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항공부품 설비·공정개선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
구분 | 과제 | 공고접수기간/상태 | 2020-08-24 ~ 2020-09-23 [마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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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ㅇㅇㅇ | 등록일 | 2020-08-20 | ||||||||||||||||||||||||||||||||||||||||||||||||||||||||||||||||||||||||||||||||||||||||||||||||||||||||||||||||||||||||||||||||||||||||||||||||||||||||||||||||||||||||||||
파일 |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507호 2020년도 「항공부품 설비·공정개선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항공산업위기를 극복하고 항공부품 생산기업의 생산성 향상 지원을 위한 「항공부품 설비·공정개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8. 2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 B737 Max 및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항공부품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목적으로 공동 활용 가능한 플랫폼 기술개발 및 실증을 통한 관련기업 지원 - (플랫폼 기술) 항공기 부품 생산공정 최적화 기술, 난삭재·복합재 부품 고효율 가공 및 공정 기술, 항공기 부품 특수공정 기술, 항공기 구조물 공정장비 최적화 기술 등
나. 사업내용
○ 지원분야 : 기술개발
○ 지원규모 : 총 지원 국비 70억원 이내(‘20년 국비 40억원) * 국비지원 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 지원기간 : 2020 ~ 2022년(3년 이내) * 사업기간 설정시 유의사항 : 1차년도(3개월, ’20.10월~’20.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지원내용 : 항공 부품기업이 공동 활용 가능한 플랫폼 기술개발 및 실증을 통한 관련기업 지원
* 세부내용은 RFP 참조
- 출연금 지원 비율 : 총 사업비의 70% 내외 * 지자체가 총사업비의 30% 내외로 민간부담금 부담 필수
- 지원자격 : 대학, 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 해당
다.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공고문 첨부파일 참고
2.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등
3. 평가절차 및 기준
가. 지원절차 및 일정
나. 평가절차 및 방법
○ 평가절차
○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면담(실태)조사(필요시) 및 발표평가 실시(계획의 적정성, 사업추진체계, 기술 및 사업성 등 평가기준에 대한 내용을 총괄책임자가 발표한 후 평가위원 질의응답으로 진행)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다. 평가기준
< 신규평가 항목 >
* 평가기준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 가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가. 신청 및 제출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우편 제출)
○ 제출방법 - 전산 등록기간 : 2020년 09월 23일(수) 17시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20년 09월 23일(수) 17시까지 * 해당시간 이내에 전산접수 및 신청서류 제출 완료과제만 인정 * 전산접수를 완료하지 않고, 신청서류만 제출한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전산접수를 완료하고, 신청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 할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및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 ● 필수제출 ○ 해당 기관만 제출
- 신청서류 제출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력산업기반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신청서류를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코로나19 확산 방지), 9월 23일(수) 17: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 인정함
나. 문의처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력산업기반팀 - 김빛나 연구원 (02-6009-3294, erica11@kiat.or.kr)
○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에 관한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 (02-6009-4374)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044-203-4307)
다.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수행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및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반드시 참여연구원은 1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인건비)를 계상해야 함
○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부속요령에 따라 처리
○ 각 과제는 매년 평가를 거쳐 연차협약을 체결하며, 평가결과 및 정부예산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변경되거나 조기 중단 가능
○ 신규평가에서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경우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에 별도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
○ 공고 과제에 대한 중복성 제기 - 공고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지원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구축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 제기 가능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정보마당→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 제기기간 : 2020.08.24.(월) ~ 2020.09.23.(수) 17시 - 제 기 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력산업기반팀 - 제기방법 : 제기기관의 공문을 통한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참여연구원 참여율,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5.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름
5.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 제13조
나.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