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창의융합형공학인재양성지원 시행계획 공고 | |||||||||||||||||||||||||||||||||||||||||||||||||||||||||||||||||||||||||||||||||||||||||||||||||||||||||||||||||||||||||||||||||||||||||||||||||||||||||||||||||||||||||||||||||||||||||||||||||||||||||||||||||||||||||||||||||||||||||||||||||||||||||||||||||||||||||||||||||||||||||||||||||||||||||||||||||||||||||||||||||||||||||||||||||||||||||||||||||||||||
구분 | 과제 | 공고접수기간/상태 | 2022-01-19 ~ 2022-02-22 [마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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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53호 | 등록일 | 2022-0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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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53호
2022년 1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공과대학 스스로 공학교육혁신을 위한 방향을 수립하고 산업계 수요 및 대학특성에 맞는 공학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창의적 공학인재 양성 및 공학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지원개요
○ 총 사업기간 : `22.3 ∼ `28. 2 (최대 6년) * 매년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예산 조정 또는 지원 중단 가능
○ 지원규모 : `22년 예산 145억원 - 주관대학 : 4.6억원 내외, 참여대학 : 1.7억원 내외, 연구정보센터 : 7억원
○ 지원대상 : 12개 내외 컨소시엄(전문대학 컨소시엄 1개 포함) 및 1개 연구정보센터 * 주관대학 1개 + 참여대학 5개 내외로 구성
○ 지원조건 : 정부출연금 100% * 수행기관의 별도 현금·현물 부담의무는 없음
○ 지원내용 : 교육과정 및 커리큘럼 개발비, 캡스톤디자인 운영비(실습재료비 등), 인건비, 간접비 등 * 사업비 편성내역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검토·조정 가능 ○ 지원분야 : 산업분야 수요조사를 통해 도출된 10개 산업분야 * 세부 내용은 산업 분야별 RFP 별첨 참조
* 제시된 연관산업분야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조사된 내용으로 연관산업분야 추가 제시 가능 * ‘스마트팩토리’ 분야는 전문대학 지원 분야임
□ 수행기관 신청자격
○ 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 등에 의한 대학, 산업대, 전문대 중 공학계열이 설치된 대학, 산업대, 전문대
○ 대학 내 직제상 공학교육혁신센터가 설치(예정)된 대학, 산업대, 전문대
○ 연구정보센터는 대학 또는 비영리 기관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운영하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 동 사업은 인력양성 목적의 사업으로 연구개발과제참여자의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3책5공)을 적용하지 않으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계상률 산정에는 포함
* 관련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2항 제4호
□ 지원제외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는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 지원 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 가능
□ 컨소시엄 구성 절차
○ (1단계)대학 선정 : 각 대학별로 사업공고에 명시된 산업분야를 선정하여 개별 신청 및 선정(신청시 주관대학 및 참여대학 개별 신청) * 3개 산업분야까지 신청 가능
○ (2단계)컨소시엄 구성 : 산업분야별 주관대학을 중심으로 컨소시엄 구성(별도 평가 절차 없음) * 특정 산업분야로 쏠림현상이 발생할 경우 컨소시엄별 기관 배분을 위해 평가점수가 높은 대학순으로 우선 배정 * 산업의 특성에 따라 컨소시엄을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융복합 정도와 전후방산업 간의 연계성을 반영하여 구성
○ (3단계)적정성평가 : 구성된 컨소시엄의 타당성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예산 배분 확정 * 컨소시엄내 목표 및 역할의 구체성, 상호연계 및 협력방안 등을 중점 점검
□ 컨소시엄 내 기관별 역할
○ 주관대학 : 산업별 인력양성을 위한 네트워크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신산업·지역특화산업 수요기반 미래 신산업 공학교육모델 개발, 산업계 연계협력 네트워크 운영(산업별 협단체 및 기업), 글로벌 교류 프로그램 운영 및 기타 참여대학의 역할 수행 등 * 컨소시엄의 주관대학 역할 수행 및 운영을 위한 전용공간과 전담인력 최소 2인 이상 확보 * 컨소시엄의 주관대학 총괄책임자(센터장)은 총장이 임명
○ 참여대학 : 산업 및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인력양성을 수행하며, 미래 신산업 공학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확산 및 캡스톤 디자인 프로그램 지원·운영 등 * 컨소시엄 참여대학 역할 수행 및 운영을 위한 전용공간과 전담인력 최소 1인 이상 확보 * 컨소시엄의 참여대학 총괄책임자(센터장)은 총장이 임명
○ 연구정보센터 : Data 수집·분석·처리 등이 가능하고, 공학교육혁신 성과를 확산하며, 컨소시엄 단위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대학 또는 기관 *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연구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전용공간과 전담인력 최소 2인 이상 확보 *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며 참여기관은 영리 또는 비영리 참여 가능 * 연구정보센터의 총괄책임자(센터장)은 총장이 임명
□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 접수마감 후 15일 내외 발표평가 예정이며, 코로나 상황에 따라 비대면 발표평가로 진행될 수 있음 【선정절차】
□ 1단계 평가 : 주관대학 및 참여대학 개별 평가
○ 주관대학 : 주관대학으로서 공학교육혁신모델 추진 및 실행역량, 대학-산업(기업)간 네트워크 운영, 성과확산, 관리 역량 등 평가
* 평가지표는 변동될 수 있음
○ 참여대학 : 참여대학으로서 공학교육혁신모델 실행역량, 공학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구체성, 산업과의 연계 방안 등 평가
* 평가지표는 변동될 수 있음
○ 연구정보센터 : 공학교육교수법 매뉴얼 개발 및 확산의 구체성, 온라인 플랫폼 설계 운영 및 확산 방안 등 평가(연구정보센터는 1단계 평가로 선정 완료)
* 평가지표는 변동될 수 있음 □ 2단계 컨소시엄 구성 : 1단계에서 선정된 대학은 주관대학별 사업계획 발표 후 참여대학의 의견을 반영한 Bottom-Up의 컨소시엄 구성(별도 평가 없음)
□ 3단계 평가 : 컨소시엄 적정성평가
○ 구성된 컨소시엄간 역할분담, 운영방식, 협력방안 등의 적정성 평가
* 평가지표는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
* 상기일정 및 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
□ 인력양성사업은 기술개발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보고 면제 * 관련근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39조(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제40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 신청안내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메뉴에서 “2022년 창의융합형공학인재양성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의 신청서류 양식을 받아 신청서 및 부속서류 작성 후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과제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접수번호 확인 * 온라인 신청 및 입력 매뉴얼은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 전산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 마감 1일전 접수 권장 * 해당시간 이내에 접수 완료과제만 인정(시간 엄수)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 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및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신청기간 : 2022년 1월 19일(수) ~ 2월 22일(화) 18시까지
○ 신청서류
* 신청서류는 온라인으로만 접수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융합팀 임재수 책임연구원(02-6009-3263) 산학융합팀 정진희 선임연구원(02-6009-3266) - 온라인 신청(K-PASS) 관련 문의 : 02-6009-4374, 4378~9
□ 사업설명회
○ 사업설명회는 온라인 동영상 설명회(‘22.1.27(목) 예정)로 대체함 * 동영상 공개주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정보-자료실 * 공개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민간부담금(학교부담금)의 경우도 RCMS 적용이 원칙임
○ 참여연구자는 인건비계상율 10% 이상을 계상해야 하며, 수행기관별 간접비 편성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10% 이하로 계상해야 함
○ 동 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음
○ 연구개발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 기재사실 발견 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제외, 협약해약 및 제재 등의 조치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사업 참여가 불가하오니 유의
○ 관련 법령 및 규정은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신청서류 작성
□ 관련 법(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관련 요령(고시) 등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및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등
붙 임 1. 신청안내 및 연구개발계획서(주관, 참여, 연구정보센터) 양식 각 1부. 2. 산업별 RFP 각 1부. 3. 사업 시행계획 1부. 4.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 각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