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신성장동력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
구분 | 과제 | 공고접수기간/상태 | 2020-05-25 ~ 2020-06-24 [마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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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356호 | 등록일 | 2020-05-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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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356호 2020년도 신성장동력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0년도 ‘신성장동력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등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5. 25.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 신산업 분야 중심의 효과적인 기술사업화 컨설팅 지원을 통해 관련 산업 활성화 및 기업의 사업화 역량 제고
2. 지원내용
○ (사업내용) 선정된 주관기관이 중소기업 등에 기술사업화 바우처 제공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 체계를 구현(기술사업화 바우처 서비스)
○ (지원규모) 1개 과제, 9억원 내외 지원(정부출연금) * 지원예산은 향후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기간) 18개월 (1차년도 ’20.7~‘20.12(6개월), 2차년도 ‘21.1~’21.12(12개월))
○ (공모방식) 자유공모
○ (사업비 지원기준) 기업은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그 외 수행기관 유형은 해당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를 정부출연금으로 지원이 가능함
○ (기술료 징수) 비징수
○ (협약방식) 총 수행기관 동안 연차별 협약을 실시하고 정부출연금은 연차별 지급
3. 추진체계
4. 신청자격
○ 주관기관(1개), 참여기관(1개) 컨소시엄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최고점수 1개 과제 컨소시엄(주관기관, 참여기관)을 선정하여 지원 【 기관별 신청자격 】
Ⅱ. 사업 세부내용
1. 수행기관별 주요업무
○ 주관기관 : 기술사업화 바우처 비용 지원, 신청기업-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연계, 사업홍보, 기업수요 발굴,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관리·감독, 지원기업 사후관리 등 *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Pool을 구축하고, 기업 요구에 맞는 기술사업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을 찾아서 연계하는 기술애로 DESK 창구를 구축해야 함 【 사후관리 운영(안) 】
* ’19년 사업 종료 후 서비스를 받은 기업, ’20년 서비스를 받은 기업에 대한 기술사업화 추적·관리를 위한 사후관리를 수행해야 함
○ 참여기관 :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역량 제고 및 서비스 품질 강화 지원, 기술사업화 네트워킹 행사 운영, 기술사업화 수요 발굴 지원 등
2.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내용
○ (바우처 지원 대상 분야) 산업부 5대 신산업* 프로젝트 및 주력산업 분야의 기술사업화 애로기업 * 전기·자율주행차, 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항목 예시 】
* 선정된 주관기관은 사업 진행 간 컨설팅 항목 추가 가능 * 사업 목적에 맞게 기술을 사업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지원범위를 한정
○ (바우처 비용 지급) 1개 기업 당 최대 1,200만원 지급(정부지원금) * 기업부담금(총 사업비의 25%) 별도 매칭(VAT 포함) * 바우처 총 비용(100%) = 정부지원금(75%) + 기업부담금(25%) - 바우처 발급 비용은 정부출연금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정부출연금에 따라 최대지원 금액 변경 가능 * 지원금액은 바우처 쿠폰으로 2차에 걸쳐 발급하며, 컨설팅 수행을 위해 지원금액에서 선급금(50%)을 우선 지급하고 기업의 만족도에 따라 남은 잔금(50%) 및 기업부담금을 지급 * 전문기관의 컨설팅 만족도는 기업 만족도와 주관기관 평가를 통해 결정함을 원칙으로 함 * 사업비 지급 시 사업화컨설팅 지원 내용의 타당성 및 결과 등을 검토하여 바우처로 지급(총 컨설팅 비용 대비 부담금 25% 이상을 제출해야하며, 최대 1,200만원 지원) * 지원금은 만원단위 반올림, 절사하여 지급(94만원시 90만원 지급, 99만원시 100만원 지급)
Ⅲ. 지원 절차 및 평가 기준
1. 지원 절차 및 일정
* 상기 일정은 신청접수상황 등에 따라 일부 변경 및 생략될 수 있음 * 온라인·오프라인 접수를 모두 마쳐야 최종 접수가 완료됨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예방을 위해 오프라인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음
2. 평가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는 「적합성 검토 → 현장 확인 → 신규 평가」 로 추진 * 현장 확인은 필요시 진행 예정
○ 적합성 검토 ■ 제출한 기관의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의 적합성 등을 검토
○ 현장 확인 ■ (확인대상) 적합성 통과 과제의 조직(주관기관, 참여기관)에 대한 현장 확인 ■ (확인내용) 신청자격 요건 및 제출서류 대비 현장운영 등을 확인
* 세부 확인 항목은 일부 변경 가능
○ 신규 평가 ■ (평가대상) 적합성 통과 과제에 대한 신규평가(발표 또는 서면) ■ (선정기준) 평가지표에 의한 절대평가로 현장 확인 점수를 포함하여 70점 이상 과제 중 최고점수인 1개 과제를 선정(배점 100점 = 현장확인 20점 + 신규평가 80점) ■ (평가기준)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사업이해도, 지급방식 및 예산운영, 지원기업 사후관리 방안, 지원기업 네트워크 육성 방안,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연계 및 관리, 감독, 사업홍보 및 확산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과제를 선정
* 세부 평가 지표는 일부 변경 가능
Ⅳ. 신청 방법 및 서류○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우편 제출)
○ 제출 방법 ■ 온라인 등록기간 : 2020. 5. 25, 09:00 ~ 2020. 6. 24, 18:00 까지 ■ 온라인 접수처 : www.k-pass.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과제관리시스템)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20. 5. 25, 09:00 ~ 2020. 6. 24, 18:00 까지 * 해당시간 이내에 전산접수 및 신청서류 제출 모두 완료한 과제만 인정 * 온라인 접수 시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및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류 제출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지능화팀 전찬호 선임연구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신청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
○ 제출서류 및 서식
○ 접수 및 문의처
Ⅴ. 관련 법령
지원근거○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등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등
준용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부속요령 >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신성장동력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운영 가이드라인 ■ 규정참고 : 홈페이지(http://www.k-pass.or.kr) → 정보 < 사업관리규정
Ⅵ. 유의사항
○ 지원제외대상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제외 및 협약취소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또는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잔여연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세부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사업의 신청) 참조요망 ■ 사업신청 주관기관, 참여기관 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 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 사업신청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사업수행기관, 기관장, 총괄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할 경우
○ 과제의 중간탈락 ■ 과제수행 중 진도점검 및 중간평가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환수의 제재조치 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참여연구원 사업비(인건비)는 참여율을 10%이상으로 계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