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 지원기업 선정 공고 | ||||||||||||||||||||||||||||||||||||||||||||||||||||||||||||||||||||||||||||||||||||||||||||||||||||||||||||||||||||||||||||||||||
구분 | 과제 | 공고접수기간/상태 | 2020-04-08 ~ 2020-05-12 [마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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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제2020-247호 | 등록일 | 2020-04-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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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247호 2020년도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
이공계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및 기술경력 전문 연구인력의 공급·활용을 통해 초기중견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고자, 「2020년도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4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 이공계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및 기술경력 전문 연구인력의 공급을 통하여 초기 중견기업의 R&D 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의 혁신성장 촉진
2. 지원분야
○ 2개 Track으로 연구인력의 채용을 지원하며, 기업별로 최대 2명까지 신청
○ Track 1(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일자리 지원)과 Track 2(기술전문 경력인 활용 지원)간 중복신청 가능 * (예시) 기술전문 경력인 1명, 청년 석·박사 1명 → 가능, 청년 석·박사 2명 → 가능, 기술전문 경력인 2명 → 불가
3. 관련법령 및 규정
□ 관련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의2(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33조(산업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8조(중견기업 초기 성장부담 완화), 제20조(중견기업 등의 인재확보 지원)
□ 공통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사업운영 매뉴얼
4. 사업내용
[1] (Track 1)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일자리 지원
□ 사업 목적
○ 초기중견기업에 이공계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디자인 등 기술융합인력 포함)의 신규채용 지원을 통해 연구인력 부족 해소 및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향상 * 청년기준 : 사업공고일 기준 만 19세 ~ 만 39세
□ 신청자격
○ 지원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초기 중견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 지원인력 : 이공계 석·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인 자(`20.8월 학위 취득 예정자 포함) * 디자인 학위 소지자 신청 가능, 의·치의학 및 약학 학위 소지자는 바이오 분야에 한해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인원 : 기업별 최대 2명까지 지원
○ 기간 : 최대 3년으로, 최초 2년* 지원 후 평가를 통해 추가 1년 연장 가능 * 최초 2년도 1년 단위로 계속지원 여부는 평가
○ 지원금액
* 기준연봉 산정 : (기본월급 + 월정액 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
□ 지원조건
○ 신청대상 인력을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에 배치하여 연구인력으로 활용
○ 채용된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의 연구전담요원 등록 및 R&D프로젝트 제출 의무(협약시작일 이전까지 해당인력을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 완료)
○ 선정기업이 지원인력의 장기근로를 위해 내일채움공제 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및 유지하는 경우와 스톡옵션 부여기업에 대해 1년 연장 평가 시 우대
[2] (Track 2) 기술전문 경력인 활용 지원
□ 사업 목적
○ 기업·공공연·대학 등에서 기술전문성을 보유한 연구인력을 초기중견기업에 공급하여 기업의 전문 연구인력 부족 해소 및 기술경쟁력 제고
□ 신청자격
○ 지원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초기 중견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 지원인력 : 이공계 출신으로 기업 및 공공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연구경력이 학사 10년, 석사 7년, 박사 3년 이상인 자 * 연구경력의 경우 고용보험 및 해당 기업(기관)의 대표가 확인한 경력증명서 기준으로 경력증명서에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또는 부서에서 근무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 공공연구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
□ 지원내용
○ 인원 : 기업별 최대 1명까지 지원
○ 기간 : 최대 3년으로, 최초 2년* 지원 후 평가를 통해 추가 1년 연장 가능 * 최초 2년도 1년 단위로 계속지원 여부는 평가
○ 지원금액 : 지원인력 계약연봉의 40%(최대 2,800만원/年) 내에서 정부 지원
* 기준연봉 산정 : (기본월급 + 월정액 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
□ 지원조건
○ 신청대상 인력을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에 배치하여 연구인력으로 활용
○ 채용된 기술전문 경력인의 연구전담요원 등록 및 R&D프로젝트 제출 의무
○ 선정기업이 지원인력의 장기근로를 위해 내일채움공제 가입 및 유지하는 경우와 스톡옵션 부여기업에 대해 1년 연장 평가 시 우대
5.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채용 예정인 인력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은 협약 시작일 이전까지 가입 완료되어야 함 ** 협약시작일 : ’20년 6월 (예정)
□ 진행절차
* 평가기준 : 기업지표(70점, 기업재무역량 및 고용증가 등) + 연구개발지표(30점) * 채용예정자는 선정/통보 후 협약체결 이전 고용보험 가입 必
□ 지원신청 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및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홈페이지(www.fomek.or.kr) 사업공고 확인 → 첨부파일의 신청양식 작성 후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접수 : 사업 담당자 이메일(jiyeonlee@fomek.or.kr)로 서류 제출
○ 오프라인 접수 : (04151)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79(대흥동, 상장회사회관 4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사업1팀 이지연 과장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마감 당일 18시 이후 접수 건은 미접수 처리(접수방법 택1)
6. 선정방법
□ 평가방법
○ (조건심사) 신청자격 조건 충족 여부, 제출 서류
○ (서면평가) 기업지표(재무건전성, 고용증가율 등), 연구개발지표(R&D, 채용인력 활용성 등), 가산점 등
* 가산점 별도 부여(최대 10점) (‘가산점 적용 기준 및 대상’ 참조)
□ 우대사항
○ 신청기업 진출분야, 장기재직인센티브 여부, 공고일 이후 신규채용 등 해당 시 가점 부여(최대 10점)하되, 평가결과 70점 미만인 기업은 가점 불인정 - (1)~(6)항목 최대 7점까지만 부여 + (7)항목 5점 부여 = 合 10점
○ 반영 항목
(1)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 6대분야와 제2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2) 기업 관련 적용대상 (각 2점) ① 지방소재(본사 혹은 연구소) 중견기업 ② 여성기업 인증기업
(3) 인력 관련 적용대상 (각 2점) ① 여성 인력 ② 지방소재(본사 혹은 연구소) 중견기업의 해당 소재지(시·도 지자체) 인력 채용
(4) 장기재직 인센티브 적용대상 (각 1점) ※ 장기재직 인센티브 적용은 신청인력에 대해 가입 및 부여한 경우에 한함 ① 내일채움공제 / 청년내일채움공제 ② 스톡옵션 * 신청인력에 대해 가입 및 부여한 경우에 한함
(5) 일자리 우수기업 적용대상 (3점) ①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② 노사문화 우수기업
(6) 채용박람회 참가기업 적용대상 (2점) ① Leading Korea, Job Festival (한국산업기술진흥원) ②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7) 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예정) 인력 (5점)
7.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번호순서대로 제출(파일명 앞에 번호 부여) * 제출서류는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 기관에만 공개할 수 있으며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8. 유의사항
□ 지원제외
○ 舊 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17), 舊 경력연구인력지원사업, 舊 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퇴직과학기술자활용지원사업으로 기지원 받은 자
○ 입사일 기준 1년 이내 재입사자
○ 타 정부사업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자(이중수혜 불가) * 타 사업에서 인건비성 경비(R&D, 보조금)를 받고있는 경우 지원 불가 (단, 교육·훈련 경비는 지원가능)
○ 신청일 현재 군 복무(전문연구요원 포함) 또는 예정자
○ 한국인(한국 국적)이 아닌 자
○ 신청 기업이 아래 자격 제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신청기업, 대표자, 채용인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인 기업은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경우 *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 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환수 및 제재조치
○ 신청 제외대상(기업, 인력)이 지원을 받았을 경우 또는 다른 정부지원사업에서 인건비 이중수혜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문의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사업1팀 이지연 과장(02.3275.2210, jiyeonlee@fomek.or.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혁신팀 박선우 책임(02.6009.3541, sun@kiat.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