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사업공고내용
2020년도 산업위기지역 친환경 고기능 상용차특장차사업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구분 과제 공고접수기간/상태 2020-03-30 ~ 2020-04-28 [마감]
공고번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226호 등록일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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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226호

2020년도「산업위기지역 친환경고기능 상용차특장차사업」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산업위기지역의 상용차 활용 특장차(부품)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위기지역 친환경고기능 상용차특장차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03.3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 수송 분야의 상용차를 활용한 특장차(부품)의 안전성과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친환경 고기능 기술개발 및 관련 기업 경쟁력 강화

 

나. 사업내용

 

○ 지원분야 : 기술개발

 

○ 지원규모 : 7.92억원 이내(과제당 최대 3억원 이내, ‘20년도 국비기준)

* 전체 지원기간 동안 과제당 정부출연금 최대 10억원 이내 지원

○ 대상과제 : 3개 내외

- 연차별 사업비 내역(사업비 지원 규모)

[단위 : 백만원]

 

대상과제
구분 2020년 2021년 합 계
국비 792 1,546 2,338

 

○ 지원기간 : 2020~2021년(2년 이내)

* 수행기간 설정 시 유의사항 : 1차연도는 9개월(’20.4월~’20.12월), 2차연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추진상황에 따라 연차별 사업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 공모방식 : 자유공모

 

지원내용(지원대상분야) : 전북지역 내 상용차를 활용한 특장차 분야*별 맞춤형 특장 기술개발

 

< 특장차 분야(예시) >

· 작업용 특장차 관련 분야 (예: 과부하방지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시스템 등)

· 운송용 특장차 관련 분야 (예: 무진동 에어 서스펜션 등)

· 레저용 특장차 관련 분야 (예: 캠핑카 전원통합관리시스템 등)

· 고기능 특장 요소기술 분야 (예: 냉각시스템 적용 유압탱크 등)

· 친환경 특장 요소기술 분야 (예: 친환경 수산물 처리 특장차 등)

 

다. 사업 추진체계

추진체계

 

※ 컨소시엄* 구성(주관기관은 반드시 기업, 참여기관 불필요 시 단독지원 가능)

* 컨소시엄 구성은 산+산, 산+연, 산+학, 산+산+연+학 등 다양하게 구성 가능

 

 

2.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등

 

가.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전북(군산) 소재 중소·중견기업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1)· 고용위기지역2)(전북 군산)에 공고일 현재 본사, 공장, 부설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한 기업에 한하여 지원

· 참여기관 : 중소·중견기업3), 대학4), 연구기관5), 비영리법인6)

지원방식

· 총 수행기간동안 연차별 협약실시

· 정부출연금은 연차별 지급

민 간 부 담 금 수행기관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5%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2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0% 이상
필요시 부담
기타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자동차산업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의 민간부담금 조건 완화

간접비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10% 이내로 산정

* 단, 비영리기관의 간접비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국가공동관리규정’) 제12조 제7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을 따름



징수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

징수방식

① 영리기관 : 과제 종료 후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전담기관으로 납부

② 비영리기관 :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 징수 가능

* 본 사업은 사업화를 전제로 하는 ‘경상기술료 적용 R&D사업’이며, 상기 징수 대상 영리기관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라,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전담기관에 납부(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변경 가능)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기타

·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따름

· 지방비 관련 기술료는 지자체와 별도 협약 체결 후 징수는 지자체가 추진

 

1)「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8의2호, 제17조부터 제17조의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제15조의2 내지 제15조의6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58호]” 관련

2) “고용위기 지역 지정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9-22호]” 관련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4)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대학

5)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6)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3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나.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참여제한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 수행(신청)기관, 수행(신청)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적용하지 않음)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①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②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③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④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과제수 : 신청과제의 주관기관 중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불포함)

 

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과제수
주관기관 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사전검토 결과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온라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참여율)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하고,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산정 시 포함함

- (참여과제 수)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하고, 참여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는 최대 5개이내여야 한다.

*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별표 2]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에 따른 사전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사전검토 단계에서 ‘지원제외’로 처리되므로 주의할 것

 

3. 평가절차 및 기준

 

가. 지원 절차 및 일정

 

지원절차 및 일정
추진내용 추진주체 추진일정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20.03월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0.04월
사전검토 및
실태조사/면담조사(필요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05월
주관기관 선정평가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05월
평가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20. 5월
수행기관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20. 5월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20. 6월

 

* 상기절차 및 일정은 접수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평가 절차

 

평가절차

 

평가절차
사전검토 현장실태조사/
면담조사(필요시)
(‘20.4월)
신규평가위원회
(‘20.5월)

- 제출서류, 신청자격, 중복성
등 검토

- 현물 투입 시설·장비 등에 대한 현장점검

- 신청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 검토

- 신청기관 현황 등 확인

- 사업목표, 추진체계 등 평가

- 지원대상(지원대상,지원
제외) 결정

전담기관 전담기관, 평가위원 평가위원

 

 

평가방법

- 과제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 하여 계산한 후, 우대 기준 반영

- 평가결과 70점 이상 과제는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

* ‘지원 가능 과제’가 다수인 경우 고득점 순으로 선정

 

다. 평가기준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지표 배점
계획의
적정성
(30)
목표의
명확성
기술개발 목표의 명확성

· 사업 목적 등에 부합하는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 목표달성계획의 구체성

10
추진전략의 적정성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내용의 구체성

· 연차별 사업 목표에 따른 연구 추진전략·방법의 타당성 및 구체성

· 신청연구비 및 기간의 적정성

10
사전준비성

· 기초데이터, 개념설계 등 신청사업 사전 준비정도

·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10
사업
추진체계
(30)
추진조직

운영체계
총괄책임자의 연구능력

· 총괄책임자의 해당분야 기술개발 및 실용화실적

· 총괄책임자의 전문성정도

20
연구조직의 적정성

· 연구 역량 및 조직구성의 적정성

· 기술개발인력의 확보정도

· 참여 연구 인력의 역할분담 적절성

· 연구기기, 장비 및 시설구축의 수준 및 적정성

연구능력 연구실적 등 연구역량

· 최근 3년간 기술개발실적의 우수성 및 핵심기술 보유수준 정도

· 관련기술 특허보유여부 등

참여기관
적정성
참여기관의 적정성

· 신청사업의 참여기관 역할 명확성

· 참여기관의 연구조직 및 연구능력의 적정성

· 관련기자재 보유정도

10
기술성

사업성
(40)
기술성 개발기술의
우수성 및 잠재력

· 전략적 육성 필요성

· 개발기술의 차별성, 우수성 및 성공가능성

25
사업성 사업화 가능성

· 해당개발품목의 사업화전략 및 가능성

· 수요처와 연계 및 협력

파급효과 개발 성공 시
파급효과

· 시장창출, 수입대체 및 수출효과, 단가인하효과, 기술향상정도, 고용창출효과 등

15

 

* 평가기준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 가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라. 우대기준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 중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1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실시기관(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기술이전 받아 최근 3년간 경상기술료를 납부한 기업(국가연구개발 사업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제외)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4. 신청방법

 

가. 신청 및 제출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우편/택배 제출)

 

신청방법
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관련양식
다운로드(알림→사업공고)
② 전산접수(www.K-PASS.kr) ③ 신청서류 제출
(방문 혹은 우편제출)

 

 

○ 제출방법

- 전산 등록기간 : 2020년 4월 28일(화) 18시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20년 4월 29일(수) 18시까지

* 전산접수를 완료하지 않고, 신청서류만 제출한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전산접수를 완료하고, 신청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및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부수 비고
1

접수증(전산입력 확인서)

1부 * 접수증 출혁 후 직인본 제출
2

사업계획서

10부

* 한글파일(hwp) 업로드

* 원본(1), 사본 (9)

3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각 1부 기관별 1부
4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5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각 1부 기관별 1부
6

민간부담금 현금·현물납입확약서

1부 해당 시
7

연구시설/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1부 해당 시
8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예정 확인서

1부 해당 시
9

선행기술조사결과 요약보고서

1부
10

중소기업/중견기업확인서

1부 중소·중견만 제출
11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원본 또는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각 1부 기관별 1부
12

최근 3개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 확인원(세무사 혹은 공인회계사 확인)

* 원본 또는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1부 기업만 제출
13

우대사항 증빙서류

1부 해당기관만 제출

 

- 신청서류 제출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력산업기반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신청서류를 우편/택배로 제출(우편/택배로 접수하는 경우 4월 29일(수)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 모든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홈페이지 → 사업·지원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나. 문의처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력산업기반팀

- 옥지나 연구원(02-6009-3286, ginaok@kiat.or.kr)

 

○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에 관한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 (02-6009-4374, 4378, 4390)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 황윤길 사무관(044-203-4324, hyk9414@korea.kr)

 

다.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

 

○ 각 과제는 매년 평가를 거쳐 연차협약을 체결하며, 평가결과와 정부예산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변경되거나 조기 중단 가능

 

○ 기타 본 공고 외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5.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름

 

○ 전담기관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간의 계약체결, 관련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제3자와의 계약 체결, 그 밖의 법적관계 성립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관련 기술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다만, 법적분쟁 등으로 인하여 과제 수행이 지연되거나 그 밖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사업비 산정 시 정부출연금의 50% 이내에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계상 허용(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요령 제4조 및 별표2)

 

○ 지원대상 과제 중 신규평가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1항 40의2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5.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나.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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