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사업공고내용
2020년도 국가융복합단지 연계 지역기업 상용화 R&D 2차 지원계획(충남 지역) 공고
구분 과제 공고접수기간/상태 2020-07-01 ~ 2020-07-15 [마감]
공고번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331호 등록일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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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331호

2020년도 국가융복합단지 연계 지역기업 상용화 R&D 2차 지원계획(충남 지역) 공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2020년도 국가융복합단지 연계 지역기업 상용화 R&D」2차 지원계획(충남 지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기업 및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6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사업목적)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조성과 연계한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생태계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 제고

 

(사업내용)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입주기업 및 입주 확약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업제안형 상용화 R&D과제 지원

 

< 2020년 국가융복합단지 연계 지역기업 상용화 R&D 개요 >

 

지원개요 세부내용 표 입니다.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대상지역 충남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포, 서산, 당진, 예산 일원 등)
추진체계 지역 중소기업 주관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지원규모 9.40억원 협약방식 연차별 협약
지원기간 1년 기 술 료 영리기관 경상기술료 징수
지원한도 3억원 내외 신청접수 ’20.6∼7월
출연비중 사업비의 80% 이내 평가선정 ’20.7∼8월

 

※ 충남지역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상세 지정내용은 ‘충남지역 지원계획’ 참조

 

 

2. 사업 지원내용

 

신규과제 선정규모 : 9.40억원

 

지원내용

 

(사업내용)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입주기업 및 입주 확약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업제안형 상용화 R&D과제 지원

 

< 고용의무조건 >

○ 국비(지방비) 2억원당 1명 이상의 신규 채용계획 제출 의무(채용 이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필수)

- 공고일 전 6개월부터 채용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자세한 사항은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참조

 

(추진체계) 지역 중소기업 단독 주관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주관기관) 기술개발 계획을 제시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

* (참여기관) 주관기업의 과제 수행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부품 개발 등

 

(공모방식) 자유공모(기업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제시)

 

(지원규모 및 기간) 과제당 3억원 내외, 12개월 이내

- 지원기간 : ’20.9.01.~’21.8.31.(12개월)

 

신청자격

 

(주관기관) 사업공고일 기준 충남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사업장 및 기업부설연구소가 입주(또는 확약)한 중소기업*

* (일반사업장)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에 근거하여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 기준으로 신청자격 판단

* (부설연구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소재지 기준(유효기간 포함)으로 신청자격 판단

* 입주확약한 중소기업은 과제 신청시 입주확약서 제출

 

(참여기관) 전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 TP, 지역특화·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공동연구 수행 가능 기관*

* 컨소시엄의 경우, 모든 참여기관이 주관기관과 동일한 지역(광역 시·도)에 소재하면 가점 5점 부여(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기준 판단)

 

평가기준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표입니다.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지표(안)
기술성

○ 기술개발 개요

○ 예상되는 최종결과물은 본 사업목적과 부합하는가?

○ 기술개발 내용은 질적으로 우수한가?

○ 기존 기술 또는 제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가?

○ 목표 및 추진내용

○ 측정 가능한 정량적인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 제시한 과제목표가 질적으로 우수한가?

○ 연차별 계획 및 추진내용은 적합하며 실현 가능한가?

사업성

○ 사업화 계획

○ 사업화 전략이 우수하고 타당성이 적절한가?

○ 개발결과의 실용화·사업화 계획이 구체적인가?

○ 매출효과

○ 매출목표 설정이 타당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 수출목표 설정이 타당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 신규시장 창출 및 수입대체 효과 등이 기대되는가?

개발 역량

○ 추진체계 및 연구자원

○ 수행기관의 구성이 적절한가?

○ 수행기관별 개발내용 및 역할분담이 명확한가?

○ 수행기관이 과제수행을 위한 역량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 사전준비 및 능력

○ 기술개발을 위한 사전준비 과정이 우수한가?

○ 최근 기술개발 실적이 우수하고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가?

○ 기술개발 관련 지식재산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 사업비 편성

○ 사업비가 관련 요령 및 과제내용과 부합하게 편성되었는가?

일자리 평가

○ 일자리의 양

○ 고용증가 및 고용증가율

○ 일자리의 질

○ 성과공유 및 근로환경 등

총 점

 

※ 일자리평가의 경우,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시스템’을 통해 점수 자동 산출

※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사업비 부담비율

 

□ 수행기관 유형별 민간부담금 비율 적용*

 

수행기관 유형별 민간부담금 비율 적용 표 입니다.
구분 국비 민간부담금 민간부담금 중 현금
중소기업 해당기업 사업비의 80% 이하 해당기업 사업비의 20%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기타 해당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기관 사업비의 0% 이상 필요시 부담

 

* (수행기관) 과제수행을 위해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

* (기타) 정부출연연구소, 전문기술연구소, 대학, 지역혁신기관 등 중소기업 R&D를 지원하는 지원기관

* ‘기술전문기업(ESP, Engineering Service Provider)’이 참여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민간부담금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산업육성사업 특별지침」(근거: 중기부 고시 제2020-42호(2020.5.7.))에 따라 기업의 연구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총 사업비 중 기업부담 매칭자금(민간부담금) 비중 축소(기존 70:30 → 본협약 80:20)

 

 

4. 기술료 징수

 

□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기관(주관·참여)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방식 : 본 사업의 경우, “경상기술료” 의무 적용

 

□ 기술료 납부방법

 

(경상기술료) 착수기본료와 정률기술료로 구성

 

경상기술료 납부방법 표 입니다.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정률기술료 최대 징수한도
중소기업 출연금의 1% 매출액 기준 산정
(아래 산식 참고)
출연금의 20%

 

- (착수기본료)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납부

- (정률기술료) 매출액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간 또는 기술실시보고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7년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으로 납부

*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관리기관) 지역사업평가단

 

○ 정률기술료의 산정은 영리기관에서 제출한 “세무조정계산서”와 “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 및 “경상기술료율(5%)” 등에 따라 산정

수행기관 유형별 민간부담금 비율 적용 표 입니다.
정률기술료 징수금액 =

   ① 세무조정계산서 상 수입금액

(제출서류)

×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

(기업약정)

× ③ 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

(규정내용)

× ④ 경상기술료율(5%)

(규정내용)

 

* 산식 및 세부내용은 ‘기술료 관리규정’‘경상기술료 매뉴얼’ 참조

 

 

5.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금융권 연계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임

 

○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전문기관을 통해 구입

 

□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사업비가 편성되고 사용된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반드시 총괄책임자는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10% 이상 참여율로 인건비를 계상하여야 함

 

□ 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 부정행위 적발 시 그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이하 사업비 요령)[별표2]」에 근거하여 다음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신규과제는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의 기존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사업비요령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신청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 산정 불가)

*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50% 이내에서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기타 사업비요령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가능한 경우

 

「사업비 요령[별표2]」에도 불구하고,「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산업육성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영리기관은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비영리기관의 간접비는 고시 비율 한도까지 현금 계상 가능하나,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는 현금 계상 불가

 

□ 간접비 내에서「기술자료 임치제도*활용을 위한 현금 계상 가능

* 본 사업의 수행과제 결과물(기술자료)에 대하여 기술임치 수수료 계상 가능

* 제도에 대한 세부내용은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참조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제31조(사업비 계상)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 하에 인건비, 간접비 등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 4-1> 우대기준 및 <별표 4-2> 감점기준에 따라 가·감점*을 적용함

* 단, 요령에 의거하여 가점은 최대 5점을 넘을 수 없고, ‘일자리평가’의 평가지표와 중복되는 항목은 우대기준에서 제외

* 우대배점 및 감점 세부기준은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참조

 

☞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가점 5점

☞ TIPS, VC, 엔젤 등 최근 3년 이내 민간투자를 받은 기업의 경우, 가점 5점 (단, 증빙자료 제출 시)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첫걸음기업)의 경우, 가점 5점

☞ 기타 평가관리지침을 준용한 가·감점 등(예시)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지역산업육성사업 수행결과 ‘혁신성과’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가점 2점

■ ‘성과활용평가 우수기업’으로 판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가점 2점

■ ‘성과활용평가 부진기업’으로 판정된 기업이 수행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감점 1점

■ 신청과제 총괄책임자가 여성이거나, 참여연구원의 여성 비중이 20% 이상일 경우, 가점 1점(단, 사업기간 동안 해당 조건 非유지 시 관련 인건비 전액 불인정)

■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생협력우수기업’,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 및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 가점 1점 등

 

“고용 의무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종평가에서 ‘보통’ 이상의 판정을 받을 수 없음

 

사업공고일 기준 충남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소재하지 않은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입주확약서 제출)할 경우, 총 수행기간 내 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것이 원칙*

* 총 수행기간 내 충남지역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번에 입주하여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소재지를 입증하여야 함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입주 확약기업”이 총 수행기간 내 충남지역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미입주 시 최종평가 결과 실패(불성실수행) 판정 및 제재조치(사업비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음

 

 

6. 지원제외 대상

 

□ 신청과제가 기개발·기지원 과제와의 유사·중복성이 확인될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원의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 현재 총괄책임자가 수행 중인 과제수가 3개를 초과한 경우

* 참여연구원의 수행 과제수가 5개를 초과할 경우, 해당자 제외 필요

 

□ 주관·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정산금·환수금·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 3>의 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을 바탕으로 지원제외 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될 수 있음

 

□ 지역산업육성사업(R&D)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이 당해연도 주관기관으로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한 과제 수는 아래와 같음

 

지역산업육성사업(R&D)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이 당해연도 주관기관으로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한 과제 수 표 입니다.
수행중 과제수 신규 신청가능 여부 신규 수행가능 과제수
3개 불가 불가
2개 가능 1개
1개 가능 2개
0개 가능 3개

 

* 수행중 과제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R&D사업을 기준으로 함

* 단, 기술개발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 중소기업R&D 역량제고, 연구기반활용(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공정품질기술개발(현장형 R&D), 중소기업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R&D), 지역공동수요기술개발, 상용화기술개발사업(중소기업네트워크형기술개발), 첫걸음협력R&D, 제품서비스R&D, 기술전문기업협력R&D, 공정·품질R&D, 구매조건부 신제품R&D, 중소기업 네트워크형R&D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행과제수로 계상하지 않음.

* 지원제외 대상에 대한 세부내용은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참조

 

 

7. 절차 및 일정

 

절차 및 일정 표 입니다.
공 고 사업계획서 접수 현장실태 조사 평가위원회 개최 이의신청 처리 및 선정확정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20.6.15. ∼’20.7.15. ∼’20.7월말 ∼’20.8월중 ∼’20.8월말 ∼’20.9월말

 

 

 

8.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2020.07.01.(수) 09:00 ~ 2020.07.15(수) 20:00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20.07.02.(목) 09:00 ~ 2020.07.16.(목) 18:00까지

* 사업계획서 접수는 온·오프라인 접수를 모두 마쳐야 최종 접수 완료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입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k-pass.kr

* 온라인 접수 사용자 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 참조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부화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접수시작부터 최종제출까지 시점별 중간저장 가능)

* 온라인 접수기간(마감일 20:00) 내 제출 미완료 과제는 서류 방문제출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시 불이익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60MB임을 유의

 

○ 온라인 접수문의 : 02-6009-4374, 4390

 

○ 신청서(양식) 제공 : 사업계획서 양식 및 제출서류 등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처*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http://www.kiat.or.kr, (온라인 접수처) http://www.k-pass.kr

 

○ 신청서류 제출처 : 충남지역사업평가단에 방문 제출

* 우편, 택배 등을 통한 신청서류 제출은 불가능, 직접 방문 제출만 가능

* 사전에 관리기관과 연락하여 제출에 필요한 신청서류 누락 방지 요망

 

 

9. 관련 법령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

 

□ 지원 근거

 

관련 법령에 지원 근거 표 입니다.
법령 관련 조항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 관련 규정(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관련 법령에 관련 규정 표 입니다.
구분 관련 규정
고시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지침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부속 요령

▶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기타

▶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10. 접수 및 문의처

 

□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문의처 표 입니다.
구분 소속 문의전화
주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 042-481-1680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기업혁신팀 02-6009-3726

 

 

□ 충남지역 관리기관

 

충남지역 관리기관 문의처 표 입니다.
기관명 주소지 문의전화
(재)충남지역사업평가단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6층(불당동,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041-415-2163

 

* 사업설명회 일정은 ‘충남지역 지원계획’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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