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사업공고내용
2022년도 자동차산업기술개발(전기차용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기술개발)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구분 과제 공고접수기간/상태 2022-03-31 ~ 2022-05-02 [마감]
공고번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292호 등록일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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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292호

2022년도 자동차산업기술개발(전기차용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기술개발)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재사용 배터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기차용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3. 3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폐배터리 선순환 구조의 정착과 재사용 배터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 구축


 나. 사업 내용


  ○ 지원분야 : 기술개발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지원규모 : RFP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 지원기간 : 3년 이내

     *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은(8개월, ’22.5월~’22.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2. 지원 내용


 가. 지원분야


  ○ 공모과제 유형 : 기술개발


  ○ 지원대상 과제 : 3개 과제

지원대상 과제명

별첨(RFP)

1

전기차 실주행 기반 배터리·차량 데이터 플랫폼 기술개발

2

실차 데이터 활용 온보드 배터리 등급화 및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응용제품 검증 기술개발

3

자원 회수율 향상을 위한 사용 종료 리튬이차전지의 최적 재활용 공정 기술 개발 


  * 세부 내용은 RFP 참조


 나.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지원규모 : 과제별 RFP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등 세부 내용은 RFP 참조


  ○ 지원기간 : 3년 이내

연구개발기간

협약방식

협약방법

3년

일괄협약

연구개발기간 전체에 대한 일괄협약

     * 협약방법은 신규평가(선정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다.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공동연구개발기관 : 제한 없음


     *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등(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제2항)


 라. 지원조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부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관 유형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1)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2)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중소기업3)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0% 이상

  1)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2)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3)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

    *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호(2022.1.4.)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아래 부담 비율을 적용 가능


  ○ 코로나19 대응 특별지침에 따른 연구개발비 부담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관 유형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

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5%*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0% 이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우선 적용됨에 따라 30% 이상 부담


  ○ 기술료 징수 : 영리기관별 징수


  ○ 기술료 징수기준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 결과 “우수”, “완료”인 과제의 영리 연구개발기관


   - 기술료 징수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

     *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

제3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납부 상한

대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20%

수익금액×기술기여도×2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40%

중견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10%

수익금액×기술기여도×1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20%

중소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5%

수익금액×기술기여도×5%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0%


  ○ 기타 : 우대사항은 4. 평가절차 및 기준 - 다. 우대사항 참고


     * 감점 기준 없음


마.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획위원회
























평가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개발기관 1 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 2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N

(공동연구개발기관 N 책임자)
























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17조 및 별표2(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4. 평가절차 및 기준


 가. 평가절차 및 방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선정평가위원회)

‘22. 3월


‘22. 3월~5월


‘22. 5월


‘22. 5월

 ▷

평가결과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2. 5월


‘22. 5월


‘22. 5월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 (사전검토)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공고 부합성 등 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평가위원회는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응답(Q&A) 진행


 나.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사업목표의 명확성

(30)

 · 사업 목적 및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는 목표 설정의 타당성

 · 총 사업목표에 따른 연차별 사업목표 및 전략의 적정성

 ·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내용의 적합성

추진체계·전략 및 추진주체

(40)

 · 연구개발기관 구성의 적정성,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의 전문성

 · 정부 기술정책 방향과 추진전략과의 부합성

 ·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 유관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 방안, 주요 사업추진 실적 등

성과확산효과

(20)

 · 해당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성과확산 계획 적정성

 · 신규 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 효과

예산 계획의 적정성

(1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 기관별 연구개발비 배분 내역의 적정성

 · 연차별 세부 연구개발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 등


 다. 우대사항

순번

세부내용

점수

1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조기종료(우수)" 포함)*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

  * 2020년 11월 이전 최종평가 결과 판정을 받은 경우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

1점

2

○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 참여연구자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전체 연구개발기간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

  가. 연구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나. 참여연구자 중 여성 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1점

3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연구개발과제로 평가된 연구개발기관 중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1점

4

○ 신청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인 경우

  나.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인 경우

  다.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기술이전 받아 최근 3년간 경상기술료를 납부한 기업(국가연구개발 사업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제외)

1점

5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이 종료되기 전에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1점

6

○ 연구개발비의 일부분으로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을 매칭하여 과제를 신청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장의 현금·현물출자확약서 필수 제출

2점

합 계 (최대한도)

5점


5. 신청방법 및 제출안내


 가.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메뉴에서 해당사업 공고문의 신청서류 양식을 받아 신청서 및 부속서류 작성 후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과제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접수번호 확인


      * 온라인 신청 및 입력 매뉴얼은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 전산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 마감 1일전 접수 권장


  ○ 공고기간 : 2022년 3월 31일(목) ~ 5월 2일(월) 18:00까지

     신청기간 : 2022년 3월 31일(목) ~ 5월 2일(월) 18:00까지


 나. 제출서류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사전지원 제외, 선정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순번

서류명

부수

비고

1

연구개발계획서

1부

과제별

2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과제별

3

과제 참여자의 과세·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각 1부

연구개발기관별

4

현금·현물출자확약서(지자체용)

1부

과제별

5

현금·현물출자확약서(연구개발기관용)

1부

해당기관

6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각 1부

연구개발기관별

7

참여연구원 참여율 및 참여과제 수 확인서

각 1부

연구개발기관별

8

연구수행총량 준수 확인서

각 1부

기업만

9

최근 3개년(2018, 2019, 2020)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 확인원(세무사 혹은 공인회계사 확인)

* 원본 또는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각 1부

기업만

10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예정 확인서

1부

해당기관

11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연구개발기관별

12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1부

기업만

13

선행특허조사 결과요약서

1부

과제별

14

우대사항 확인서 및 증빙서류

1부

해당기관


6.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연구개발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하여야 함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및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참여연구자의 참여율은 10% 이상으로 하며, 이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


  ○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 신규평가에서 안전관리형 과제*로 추가 지정된 경우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에 별도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


  ○ 지원 대상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 대상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세부과제 검색”


    - 제기기간 : 2022. 3. 31.(목) ~ 5. 2.(월)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기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2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미래주력기반팀


  ○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중소·중견기업 참여 과제 수,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7. 관련 법령의 규정 준수


7. 관련 법령


 가. 지원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나.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8. 문의처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미래주력기반팀 조희정 연구원(02-6009-4134)


  ○ 온라인 전산등록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02-6009-4374, 4378, 4390)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044-203-4263)


붙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21. 1)에 따른 용어 안내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의 용어를 사용하되 추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부합하도록 규정 개정을 실시할 예정으로 용어에 혼선이 없도록 아래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하위법령 등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및 하위법령 등

사업계획서

연구개발계획서

주관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참여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총괄책임자

(주관기관책임자)

연구책임자

참여기관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

참여연구원

연구자

과제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

연구개발기관

성과

연구개발성과

사업비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민간부담금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전담기관

전문기관

평가위원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후보단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연구시설·장비비

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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