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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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구분 과제 공고접수기간/상태 2022-03-08 ~ 2022-04-07 [마감]
공고번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 호 등록일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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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219호

2022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미래핵심 기술분야 신산업 창출 및 적기 진출 등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 지원을 위한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R&D)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

 가. 사업목적

(산업혁신기반구축) 중소·중견 기업이 직접 구축하기 힘든 R&D 인프라를 대학 및 공공기관에 구축하여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 지원

   - 구축된 인프라(연구장비 및 시험생산설비 등)를 연구개발, 측정 및 시험분석, 시제품 개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여 직·간접적 연구개발 활동 지원

☞ 최종 수혜자인 기업 대한 간접지원


☞ 연구소, TP, 대학교 등의 수행기관을 
‘중간조직’으로서 지원하고, 해당 수행기관이 장비운용을 통해 기업의 R&D, 사업화 등 혁신활동 지원

(대학혁신기반센터, UIC) 대학의 전문인력·장비 활용 촉진을 통한 기업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대학에 기업 종합지원을 위한 플랫폼 구축

(산업혁신기술지원플랫폼구축) 다양한 기관에 산재된 旣 구축 장비를 기업 필요에 따라 문제해결 중심으로 연계·제공하는 “패키지 서비스” 확대 

 나. 지원유형

기반조성 4개 유형 지원

   - 미래기술선도형, 산업현장수요대응형, 대학혁신기반센터(UIC),산업혁신기술지원플랫폼구축

지원유형

지원대상

지원내용

미래기술선도형

18개 과제

원천·첨단 산업기술 선도를 위해 특정 기술 개발에 특화된 연구 기반구축 지원 (지정공모)

②산업현장
수요대응형

5개 내외 과제

분석, 계측, 시험장비 등 기업 혁신성과물의 상용화사업화 등에 필요한 연구 기반구축 지원 (자유공모)

대학혁신기반센터 (UIC)

3개 내외 과제

기업 중심 산학협력의 1st Gateway가 될 ‘대학혁신기반센터’를 설치하여 대학의 기업 지원기능 강화 (자유공모)

산업혁신기술지원플랫폼 구축

6개 분야, 24개 과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24개 패키지 서비스 운영 지원 및 우수 지원기관에 장비 업그레이드 제공(지정공모)

다. 추진체계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장비전담기관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운영위원회,

장비심의위원회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n


  


2


 유형별 지원내용



 미래기술선도형

 가. 지원분야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지원대상 : 18개 과제 (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 지원대상 과제 목록 >

No

지원대상 과제명

안전관리형 과제

1

 바이오매스 기반 친환경 자동차 소재부품 기술지원 기반 구축


2

 친환경차 및 이모빌리티 스타트업 기술지원 허브 클러스터 구축


3

 친환경 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기자재 실증 플랫폼 기반구축

4

 미래형 Wingless PAV 핵심부품 종합테스트베드 구축 및 상용화 지원


5

 경량소재 가공시스템 품질·신뢰성 평가기술 연구기반 구축


6

 국가 재난 슈퍼박테리아·신종바이러스 대응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진단 기술개발 기반구축

7

 XR 전방산업 선도형 핵심 광학 부품·모듈 시험제작 서비스 지원


8

 자동차용 반도체 기능안전·신뢰성 산업혁신 기반 구축


9

 산업 공정부산물의 탄소중립 전환 재자원화 기술 실증지원센터 구축

10

 소부장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산업 밸류체인 디지털 전환(IVDX) 지원센터


11

 대형 전기·수소상용차 전기구동시스템 통합 성능평가 기반 구축


12

 자원순환형 셀룰로스 나노섬유소재 산업화센터


13

 메카노바이오활성소재 혁신 의료기기 실증 기반 구축


14

 마이크로LED 디스플레이 산업화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기반 구축


15

 자율주행 안정성 향상을 위한 커넥티드카 무선통신 기술개발 지원 및 인증·평가 시스템 구축


16

 마이크로 비히클 (Micro Vehicle) 및 응용제품 배터리 안전성 평가기반 구축

17

 mRNA/DNA 기반 의약품 개발·생산 지원 센터


18

 중고로봇 재제조 로봇리퍼브센터 기반구축


  * 과제별 상세 요구내용은 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나.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 과제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제안요청서(RFP) 참조

ㅇ 지원기간 : 2022. 4 ~ 2026. 12 (57개월 이내)

총 연구개발기간

단계관리

1단계

2단계

5개년

1~3차년도

4~5차년도

     * 1차년도 수행기간은(9개월, ’22.4월~’22.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다. 신청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라. 지원조건

구 분

내  용

지원방식

ㅇ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 체결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 가능

연구개발비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 총연구개발비(건축비 제외)의 30%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에 따라 적용

 ** 민간부담금은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사업비 구분별 출연금 인정기준을 준수하여 매칭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연구시설·장비통합관리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 대상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1조에 따라 적용 제외

연구수당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산정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간접비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기술료

ㅇ 비징수


 산업현장 수요대응형

 가. 지원분야

ㅇ 공모방식 : 품목지정형 자유공모

ㅇ 지원대상 : 9개 전략 품목 中 5개 내외 과제 선정

   * 품목별 상세 내용은 전략품목 설명자료 참조

< 산업현장 수요대응형 전략품목 >

No

산업분류

품목명

1

기계·항공

발사체 연료탱크 가압 및 극저온 시험 기술개발 인프라

선박운항 중 에너지 저감을 위한 풍력추진 기술개발 인프라  

친환경 대체냉매 적용 콜드체인 시스템 시험·평가 인프라 

2

미래차·전자

전기차용 배터리 모듈, 팩 시스템 시험평가 인프라

미래차 융복합 OLED 디스플레이 시험·평가 인프라

재난사고 예측을 위한 광섬유 센서 시스템 시험·평가 인프라

3

소부장·바이오

비대면 헬스케어 시스템 개발·실증을 위한 인프라

재활용 소재 활용 수송용 내외장재 개발 인프라

가전제품용 RF 필터 시험·평가 인프라

 나.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규모 :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250억원(5개 내외 과제)

   * 과제당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50억원 이내

ㅇ 지원기간 : 2022. 4 ~ 2026. 12 (57개월 이내)

총 연구개발기간

단계관리

1단계

2단계

5개년

1~3차년도

4~5차년도

  * 1차년도 수행기간은(9개월, ’22.4월~’22.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다. 신청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라. 지원조건

구 분

내  용

지원방식

ㅇ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 체결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 가능

연구개발비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 총연구개발비(건축비 제외)의 30%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에 따라 적용

 ** 민간부담금은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사업비 구분별 출연금 인정기준을 준수하여 매칭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연구시설·장비통합관리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 대상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1조에 따라 적용 제외

연구수당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산정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간접비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기술료

ㅇ 비징수


 대학혁신기반센터(UIC)

 가. 지원내용

대학이 내부역량(전문인력, 장비 등)을 활용하여 중소·중견 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학에 기업지원 종합 플랫폼 구축 (3개 내외 컨소시엄)

   - (네트워크) 대학과 업종별 기업의 산학네트워크 운영으로 상시 협력체계 구축

   *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업 의사결정자 및 전문가 협의체 운영을 통한 지식교류, 교육 등

   - (사업화 지원) 디자인(제품, 패키지 등), 마케팅, 품질관리, 판로개척, 기술·경영환경 진단, 중장기 전략 수립 컨설팅 등 기업운영 관련 애로해소 및 지원체계 구축

   - (교육운영) 중소·중견기업 CEO, CTO 등 전문가 교육프로그램 운영

   - (기술지원) R&D 결과활용, 사업화 R&D, 시험·인증, 시제품 제작 등 기업 매출과 관련이 큰 응용·사업화 애로 지원

< 기술지원(예시) >

- 실험 단계 : 실험실 규모의 소재/부품/시스템의 공동연구 및 핵심성능 평가 지원


- 시작품 단계 : 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를 통한 파일롯 규모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지원


- 제품화 단계 : 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시제품 인증(KOLAS) 및 표준화 지원


- 사업화 단계 : 본격적인 양산 및 사업화를 위한 품질관리, 경영관리 자문 등 지원

. 지원분야

ㅇ 공모방식 : 자유공모

ㅇ 지원범위 : R&D 전주기에 걸쳐 매출과 직접 관련이 높은 애로요소 집중 지원

< 대학혁신기반센터의 중견・중소기업 핵심지원 범위 >

주기


기획


R&D


조달


생산


마케팅

애로요소


소비자 분석

트렌드 분석

신제품(서비스) 개발

디자인 기획

기술전략 수립

기술개발

시험평가인증

설계변경

밸류체인 관리

물류조달

공정개선

(품질·생산성)

판로개척

성과지표


기획지원성과


기술지원성과


VC지원성과


공정개선성과


매출지원성과

ㅇ 지원분야 :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의 25개 전략투자 분야

   * 25개 전략투자분야 중 컨소시엄별 2~3개 중점지원 분야를 선정하여 특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만, 운영과정에서 중점지원 분야 외의 분야도 자유롭게 지원가능

<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19∼’23)」에서 도출된 25개 전략투자 분야>

분야

세부분야

미래수송

전기수소자동차, 자율주행차, 친환경 스마트 조선해양플랜트, 

차세대 항공

스마트 건강관리

디지털 헬스케어, 맞춤형 바이오 진단·치료, 스마트 의료기기

편리한 생활

스마트 홈, 서비스 로봇, 웨어러블 디바이스, 

미래형 디스플레이, 지능정보 서비스

에너지·환경

수소에너지,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지능형 전력시스템, 

에너지효율향상, 청정생산, 원자력 안전 및 해체

스마트 제조

첨단소재, 차세대 반도체, 첨단 제조공정·장비, 

스마트 산업기계, 디자인융합, 스마트 엔지니어링, 3D 프린팅

다. 지원자격

ㅇ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ㅇ 센터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대학의 총괄책임자는 산학협력단장(처장급)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자 (신청기관의 증빙 제출 필요)

ㅇ 2개 이상 대학의 컨소시엄 구성·지원 권장

  * 단독으로 지원할 경우 대학내 3~5개 단과대학(예시: 공과대 + 디자인, 경영대 등) 참여 필수

.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규모 :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168억원 (3개 내외 과제)

  * 과제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최대 56억원(’22년 : 최대 16억 / ‘23년, ’24년 : 최대 20억)

 지원기간 : 2022. 4 ~ 2024. 12 (33개월 이내)

  * 1차년도 수행기간은(9개월, ’22.4월~’22.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마. 필요사항

(산학 네트워크) 대학별로 중점 지원분야와 관련된 10개 이상의 기업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당 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제출

(전용공간) 지원 서비스, 장비구축 등을 위한 대학 내 전용공간 확보 필요

(전담인력) 기업지원 코디네이터, 기술지원 전문가 등 컨설팅 전담인력 확보*

  * 기술경영 진단, 기획, R&D,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등 기업의 실질적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요소별 전문인력을 전담 배치

바. 지원조건

구 분

내  용

지원방식

ㅇ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 체결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 가능

연구개발비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 총연구개발비(건축비 제외)의 30%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에 따라 적용

 ** 민간부담금은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사업비 구분별 출연금 인정기준을 준수하여 매칭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연구시설·장비통합관리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 대상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1조에 따라 적용 제외

연구수당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산정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간접비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기술료

ㅇ 비징수


 산업혁신기술지원플랫폼구축

가. 지원내용

다양한 기관에 산재된 旣 구축 장비를 기업 필요에 따라 문제해결 중심으로 연계·제공하는 “패키지 서비스” 구축 및 활용 지원 

 우수 기업지원 기관은 노후 장비 업그레이드 지원*

  * 장비의 신규 구축은 불가하며, 기 구축된 장비의 업그레이드 지원









i-Platform











i-Tube










연구장비 관리 시스템










































기계로봇


바이오


소재


자동차항공


전기전자


조선해양



로봇

산업

진흥원

패키지

서비스

컨소시엄


인천

TP

패키지

서비스

컨소시엄


FITI

시험

연구원

패키지

서비스

컨소시엄


한국

자동차

연구원

패키지

서비스

컨소시엄


구미

전자정보

기술원

패키지

서비스

컨소시엄


조선해양

기자재

연구원

패키지

서비스

컨소시엄






















전국 272개 연구기반센터(2만 1천여대 연구장비)


  * 업종별 대표기관은 ‘21년 旣 선정 완료

. 지원분야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대상 품목 : 24개 과제(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 지원대상 패키지 서비스 목록>

No

업종

지원대상 품목명

1

기계로봇

제조·서비스용 로봇 엑츄에이터 모듈 및 부품

2

지능형 건설기계용 전자제어 자동화 동력시스템 및 부품

3

플라스틱 사출금형용 고정밀 부품 

4

공작기계용 구동 부품 및 부분품

5

바이오

바이오이미징을 활용한 천연물 소재

6

개인 피부맞춤 화장품 소재 및 적용제품

7

질환모델 기반 의약품

8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및 전자적합성 시험

9

소재

자동차용 반도체의 습식 도금 부품

10

특수 환경용 고기능성 안전보호 소재·융합제품

11

반도체용 세라믹 소재

12

자연 순환형 친환경 바이오 화학소재·ㆍ제품

13

자동차항공

전력기반차구성 내외장 NVH관련 소재·부품

14

수소연료전지차 열관리제어 요소 부품

15

자율주행차 영상기반 광학계 모듈 부품

16

항공기인테리어부품

17

전기전자

텍스트로닉스 기능성 소재·부품·제품

18

산업용 비전 카메라 광학부품 

19

지능형 반도체 융합부품 모듈화

20

차세대 전기전자 신융합 부품

21

조선해양

친환경 선박용 추진계통 기자재

22

선박용 내·외장재료의 고난연성 선박 소재

23

친환경 및 전기추진설비 제어 시스템

24

최첨단 특수함정용 전기·전자 제어 시스템

다. 지원자격

ㅇ 2개 이상의 대학, 기관, 단체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단독 지원 불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ㅇ 제시된 24개 패키지 서비스 지원을 위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라.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ㅇ 지원규모 :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39억원(24개 과제)

  * 업종별 국비 6.5억원(6대 업종, 업종별 4개 내외 과제)

  * 과제별(품목별) 지원금 규모는 RFP 참조(선정 과정에서 과제별 사업비 변경 가능)

지원기간 : 2022. 4 ~ 2022. 12 (9개월 이내)

마. 지원조건

구 분

내  용

지원방식

ㅇ ‘22년 단년 협약(5단계 사업 중 2단계에 해당)

ㅇ 사업계획 연계를 통해 대표기관과 서비스운영·참여기관별 사업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 가능

연구개발비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 인프라 고도화 예산의 30%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에 따라 적용

 ** 민간부담금은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사업비 구분별 출연금 인정기준을 준수하여 매칭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연구시설·장비통합관리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 대상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1조에 따라 적용 제외

연구수당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산정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간접비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기술료

ㅇ 비징수

3


 지원제외 처리기준


구 분

내  용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ㅇ 지정공모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ㅇ 자유공모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존과제와의 

중복성

ㅇ 연구개발과제가 기 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참여제한 여부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의무사항 불이행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율 및 참여과제수

ㅇ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단, 산업혁신기술지원플랫폼구축사업은 사업 특성에 따라 참여과제수 적용 제외

 * 기타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7. 법령 및 규정」에 따름

4


 평가절차 및 기준

 가. 평가절차 및 추진일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계획서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선정평가위원회)

‘22. 3월


‘22. 4월


‘22. 4월


‘22. 4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평가결과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2. 4월


‘22. 4~5월


‘22. 5월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나. 평가방법

ㅇ (사전검토)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공고 부합성 등 검토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평가위원회는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응답(Q&A) 

   *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평가방식이 변경될 수 있음

 다. 평가기준

< 미래기술선도형 및 산업현장수요대응형 >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사업목표 명확성

(20)

사업목표

 명확성

 ○ 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추진전략

적정성

 ○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적정성

추진체계

적정성

(20)

추진체계

적절성

 ○ 주관 및 공동 연구개발기관별 역할 및 협력체계 적정성

연구개발

역량

 ○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의 전문성

 ○ 전담조직 구성 및 전담인력 확보 등 운영계획의 적정성

 ○ 관련 시설장비 보유 및 기술지원 역량

사업내용

타당성

(40)

추진전략

적정성

 ○ 연차별 추진전략 구체성 및 계획의 적정성

 ○ 활용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등 사전 기획의 충실도

연구개발비

적절성

 ○ 연구개발비 연차별 편성 및 운용계획의 적절성 

장비구축 

타당성

 ○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 적정성(종류, 예산, 사양 등)

 ○ 장비구축 전용공간 확보 여부 또는 계획 적절성

 ○ 구축장비 활용 예상정도 등

성공 가능성

 ○ 사업추진단계별 계획에 대한 성공적인 추진가능성

성과확산

효과

(20)

사업지속

가능성

 ○ 과제 종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및 사업의 향후 활용성 

파급효과

 ○ 연구기반 활용 기업·기관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효과

 < 대학혁신기반센터(UIC) >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사업목표의

명확성

(20)

사업목표의 명확성

○ 중점지원분야 선정/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 총 사업목표에 따른 연차별 사업목표 및 전략의 적정성

추진전략 적정성

○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내용의 적합성

○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추진체계 

및 내용

(40)

추진체계 적절성

○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 및 추진체계의 적정성

○ 지원 대상 선정의 적정성

○ 수요조사에 근거한 지원프로그램 구성의 타당성

○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연구개발비 적절성

○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전용공간 확보 및 운영 예산의 타당성

추진역량

(20)

수행기관의 역량

○ 컨소시엄별 중점지원분야 지원을 위한 역량

○ 컨설팅 전담인력 구성 및 인력의 전문성

성과확산

효과

(20)

사업지속 가능성

○ 전담인력, 조직확보 계획 등 과제 종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 유관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 등

파급효과

○ 활용(지원) 기업·기관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 산업혁신기술지원플랫폼구축 >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사업목표 명확성

(20)

사업목표

 명확성

 ○ 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추진전략

적정성

 ○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적정성

추진체계

적정성

(20)

추진체계

적절성

 ○ 서비스운영기관, 서비스참여기관별 역할 및 협력체계 적정성 

참여기관

전문성

 ○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의 전문성

 ○ 관련 시설장비 보유 및 기술지원 역량

사업내용

타당성

(40)

추진전략

적정성

 ○ 기업 지원을 위한 추진전략 구체성 및 계획의 적정성

  서비스운영기관, 서비스참여기관별 협력 방안 및 기업 모집방안의 우수성

연구개발비

적절성

 ○ 연구개발비 편성 및 운용 계획의 적절성 

장비 업그레이드

적절성

 ○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계획의 적절성

 ○ 업그레이드 장비 활용 계획의 구체성

활용 정도

 ○ 기업 지원 서비스 및 업그레이드 장비의 활용 정도

성과확산

효과

(20)

사업지속

가능성

 ○ 과제 종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및 사업의 향후 활용성 

파급효과

 ○ 연구기반 활용 기업·기관 수, 기업 애로해결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효과

5


 신청방법

 가.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공고기간

2022. 3. 8(화) 09:00 ∼ 2022. 4. 7(목) 18:00

접수기간

2022. 3. 8(화) 09:00 ∼ 2022. 4. 7(목) 18:00

서식교부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사업·자료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접 수 처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에 온라인 등록 

<예외> 산업혁신기술지원플랫폼구축사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 선정 관련이므로, 사업신청 공문 및 일체 서류 이메일(kangps@kiat.or.kr)로 제출

  ※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

접수절차

① (통합회원가입)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과제신청→공고조회→동 사업 공고 선택,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③ (파일 업로드) 사업 공고에 첨부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표지 하단에 인감 날인 스캔본을 HWP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④ (최종제출) 모든 서류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해야 함

  ※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 접수증은 출력 후 보관

유의사항 

① 마감일에는 접속자 과다로 인해 전산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


② 접수 마감일 17:59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신청시 KIAT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우측 상단 이용매뉴얼 참조

 나.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파일형태

필수여부

대상

1

연구개발계획서

HWP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

2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4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5

현금·현물 납입확약서(지자체)

PDF

해당시

해당기관

6

현금·현물 납입확약서(연구개발기관용)

PDF

해당시

해당기관

7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8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PDF

해당시

해당기관

9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6


 유의사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장비심의 통과 후 조달청을 통한 “중앙조달계약방식”으로 구매(자체조달, 수의계약 불가)

   * 관련규정: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참여연구자의 참여율은 10% 이상으로 하며, 이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

ㅇ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안전관리형 과제*는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 이행계획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

전체 연구개발비가 200억원 이상인 과제는 「총사업비관리지침」제3조에 의거 “관리대상 사업”에 포함되며, 추진 단계*별 기재부 협의 및 관리를 받아야 함

  * 선정 후 과제수행시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계약, 시공절차 등 추진내용별로 기재부 협의 필요

지원 대상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 대상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상단 검색창 사용

  - 제기기간 : 2022. 3. 8(화) ~ 4. 5(화)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기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혁신기반팀

ㅇ 기타 사항은「7.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함

7


 관련법령

 가. 근거법령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나.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해당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지원유형

RFP, 전략품목

과제접수/평가/절차 등

전산등록/

사업관리시스템(K-PASS)

미래기술선도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혁신기반기획팀

윤성필 책임(☎ 02-6009-3442),

한승윤 연구원(☎ 02-6009-3448)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혁신기반팀

손문희 책임(☎ 02-6009-329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팀

(☎ 02-6009-4374,

 4378, 4390)

산업

현장수요

대응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혁신기반팀    

김재현 선임(☎ 02-6009-3294)

대학혁신기반센터

산업혁신기술지원플랫폼 구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기반활용팀

강필선 책임(☎ 02-6009-4032)

8


 문의처

< 미래기술선도형 과제별 담당자 문의처>

No

지원대상 과제명

담당자

(02-6009-내선번호)

1

 바이오매스 기반 친환경 자동차 소재부품 기술지원 기반 구축

박다연 연구원 (3297)

2

 친환경차 및 이모빌리티 스타트업 기술지원 허브 클러스터 구축

박다연 연구원 (3297)

3

 친환경 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기자재 실증 플랫폼 기반구축

김재현 선임 (3294)

4

 미래형 Wingless PAV 핵심부품 종합테스트베드 구축 및 상용화 지원

김재현 선임 (3294)

5

 경량소재 가공시스템 품질·신뢰성 평가기술 연구기반 구축

남경우 책임 (3292)

6

 국가 재난 슈퍼박테리아·신종바이러스 대응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진단   기술 개발 기반 구축

이소현 연구원 (3299)

7

 XR 전방산업 선도형 핵심 광학 부품·모듈 시험제작 서비스 지원

김세홍 연구원 (3295)

8

 자동차용 반도체 기능안전·신뢰성 산업혁신 기반 구축

박다연 연구원 (3297)

9

 산업 공정부산물의 탄소중립 전환 재자원화 기술 실증지원센터 구축

정희주 연구원 (3284)

10

 소부장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산업 밸류체인 디지털 전환(IVDX) 지원센터

정희주 연구원 (3284)

11

 대형 전기·수소상용차 전기구동시스템 통합 성능평가 기반 구축

박다연 연구원 (3297)

12

 자원순환형 셀룰로스 나노섬유소재 산업화센터

정희주 연구원 (3284)

13

 메카노바이오활성소재 혁신 의료기기 실증 기반 구축

이소현 연구원 (3299)

14

 마이크로LED 디스플레이 산업화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기반구축

김세홍 연구원 (3295)

15

 자율주행 안정성 향상을 위한 커넥티드카 무선통신 기술개발 지원 및 인증·평가 시스템 구축

박다연 연구원 (3297)

16

 마이크로 비히클 (Micro Vehicle) 및 응용제품 배터리 안전성 평가기반 구축

김세홍 연구원 (3295)

17

 mRNA/DNA 기반 의약품 개발·생산 지원 센터

이소현 연구원 (3299)

18

 중고로봇 재제조 로봇리퍼브센터 기반구축

남경우 책임 (3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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