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비R&D) 지원계획 공고 | ||||||||||||||||||||||||||||||||||||||||||||||||||||||||||||||||||||||||||||||||||||||||||||||||||||||||||||||||||||||||||||||||||||||||||||||||||||||||||||||||||||||||||||||||||||||||||||||||||||||||||||||||||||||||||||||||||||||||||||||||||||||||||||||||||||||||||||||||||
구분 | 과제 | 공고접수기간/상태 | 2021-01-29 ~ 2021-03-03 [마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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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70호 | 등록일 | 2021-01-28 | |||||||||||||||||||||||||||||||||||||||||||||||||||||||||||||||||||||||||||||||||||||||||||||||||||||||||||||||||||||||||||||||||||||||||||||||||||||||||||||||||||||||||||||||||||||||||||||||||||||||||||||||||||||||||||||||||||||||||||||||||||||||||||||||||||||||||||||||
파일 |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70호 2021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비R&D) 지원계획 공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1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비R&D)」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지역특화산업 중점 육성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 기업 매출 신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내용) 시ㆍ도 단위 지역주력산업분야의 기업지원서비스(비R&D) 과제 지원 < 2021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세부개요 >
* 신규과제로 진행하며, 지원규모는 지방비 예산을 포함한 금액, 지원기간·지원한도 비중은 '최대'를 의미 * 과제별 민간부담 현금 및 현물 비율은 별도의 제한사항 없음
2. 지원내용
□ 신규과제 선정규모 : 307억원 (국비 215억원, 지방비 92억원) * 과제별 지원예산은 [붙임1] 참조
□ 지원내용 ○ (사업내용) 지역혁신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해당지역 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에 시제품 제작, 특허, 인증, 마케팅 및 역량강화 등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 (추진체계) 지역혁신기관* 또는 기업지원이 가능한 기업 단독 * 지역혁신기관 : 대학, 연구소, 특화센터, 협회, 지역디자인센터 등 - 지역별 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에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및 역량강화 등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기업 < 기업지원 품목(프로그램) > (단위 : 억원)
○ (공모방식) 품목지정 - 지역별 지원계획에 첨부된 품목개요서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지원규모 및 기간) 연 5억원, 최대 24개월 이내(‘21.4~’23.3) * 상세 내용은 붙임1 참조
□ 지원조건 ○ 지역 내 산업 · 기업의 특성을 기반으로 성과와 정책의 효과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설계된 품목개요서를 토대로 수행기관이 사업계획 수립 * 상세 내용은 붙임1 참조 ○ 선정된 수행기관은 반드시 총 사업비(현금)의 50% 이상을 직접 추진 * 수행기관 직접수행 비중에는 외부용역, 외부전문가 활용 등은 불포함하며, 기관 내부역량(인력(내부인건비 포함), 자원 등 활용)으로 수행 * 외부용역, 외부전문가 활용 등은 직접수행 50% 이외 사업비로 추진 가능 ○ 개별 품목(프로그램)은 선정평가 이후 협약단계에서 개별과제로 추진되는 것이 원칙이나, 평가위원회를 통해 연계 운영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협약 시 통합 가능
□ 평가기준
※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예산(단위 : 백만원)
4.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반드시 총괄책임자는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1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인건비)를 계상해야 함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신규과제는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을 말함)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 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별표3] 사업비 산정 기준에 맞춰 산정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28조(사업비의 비목별 계상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 하에 인건비, 간접비 등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으며, 다년과제의 경우 평가를 거쳐 연차협약을 체결하며, 평가결과와 정부예산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변경되거나 조기 중단 가능
□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기업지원(비R&D) 모두 지원 가능하나,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는 현금사업비 산정 불가
□ 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별표2>우대 및 감점 기준에 따라 가 · 감점을 적용함. 단, 요령에 의거하여 최대 가점은 5점을 넘을 수 없음
* 우대 및 감점 세부기준은 [붙임3]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참조
5. 지원 제외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원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3>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에 따라 사전지원제외 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 될 수 있음
□ 현재 총괄책임자가 3개 이상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참여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6. 절차 및 일정
□ 주력산업 기업지원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공고기간 : 2021.1.29.(금) ~ 2021.3.4.(목) ○ 온라인 접수기간 : 2021.2.22.(월) 09:00 ~ 2021.3.3.(수) 18:00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21.2.22.(월) 09:00 ~ 2021.3.4.(목) 18:00까지 * 온라인 서류제출(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불가)
[2]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입력) → 신청서류 제출(온라인 제출)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k-pass.kr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 참조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온라인 접수 시작 후 최종 제출시까지 시점별 중간저장이 가능함) * 온라인 접수기간(마감일 18:00) 이내 작성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과제는 방문 서류제출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60MB임 ○ 온라인 접수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02-6009-4390) ○ 신청서(양식) 교부 : 사업계획서 양식, 품목개요서, 제출서류 등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 온라인 신청서류 제출처 : http://www.k-pass.kr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불가
8. 관련 법령*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함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9. 접수 및 문의처
□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 주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042-481-1678, 1680)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기업성장팀(02-6009-3746)
□ 지역별 지역사업평가단(관리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지원과제에 대한 평가 · 관리는 (재)충남지역사업평가단에서 담당
10. 지역별 사업설명회 일정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개최 ○ 사전 접수를 통해 온라인 설명회 개최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한 사업 설명동영상 업로드 * 설명회는 [붙임4] 사업설명회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기한 내 접수메일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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