||||||||||||||||||||||||||||||||||||||||||||||||||||||||||||||||||||||||||||||||||||||||||||||||||||||||||||||||||||||||||||||||||||||||||||||||||||||||||||||||||||||||||||||||||||||||||||||||||||||||||||||||||||||||||||||||||||||||||||||||||||||||||||||||||||||||||||||||||||||||||||||||||||||||||||||||||||||||||||||||||||||||||||||||||||||||||||||||||||||||||||||||||||
구분 | 과제 | 공고접수기간/상태 | 2022-03-31 ~ 2022-05-02 [마감] | ||||||||||||||||||||||||||||||||||||||||||||||||||||||||||||||||||||||||||||||||||||||||||||||||||||||||||||||||||||||||||||||||||||||||||||||||||||||||||||||||||||||||||||||||||||||||||||||||||||||||||||||||||||||||||||||||||||||||||||||||||||||||||||||||||||||||||||||||||||||||||||||||||||||||||||||||||||||||||||||||||||||||||||||||||||||||||||||||||||||||||||||||||||||||||||||||||||||||||||||||||||||||||||||||||||||||||||||||||||||||||||||||||||||||||||||||||||||||||||||||||||||||||||||||||||||||||||||
---|---|---|---|---|---|---|---|---|---|---|---|---|---|---|---|---|---|---|---|---|---|---|---|---|---|---|---|---|---|---|---|---|---|---|---|---|---|---|---|---|---|---|---|---|---|---|---|---|---|---|---|---|---|---|---|---|---|---|---|---|---|---|---|---|---|---|---|---|---|---|---|---|---|---|---|---|---|---|---|---|---|---|---|---|---|---|---|---|---|---|---|---|---|---|---|---|---|---|---|---|---|---|---|---|---|---|---|---|---|---|---|---|---|---|---|---|---|---|---|---|---|---|---|---|---|---|---|---|---|---|---|---|---|---|---|---|---|---|---|---|---|---|---|---|---|---|---|---|---|---|---|---|---|---|---|---|---|---|---|---|---|---|---|---|---|---|---|---|---|---|---|---|---|---|---|---|---|---|---|---|---|---|---|---|---|---|---|---|---|---|---|---|---|---|---|---|---|---|---|---|---|---|---|---|---|---|---|---|---|---|---|---|---|---|---|---|---|---|---|---|---|---|---|---|---|---|---|---|---|---|---|---|---|---|---|---|---|---|---|---|---|---|---|---|---|---|---|---|---|---|---|---|---|---|---|---|---|---|---|---|---|---|---|---|---|---|---|---|---|---|---|---|---|---|---|---|---|---|---|---|---|---|---|---|---|---|---|---|---|---|---|---|---|---|---|---|---|---|---|---|---|---|---|---|---|---|---|---|---|---|---|---|---|---|---|---|---|---|---|---|---|---|---|---|---|---|---|---|---|---|---|---|---|---|---|---|---|---|---|---|---|---|---|---|---|---|---|---|---|---|---|---|---|---|---|---|---|---|---|---|---|---|---|---|---|---|---|---|---|---|---|---|---|---|---|---|---|---|---|---|---|---|---|---|---|---|---|---|---|---|---|---|---|---|---|---|---|---|---|---|---|---|---|---|---|---|---|---|---|---|---|---|---|---|---|---|---|---|---|---|---|---|---|---|---|---|---|---|---|---|---|---|---|---|---|---|---|---|---|---|---|---|---|---|---|---|---|---|---|---|---|---|---|---|---|---|---|---|---|---|---|---|---|---|---|---|---|---|---|---|---|---|---|---|---|---|---|---|---|---|---|---|---|---|---|---|---|---|---|---|---|---|---|---|---|---|---|---|---|---|---|---|---|---|---|---|---|---|---|---|---|---|---|
공고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292호 | 등록일 | 2022-03-31 | ||||||||||||||||||||||||||||||||||||||||||||||||||||||||||||||||||||||||||||||||||||||||||||||||||||||||||||||||||||||||||||||||||||||||||||||||||||||||||||||||||||||||||||||||||||||||||||||||||||||||||||||||||||||||||||||||||||||||||||||||||||||||||||||||||||||||||||||||||||||||||||||||||||||||||||||||||||||||||||||||||||||||||||||||||||||||||||||||||||||||||||||||||||||||||||||||||||||||||||||||||||||||||||||||||||||||||||||||||||||||||||||||||||||||||||||||||||||||||||||||||||||||||||||||||||||||||||||
파일 |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292호
2022. 3. 3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폐배터리 선순환 구조의 정착과 재사용 배터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 구축 나. 사업 내용 ○ 지원분야 : 기술개발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지원규모 : RFP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 지원기간 : 3년 이내 *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은(8개월, ’22.5월~’22.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2. 지원 내용 가. 지원분야 ○ 공모과제 유형 : 기술개발 ○ 지원대상 과제 : 3개 과제
* 세부 내용은 RFP 참조 나.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지원규모 : 과제별 RFP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등 세부 내용은 RFP 참조 ○ 지원기간 : 3년 이내
* 협약방법은 신규평가(선정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다.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공동연구개발기관 : 제한 없음 *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등(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제2항) 라. 지원조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부담
1)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2)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3)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 *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호(2022.1.4.)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아래 부담 비율을 적용 가능 ○ 코로나19 대응 특별지침에 따른 연구개발비 부담 비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우선 적용됨에 따라 30% 이상 부담 ○ 기술료 징수 : 영리기관별 징수 ○ 기술료 징수기준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 결과 “우수”, “완료”인 과제의 영리 연구개발기관 - 기술료 징수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 *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기타 : 우대사항은 4. 평가절차 및 기준 - 다. 우대사항 참고 * 감점 기준 없음 마. 추진체계
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4. 평가절차 및 기준 가. 평가절차 및 방법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 (사전검토)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공고 부합성 등 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평가위원회는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응답(Q&A) 진행 나. 평가기준
다. 우대사항
5. 신청방법 및 제출안내 가.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메뉴에서 해당사업 공고문의 신청서류 양식을 받아 신청서 및 부속서류 작성 후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과제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접수번호 확인 * 온라인 신청 및 입력 매뉴얼은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 전산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 마감 1일전 접수 권장 ○ 공고기간 : 2022년 3월 31일(목) ~ 5월 2일(월) 18:00까지 신청기간 : 2022년 3월 31일(목) ~ 5월 2일(월) 18:00까지 나. 제출서류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사전지원 제외, 선정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6.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연구개발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하여야 함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및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참여연구자의 참여율은 10% 이상으로 하며, 이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 ○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 신규평가에서 안전관리형 과제*로 추가 지정된 경우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에 별도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 ○ 지원 대상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 대상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세부과제 검색” - 제기기간 : 2022. 3. 31.(목) ~ 5. 2.(월)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기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2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미래주력기반팀 ○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중소·중견기업 참여 과제 수,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7. 관련 법령의 규정 준수 7. 관련 법령 가. 지원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나.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8. 문의처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미래주력기반팀 조희정 연구원(02-6009-4134) ○ 온라인 전산등록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02-6009-4374, 4378, 4390)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044-203-4263)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의 용어를 사용하되 추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부합하도록 규정 개정을 실시할 예정으로 용어에 혼선이 없도록 아래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