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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비R&D) 지원계획 공고
구분 과제 공고접수기간/상태 2021-01-29 ~ 2021-03-03 [마감]
공고번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70호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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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70호

2021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비R&D) 지원계획 공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1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비R&D)」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지역특화산업 중점 육성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 기업 매출 신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내용) 시ㆍ도 단위 지역주력산업분야의 기업지원서비스(비R&D) 과제 지원

< 2021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세부개요 >

 

과제별 지원 내용
구분 지원프로그램 지원규모 지원기간 지원한도 사업공고 신청접수 평가선정
시도
주력산업
주력산업
비R&D
307 2년 이내 연 5억 내외 ‘21.1월 ‘21.2월. ‘21.3~4월

 

* 신규과제로 진행하며, 지원규모는 지방비 예산을 포함한 금액, 지원기간·지원한도 비중은 '최대'를 의미

* 과제별 민간부담 현금 및 현물 비율은 별도의 제한사항 없음

 

 

2. 지원내용

 

□ 신규과제 선정규모 : 307억원 (국비 215억원, 지방비 92억원)

* 과제별 지원예산은 [붙임1] 참조

 

□ 지원내용

○ (사업내용) 지역혁신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해당지역 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에 시제품 제작, 특허, 인증, 마케팅 및 역량강화 등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 (추진체계) 지역혁신기관* 또는 기업지원이 가능한 기업 단독

* 지역혁신기관 : 대학, 연구소, 특화센터, 협회, 지역디자인센터 등

- 지역별 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에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및 역량강화 등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기업

< 기업지원 품목(프로그램) >

(단위 : 억원)

 

기업지원 품목(프로그램)
유형 내용(목적) 프로그램
기술지원 상품(부품) 품질 개선 컨설팅,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인증지원, 특허지원 등
사업화 지원 상품(부품) 부가가치 제고 컨설팅, 제품고급화, 디자인개선, 브랜드개선
상품(부품) 판매 확대 상품기획, 네트워킹, 전시회, 마케팅
역량강화 전문인력 양성 장비교육, 기술교류 Lab 운영 등

 

○ (공모방식) 품목지정

- 지역별 지원계획에 첨부된 품목개요서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지원규모 및 기간) 연 5억원, 최대 24개월 이내(‘21.4~’23.3)

* 상세 내용은 붙임1 참조

 

□ 지원조건

○ 지역 내 산업 · 기업의 특성을 기반으로 성과와 정책의 효과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설계된 품목개요서를 토대로 수행기관이 사업계획 수립

* 상세 내용은 붙임1 참조

○ 선정된 수행기관은 반드시 총 사업비(현금)의 50% 이상을 직접 추진

* 수행기관 직접수행 비중에는 외부용역, 외부전문가 활용 등은 불포함하며, 기관 내부역량(인력(내부인건비 포함), 자원 등 활용)으로 수행

* 외부용역, 외부전문가 활용 등은 직접수행 50% 이외 사업비로 추진 가능

○ 개별 품목(프로그램)은 선정평가 이후 협약단계에서 개별과제로 추진되는 것이 원칙이나, 평가위원회를 통해 연계 운영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협약 시 통합 가능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 항목 평가지표(안)
기업
지원
능력
ㅇ사업목표

ㅇ 사업목표가 주력산업분야 기업육성을 위한 기획의도 반영여부

ㅇ 사업목표 지표설정 내용 및 측정방법의 타당성

ㅇ 성과지표별 달성목표의 도전성

ㅇ사업추진 및 연계 전략

ㅇ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내용의 연계성과 실현가능성

ㅇ 기업지원을 위한 수혜기업 선정 절차와 방법의 구체성

ㅇ 제시한 사업내용과 사업목표가 직접적, 간접적 고용창출의 연계성

ㅇ사업수행내용

ㅇ 주력산업분야 지원대상 기업 및 수요의 구체성

ㅇ 최종목표 달성의 가능성

ㅇ 수혜기업 지원 규모 및 내용이 사업목표의 효율적으로 달성 여부

ㅇ수행기관 역량 및 자원현황

ㅇ 기업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여부

ㅇ 참여인력의 전문성여부

ㅇ 전문화된 기술닥터 보유 현황과 운영방안

ㅇ 기업지원에 실효성 있는 지원 여부

기대
효과
ㅇ기대효과

ㅇ 사업추진을 통해 기업의 매출 · 고용 증대에 미치는 효과의 우수성

ㅇ지역산업기여도

ㅇ 도출된 성과로 지역산업의 고용 및 매출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여부

사업비 ㅇ사업비 편성

ㅇ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예산

(단위 : 백만원)

 

지원예산표
지역 주력산업 비R&D
국비 지방비 합계
부산 1,582 678 2,260
대구 1,982 850 2,832
대전 1,582 678 2,260
광주 1,582 678 2,260
울산 1,582 678 2,260
강원 1,582 678 2,260
충북 1,582 678 2,260
충남 1,582 678 2,260
전북 1,582 678 2,260
전남 1,582 678 2,260
경북 1,582 678 2,260
경남 1,582 678 2,260
제주 1,582 678 2,260
세종 546 234 780
합계 21,512 9,220 30,732

 

 

 

4.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반드시 총괄책임자는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1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인건비)를 계상해야 함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신규과제는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을 말함)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 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별표3] 사업비 산정 기준에 맞춰 산정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28조(사업비의 비목별 계상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 하에 인건비, 간접비 등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으며, 다년과제의 경우 평가를 거쳐 연차협약을 체결하며, 평가결과와 정부예산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변경되거나 조기 중단 가능

 

□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기업지원(비R&D) 모두 지원 가능하나,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는 현금사업비 산정 불가

 

□ 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별표2>우대 및 감점 기준에 따라 가 · 감점을 적용함. 단, 요령에 의거하여 최대 가점은 5점을 넘을 수 없음

 

* 우대 및 감점 세부기준은 [붙임3]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참조

 

 

5. 지원 제외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원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3>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에 따라 사전지원제외 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 될 수 있음

 

□ 현재 총괄책임자가 3개 이상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참여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6. 절차 및 일정

 

□ 주력산업 기업지원

 

절차 및 일정 표 입니다.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현장실태 조사 평가위원회 개최 이의신청 처리 및 평가결과 확정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21.1.29. ∼3.3. ∼3.16. ∼3.19. ∼3월말 4월초~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공고기간 : 2021.1.29.(금) ~ 2021.3.4.(목)

○ 온라인 접수기간 : 2021.2.22.(월) 09:00 ~ 2021.3.3.(수) 18:00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21.2.22.(월) 09:00 ~ 2021.3.4.(목) 18:00까지

* 온라인 서류제출(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불가)

 

[2]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입력) → 신청서류 제출(온라인 제출)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k-pass.kr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 참조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온라인 접수 시작 후 최종 제출시까지 시점별 중간저장이 가능함)

* 온라인 접수기간(마감일 18:00) 이내 작성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과제는 방문 서류제출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60MB임

○ 온라인 접수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02-6009-4390)

○ 신청서(양식) 교부 : 사업계획서 양식, 품목개요서, 제출서류 등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 온라인 신청서류 제출처 : http://www.k-pass.kr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불가

 

 

8. 관련 법령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함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9. 접수 및 문의처

 

□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 주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042-481-1678, 1680)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기업성장팀(02-6009-3746)

 

□ 지역별 지역사업평가단(관리기관)

 

지역별 지역사업평가단 표 입니다.
지역명 문의전화 주 소
부산 051-315-9264 부산 사상구 엄궁로 70-16, 1층 112호
대구 053-818-9599 대구광역시 북구 경대로 17길 47 경북대학교 IT융합산업빌딩 10층
광주 062-604-9121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광주이노비즈센터 9층
대전 042-864-4271 대전 유성구 문지로 193 한국과학기술원 문지캠퍼스 학부동 202호
울산 052-248-5765 울산 중구 종가로 362-11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 201호
강원 033-258-2681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길1 60주년기념관 8층 803호
충북 043-278-2715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4-41 충북산학융합본부 기업연구1관 203호
충남 041-415-216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277(선문대학교 천안캠퍼스 본관 3층)
전북 063-278-9739, 9738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건지원(건물 No.1-10) 1층
전남 061-399-7526 전남 장성군 남면 나노산단5로 60-7 레이저시스템산업지원센터 2층
경북 053-818-9514, 9521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글로벌벤처동 4층 2403호
경남 055-259-3401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 본부동 405호
제주 064-759-742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3 스마트빌딩 420호

 

* 세종특별자치시 지원과제에 대한 평가 · 관리는 (재)충남지역사업평가단에서 담당

 

 

10. 지역별 사업설명회 일정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개최

○ 사전 접수를 통해 온라인 설명회 개최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한 사업 설명동영상 업로드

* 설명회는 [붙임4] 사업설명회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기한 내 접수메일로 송부

 

지역별 사업설명회 일정 표 입니다.
지역명 일자 시간 구분 사전접수 기한 접수메일
부산 2.5(금) 14:00 온라인설명회 개최 2.3.(수) osang@irpe.or.kr
대구 2.15(월) 평가단 홈페이지에 사업설명 동영상 업로드
(http://daegu.irpe.or.kr)
광주 2.10(수) 14:00 온라인설명회 개최 2.8.(월) khjsun@irpe.or.kr
대전 2.10(수) 평가단 홈페이지에 사업설명 동영상 업로드
(http://dj.irpe.or.kr)
울산 2.5(금) 평가단 홈페이지에 사업설명 동영상 업로드
(http://us.irpe.or.kr)
강원 2.16(화) 14:00 온라인설명회 개최 2.4.(목) yth9691@irpe.or.kr
충북 2.9(화) 평가단 홈페이지에 사업설명 동영상 업로드
(http://cb.irpe.or.kr)
충남 2.9(화) 평가단 홈페이지에 사업설명 동영상 업로드
(http://cn.irpe.or.kr)
세종 2.9(화) 평가단 홈페이지에 사업설명 동영상 업로드
(http://cn.irpe.or.kr)
전북 2.16(화) 14:00 온라인설명회 개최 2.10.(수) jhk5096@irpe.or.kr
전남 2.9(화) 14:00 온라인설명회 개최 2.7.(일) junghwan@irpe.or.kr
경북 2.17(수) 평가단 홈페이지에 사업설명 동영상 업로드
(http://gb.irpe.or.kr)
경남 2.17(수) 평가단 홈페이지에 사업설명 동영상 업로드
(http://gn.irpe.or.kr)
제주 2.10(수) 제주의소리에 사업설명자료 업로드
(http://www.jejuso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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