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이전공공기관연계육성사업 지원계획 공고 | ||||||||||||||||||||||||||||||||||||||||||||||||||||||||||||||||||||||||||||||||||||||||||||||||||||||||||||||||||||||||||||||||||||||||||||||||||||||||||||||||||||||||||||||||||||||||||||||||||||||||||||||||||||||||||||||||||||||||||||||||||||||||||||||||||||||||||||||||||||||||||
구분 | 과제 | 공고접수기간/상태 | 2020-08-17 ~ 2020-08-24 [마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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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제2020-454호 | 등록일 | 2020-07-23 | |||||||||||||||||||||||||||||||||||||||||||||||||||||||||||||||||||||||||||||||||||||||||||||||||||||||||||||||||||||||||||||||||||||||||||||||||||||||||||||||||||||||||||||||||||||||||||||||||||||||||||||||||||||||||||||||||||||||||||||||||||||||||||||||||||||||||||||||||||||||
파일 |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 - 454호 2020년도 이전공공기관연계육성사업 지원계획 공고
이전공공기관의 기능을 기반으로 지역 내 산학연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이전공공기관연계육성사업의 2020년도 지원내용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7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지원내용
1. 사업목적
○ 이전 공공기관의 기능을 기반으로, 지역 내 산·학·연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2. 사업내용
○ (OpenLAB 연계형)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방형 혁신공간을 구축하고, 이와 연계한 중장기선도R&D과제 지원
3. 지원대상
○ (지원대상) 4개 시도 (광주,대전,세종,충남)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지역혁신기관이 참여한 컨소시엄 * 과제 內 OpenLAB 구축 및 중장기선도 기술개발(기업수행)이 모두 포함되도록 구성 ** 컨소시엄 내 이전공공기관 및 중장기 R&D 내 지역기업 참여 필수이며 이전공공기관이 소재하고 있지 않은 광주, 대전지역의 경우 지역혁신기관 중 1개 이상 참여 필수
4.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과제별 국비기준 총 49.5억원, 4개 시도 (광주, 대전, 세종, 충남) 별 1개 과제 지원 * 국비 예산(안) : (’20년) 5.5억원 + (’21년) 22억원 + (’22년) 22억원 ** OpenLAB 연계형 內 중장기선도 R&D는 연차별 국비 8억원(’21~’22) 이내로 구성
○ (지원기간) 3년 (2020. 10. 1.~2022.12.31., 27개월), 연차협약 * 당해연도 수행기간 : 2020. 10. 1 ~ 2020. 12. 31 (3개월)
5. 신청자격
○ (주관기관) 이전공공기관(공기업 제외) 또는 해당 지역 (광역시·도)에 소재한 지역혁신기관(연구기관, 대학, 비영리 법인 등) * 해당 시도 내 지역산업 지원생태계 조성이 가능한 기초 인프라를 갖춘 기관
○ (참여기업) 해당 지역(광역시·도)에 소재하고 있으며, 공공기관과 연계한 중장기선도 R&D 수행 및 개발제품의 사업화를 통해 매출증대·고용창출이 가능한 중견·중소기업 * 기업의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에 한함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
○ (참여지원기관, 기업지원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고 있으며, 공동연구 또는 기업지원 기능을 할 수 있는 지원기관
○ (수혜기업) 과제가 선정된 이후 해당지역 내에 소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주관기관, 기업지원기관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
6. 공모방식 : 자유공모
○ 국가혁신클러스터 산업분야와 일치하는 사업내용을 자율적으로 제안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추진 산업 분야】
7. 추진체계
* 이전 공공기관 1개 이상 참여, 중장기선도R&D 1개 이상 구성 필수
○ (산업부) 사업기획 지원, 정책 및 사업 총괄(기획·공고, 평가결과 확정, 정책수립 등)
○ (KIAT) 과제평가, 협약·사업비 지급, 성과평가 지원 등
○ (지역사업평가단) R&D 과제 평가지원, 진도점검, 과제관리 지원 등
○ (주관기관) 사업계획 수립, OpenLAB 구축, 네트워킹, R&D 및 기업지원 과제 관리, 사업비 관리 등 과제 총괄 운영·관리
○ (참여기관) 중장기선도 R&D 수행(기업, 기관) 및 기업지원 (기업지원기관)으로 구분 - (참여기업) 공공기관과 연계한 유망품목·기술 구현 중장기선도 R&D 수행 기업 - (참여지원기관) 기업의 중장기선도 R&D 지원, 공동연구를 위한 지원기관 - (기업지원기관) 참여기업 및 수혜기업 대상 기술지원, 마케팅 등 기업지원 담당 기관
○ (수혜기업)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기업지원기관)으로부터 기업지원을 받는 기업 * 수혜기업으로 사업비의 직접 지급은 불가(서비스지원 등 간접지원)
8. 사업(지원) 내용
○ 총 수행기간(27개월 간) 지원국비의 규모를 고려하여 사업내용을 구성 - (1차년도) 국비규모(시도별 5.5억)에 맞게 일부 항목으로 사업내용 구성하며 오픈랩 공간조성, 네트워크, 기업지원을 중심으로 진행 - (2~3차년도) 시제품·디자인팩토리, 연구시설·장비, 테스트베드, 대학원연구실, 기업지원, 네트워크, 중장기선도R&D 등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내용 구성
< 오픈랩사업 메뉴판 >
○ ‘20년 사업내용 : 지원규모를 고려하여 필수항목과 선택으로 구성 < ‘20년 사업내용 > ◆ 필수항목 ○ (오픈랩 공간조성) 오픈랩을 집적하기 위한 공간을 ’20년 12월까지 구축 완료하여 오픈랩 공간 활성화를 촉진 시킬 수 있도록 추진 * 건물 구입, 리모델링, 임차비용 등 공간구성 관련비용은 지방비를 사용해야 함 ** 오픈랩 공간조성을 위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사업계획서 내 상세하기 명기 ○ (네트워크) ‘이전공공기관연계 협의체’ 구성 및 사무국 운영, 공공기관-기업간 정보교류 지원 등 ○ (기업지원) 오픈랩 산업분야의 기술혁신 활성화 및 사업화촉진을 위한 기업지원서비스 지원 ◆ 선택항목 (1개 선택) ○ (기반구축) 시제품·디자인팩토리, 연구시설·장비, 테스트베드, 대학원연구실 등 4개 메뉴 중 1개 추진 ○ (중장기선도R&D) 공공기관의 기술로드맵을 활용하여 도출된 기술개발과제로서 OpenLAB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연구 수행
※ 나머지 항목은 오픈랩 메뉴판에 따라 2차년도(‘21년)부터 추진
10. 기술료 징수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를 징수
○ 기술료 징수방식 : 과제종료 후 경상기술료 또는 정액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 단,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또는 ‘성실수행’인 과제는 경상기술료로 징수
○ 기술료 납부방법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납부하여야 함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착수기본료를 면제함 **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24%, 대기업 48%를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 24%, 중견기업 48%, 대기업 96%로 함 *** 단, 실시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30%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받은 기술료는 참여연구원의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실시보고서 제출일로부터 5년 이내,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함
* 단, 실시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30%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받은 기술료는 참여연구원의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또한, 정액기술료를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전액 현금 일시납하는 경우 20%, 1차년도 납부일자까지 전액 현금 일시납하는 경우 15%, 2차년도 징수일자까지 전액 현금 조기납부하는 경우 10%(단, 1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차년도 납부금액은 감경대상에서 제외), 3차년도 징수일자까지 전액 현금 조기납부하는 경우 5%(단, 1, 2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 2차년도 납부금액은 감경대상에서 제외) 감경
11. 사업성과 활용
○ 연차평가 결과 ‘조기종료(혁신성과, 보통)’ 과제 및 최종평가 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에 한해, 과제종료 후 다음 해부터 5년간 성과활용현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결과가 극히 미흡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과제종료 후 다음해로부터 2년 또는 3년 후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Ⅱ.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1. 평가기준
2. 성과지표
○ 과제 특성에 따른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지역기업 매출증대 효과와 일자리 창출효과는 의무적으로 제출
< 고용창출 조건 >
○ 국비지원액 2억원당(이내) 1명 이상 신규채용 의무화 *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인정 - (참여인력 채용) 공고일 전 6개월부터 채용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참여인력 이외 채용) 사업기간 내 채용인원만 신규채용으로 인정 * 사업 신청시 ‘신규인력 채용예정확인서’, 과제정산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의무 * 고용창출조건 위반 시 신규인력 및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불인정
○ 참여기업의 출연금 합계 5억원당 청년인력 1명 이상 신규채용 의무화 * (참여기업) 해당과제 참여기업 중 한 곳 또는 여러 곳에 분산하여 신규채용 * (출연금 합계) 총 수행기간에 걸쳐 참여기업들의 정부출연금의 합계액(과제 기준) * (청년채용) 만 34세 이하의 청년인력(군복무기간 만큼 추가 인정, 사업공고일전 6개월 이후 채용 인력 포함)
< (예시) 참여기업의 정부출연금 총 합계액 10억 → 2명 의무채용 >
○ 정량적 성과(매출, 고용, 기업지원)뿐 아니라, 정성적 성과(기술력 신장, 시도 사업참여 주체 간 협력촉진)의 실현 가능성 제시
3.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현장조사(필요시) 및 평가 실시
○ 발표평가는 질의응답 중심으로 진행되며, 중앙(KIAT)에서 추진 - 사업내용 및 추진전략, 기대효과 등에 대한 발표 후 평가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진행 * 사업계획서 내용이 담긴 PPT자료를 제작하여 총괄책임자가 발표 ** 평가방법은 코로나 19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4. 우대사항
○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등으로부터 센터 또는 연구공간 지원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가점 부여(5점) * 우대에 대한 세부사항은 제출서류 양식에 포함된 ‘신규평가 우대 및 감점 신청 · 확인서’ 참조
5. 사전 지원제외 대상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기 지원 과제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음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원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 연구과제 총량제 실시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주관기관 기준으로 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를 초과하여 수행할 수 없음 (한계기업은 중소기업 2개, 중견기업 4개 초과 불가) * 한계기업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 ** 최종평가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를 받은 기업이 신청하는 과제는 연구총량제 적용을 금 번 선정건에 한해 제외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참여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83호(’19.11.12.))」<별표3> 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에 따라 사전지원 제외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될 수 있음
○ 전산으로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5. 사업비 부담비율
○ (지방비 매칭규모) 지자체별 국비 대비 지방비(민자포함)는 6:4 이상으로 매칭 * 순수 지방비는 국비 대비 비율이 7:3 이상 이어야 함 ** 민자포함 지방비는 현금 및 현물을 포함함
○ (민간부담금 비율) 기업(기관) 별 민간부담 현금·현물 비율 적용
**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산업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을 해당기업 사업비의 80% 이하로 지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공기업이 기업지원을 목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민간매칭부담 매칭 제외
< 사업비 부담 예시(해당기관 사업비 기준) > (단위 : 백만원)
○ (민간부담금 완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1차년도에(’20년) 한시적으로 민간부담금 완화 가능(중소기업 33% → 20%, 중견기업 50% → 35%) < 코로나19 특별지침을 반영한 수행기관 유형별 민간부담금 >
* 단, 중견기업의 민간부담 현금은 혁신제품형 과제에만 적용
6.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e-tube) 대상 사업임 * e-tube : 산업부의 R&D사업비 투입 장비의 구입·활용·관리 통합 관리시스템(http://www.etube.re.kr) -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전문기관을 통하여 구입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및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 -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이 10%이상이어야 하며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최대 5개 이내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2]에 근거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2] 에도 불구하고, 중소·중견기업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4.16) 에 따라 출연금의 50%까지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하며 신규인력, 지식서비스 분야 등 기존 현금계상 허용사항 외에 추가 가능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적용 대상 사업 및 과제(관련근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53호(2020. 4. 16.))
○ 중견·중소기업이 ‘청년의무채용’ 외 청년인력 추가 채용 시 민간부담금의 현금 부담을 인건비만큼 감면 * 추가채용 인력을 채용하는 계획을 수행기간 개시 시점에 제시하면, 협약을 통해 추가채용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 액수만큼을 해당연도 민간부담현금에서 감액 * 해당 인력의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차년도에도 해당 인건비만큼 민간부담현금 감액이 가능하며, 민간부담현금 감액 이후 해당 인력의 고용이 종료(퇴사 등)되는 경우 당초 인건비로 계상한 인건비(전액 또는 부족액) 반납 및 감액한 민간현금을 추가 납부하여야함 * 단, 대기업은 현금부담 감면 대상에서 제외함
< (예시) 청년인력을 추가 채용하여 청년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 0.3억 배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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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집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연구비 비목 일부 개편 * 기존의 ‘연구활동비’와 ‘연구과제추진비’로 분리 운영되던 비목을 ‘연구활동비’로 통합하고 연구활동비 세목 하위에 ‘연구과제운영비’ 신설 ** 세부계상기준은「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참고
○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정부재정지원가능대학」이 아닌 일반·산업·전문대학의 경우,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 (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는 현금계상 불가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8조(사업비 계상)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 하에 인건비, 간접비 등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83호(’19.11.12))」<별표3-2>우대기준 및 <별표3-3>감점기준에 따라 가·감점 적용
○ 본 산업은 고용노동부 ‘2020년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고용효과” 및 “사업비 고용효과”를 사업계획서 반영해야함 - 산업별 고용유발계수 및 평균임금을 최신 자료에 기반해야함
① 인건비 고용효과 : 인건비를 산업별로 구분하고, 다음 산식을 적용한 후 합산 - 인건비 지출액 ÷ 해당 산업 연평균 임금 * ‘19년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연평균 임금총액 적용(농림어업은 ’18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연평균 임금총액 적용)
② 사업비 고용효과 : 각 사업비를 비목별 또는 지출내역별로 구분하고, 다음 산식을 적용한 후 합산 - 인건비 외 각 사업비 지출액 × 예산비목별(또는 지출내역별) 고용유발계수 * ’17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소분류(165개) 기준’으로 적용
③ 추가고용효과 : 해당 사업의 성과지표, 제출자료 상 효과지표 및 사업규모 데이터에 세부 유형별 산출식 적용 * 지원업체 수, 창업률 등 최근 실적 제출 (다만, 1년 고용유지율은 ‘18년 실적 제출) ** ’20, ‘21년 예산서상 목표치(훈련인원, 지원대상인원, 지원업체수 등) 제출
【 이전공공기관 현황 】
Ⅲ. 절차 및 일정
○ 평가 관련 일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코로나 19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사업설명회는 온라인 사업설명으로 대체하며 설명 자료는 온라인 게재 예정 (7.29)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및 유투브 계정(www.youtube.com/kiat4u) 참조
Ⅳ. 신청기간 및 방법 절차
□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2020.8.17.(월) 09:00 ~ 2020.8.24.(월) 18:00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20.8.17.(월) 09:00 ~ 2020.8.24.(월)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혹은 우편 제출)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k-pass.kr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참조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온라인 접수 시작 후 최종제출시까지 시점별 중간저장이 가능함) * 온라인 접수마감일과 신청서류 제출 마감일이 동일하므로, 온라인 접수를 조기에 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시 00분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접수증 출력 불가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100MB 임 * 원활한 평가준비를 위해 PDF 및 한글(HWP)를 압축하여 하나의 파일로 업로드 하는 것을 권장함
○ 온라인 접수 문의처 : 02-6009-4374, 4390, 4378
○ 신청서(양식) 교부 : 사업계획서 양식, 제출서류 등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류 제출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우편·택배로 접수하는 경우 8월 24일(월)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주소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2층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기획팀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Ⅴ. 관련 법령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함
□ 지원근거
□ 관련규정
Ⅵ. 접수 및 문의처
□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044-203-4418)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기획팀 (02-6009-3706)
□ 사업관련 시·도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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