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사업공고내용
2021년도 바이오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기반조성) 공고
구분 과제 공고접수기간/상태 2021-02-01 ~ 2021-03-03 [마감]
공고번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76호 등록일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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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 - 76호

2021년도 바이오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기반조성) 공고

 

바이오산업기술개발사업의 2021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기반조성)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2.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하여 바이오 분야의 핵심·산업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여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

 

나. 사업내용

 

○ 지원분야 : 기반조성

 

○ 지원규모 : 사업별 RFP 참조

* 출연금 지원 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 지원기간 : 3~4년 이내

* 사업기간 설정 시 유의사항 : 1차년도(9개월, ’21.4월~’21.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 공모방식 : 지정 공모

 

○ 과제별 지원 내용

 

과제별 지원 내용
대상과제 별첨

ㅇ 병원성 바이러스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센터 구축

별첨

ㅇ 첨단 정밀의학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위한 기반 구축

별첨

ㅇ 3D생체조직칩(MPS) 실증・상용화 지원 기반구축

별첨

 

* 세부내용은 RFP 참조

 

○ 민간부담금(현금+현물) : 총사업비(장비비 필수)의 30%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별표4> 참조

 

○ 기술료 징수 : 비징수

 

○ 지원 자격 : 주관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참여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 ①항 2호(기업은 제외), 3호, 4호 참조

 

 

2. 지원방식·절차 등

 

가. 지원방식

 

지원방식 내용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

지원방식

· 정부출연금은 연차별 지급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5조(민간부담금)에 따라 적용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별표4> 준수

간접비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행기관별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기술료

·비징수

기타

· 사업비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사업비 산정 및 조정)에 맞추어 계상

 

 

나. 지원절차

 

지원방식 내용
사업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평가위원회 개최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
‘21. 2. 1. ~ 3. 3. ~ 3월 중 3월 하순 4월 초

 

 

 

3. 평가절차 및 기준

 

가. 평가절차 및 방법

 

○ 평가절차 및 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중심으로 진행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음

 

나. 평가기준

 

세부 평가내용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사업목표의
명확성
(30)

·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는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 총 사업목표에 따른 연차별 수행기관별 사업목표 적정성 등

·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내용의 적합성

추진체계·전략
(40)

· 정부 정책 방향과의 정합성

·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및 사업내용의 구체성

· 활용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등 사전 기획의 충실도

·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 연구시설 확보 및 장비도입 예산의 타당성

· 전담인력, 조직의 확보계획 및 전문성

·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성과확산
효과
(30)

· 연구기반 활용 기업·기관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 과제 종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 유관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 구축장비 활용 예상정도 등

 

* 평가우대사항 및 가점 없음

*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과제별 사업내용은 조정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가. 신청 및 제출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우편 제출)

 

신청방법
①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www.kiat.or.kr) 관련양식 다운로드
(알림→사업공고)
② 전산접수
(www.k-pass.or.kr)
③ 신청서류 제출
(우편제출)

 

 

○ 제출방법

- 전산 등록기간 : 2021. 2. 1, 09:00 ~ 2021. 3. 3, 18:00 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21. 2. 1, 09:00 ~ 2021. 3. 3, 18:00 까지

* 해당시간 이내에 전산접수 및 신청서류 제출 모두 완료한 과제만 인정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및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류 제출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산업기반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신청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우편·택배로 접수하는 경우 3월 3일(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

- 제출서류

 

제출서류 내용
순번 제출서류 부수 비고
1

접수증(전산입력 확인서)

1부 -
2

연구개발계획서(기반구축)

1부 원본 1부
3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4

과제 참여자의 과세·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각 1부 기관별 1부
5

민간부담금(지자체)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1부
6

민간부담금(수행기관)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1부 해당 시
7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1부 해당 시
8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9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기관별 1부

 

 

나. 문의처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산업기반팀 최지환 선임(02-6009-3787)

 

○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에 관한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02-6009-4374)

* 전산시스템 접수 등 문의사항은 정규업무시간(09:00~18:00) 내에 문의 요망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044-203-4394)

 

다.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수행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및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참여연구원 사업비(인건비)는 참여율을 10%이상으로 계상

 

○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출연금으로 산정 불가

- 민간부담금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제5조

 

○ 간접비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행기관별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해야 함

 

○ 신규평가에서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경우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에 별도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

 

○ 지원 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 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세부과제”

- 기간: 2021. 2. 1 ~ 3. 3

- 방법: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접수처: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산업기반팀

 

○ 지원제외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는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 수행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아래의 5. 관련법령 준수

 

 

5.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나.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이 적용되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내용상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적용할 수 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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