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5G기반자율주행융합기술실증플랫폼사업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 ||||||||||||||||||||||||||||||||||||||||||||||||||||||||||||||||||||||||||||||||||||||||||||||||||||||||||||||||||||||||||||||||||||||||||||||||||||||||||||||||||||||||||||||||||||||||||||||||||||||||||||||||||||||||||||||||||||||||||||||||||||||||||||||||||||||||||||||||||||||||||||||||||||||||||||||||||||||||||||||||||||||||||||
구분 | 과제 | 공고접수기간/상태 | 2020-03-30 ~ 2020-04-28 [마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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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224호 | 등록일 | 2020-03-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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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224호 2020년도 「5G기반자율주행융합기술실증플랫폼사업」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자율주행 도심지 실증 연구 지역 및 운영/지원 프로그램 구축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자율주행 상용화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5G 기반 자율주행 융합기술 실증 플랫폼」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03.3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고부가가치 자율주행차 핵심부품의 국산화 및 서비스 시장 조기 진출 지원을 위한 상용화 지원체계 마련
나. 사업내용
○ 사업목표 - (기반조성) 자율주행 도심지 실증 연구 지역* 및 운영/지원 프로그램 구축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자율주행 상용화 전주기 지원체계 마련 * 도심지 실증 연구 지역의 경우, 거주 인구 2만명 이상 주거단지를 포함, 산업단지, 연구단지(주행시험장 및 연구기관 포함) 포함된 면적 1,500만㎡ 이상 지역 대상 - (기술개발) 산업통상자원부 예타사업(자율주행자동차 핵심기술개발사업)의 결과물인 9대 핵심부품 등과 연계한 5G기반 자율주행 융합기술 수요 기반 도심지 대상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 플랫폼* 개발 * 기구축 인프라(주행시험장, 자동차전용실증도로 등)와 연계하여 부품단위 평가 실증까지 지원할 수 있는 One-stop 테스트베드 환경(기반조성)과 협업 필수
○ 지원내역 - 지원분야 : 기반조성, 기술개발 - 지원규모 : 3,860백만원 이내(‘20년도 국비)
< 내역사업 구성내역 >
2. 지원내용
1. 5G기반 자율주행 융합기술 실증 플랫폼(기반조성)
가. 지원유형
○ 지원유형 : 지정공모
○ 지원방식 : 총 수행기간 동안 연차별 협약 실시
나.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자율주행차 도심지 실증 연구 지역 및 운영(지원) 프로그램 구축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자율주행 상용화 전주기 지원체계 마련
* 세부내용은 RFP 참조
다. 지원조건
○ 지원규모
* 정부출연금 및 지원기간은 평가결과 또는 정부예산과 정책방향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자체 부담금 매칭 필수 * 장비구축비, 장비운영비 등은 각각 국비지원 비중은 70% 이내로 산정 * 토지·건축비는 국비지원이 불가, 상기 사업의 보안등급은 ‘일반등급’에 해당
○ 지원기간 : 2020~2022년(32개월 이내) * 사업기간 설정시 유의사항 : 1차년도(8개월, ’20.5월~’20.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라. 신청자격
○ 연구기관, 대학, TP, 기타 등 비영리법인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 해당
2. 5G기반 자율주행 융합기술 수요 기반 도심지 대상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 플랫폼 개발(기술개발)
가. 지원유형
○ 지원유형 : 지정공모
○ 지원방식 : 총 수행기간 동안 연차별 협약 실시
나. 지원내용
○ 지원내용 : 5G기반 자율주행 융합기술 수요와 연계한 도심지 대상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 플랫폼 개발
* 세부내용은 RFP 참조
다. 지원조건
○ 지원규모 : 860백만원 이내(`20년도 국비) * 국비지원 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 지원기간 : 2020~2022년(32개월 이내) * 사업기간 설정시 유의사항 : 1차년도(8개월, ’20.5월~’20.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 민간부담금 비율 및 기술료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5)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하로 할 수 있으며(과제 유형과 무관),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과제의 경우에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8의2호, 제17조부터 제17조의3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부에서 고시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라.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중소·중견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 기타사항 - 컨소시엄 구성(2개 기관 이상 참여)
3. 추진 체계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총괄 및 사업 시행계획 수립
○ (전담기관) 과제 공고‧선정,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공통 업무(현장점검, 홍보, 성과 발굴‧관리 등)
○ (평가위원회) 과제 선정 및 결과평가, 사업계획 타당성·적정성 검토
가. 기반구축
나. 기술개발 * 컨소시엄 구성은 산+산, 산+연, 산+학, 산+산+연+학 등 다양하게 구성 가능
4. 지원 제외 기준 *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분류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청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 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BBB’에는‘BBB+’,‘BBB’,‘BBB-’를 모두 포함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의견거절”또는“부적정”
○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잔여연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과제의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한다.
○ 신청과제의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으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5. 평가절차 및 기준
가. 지원절차 및 일정
* 상기 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나. 평가절차 및 방법
○ 평가절차
* 상기절차는 접수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면담(실태)조사(필요시) 및 발표평가 실시(심도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 중심)
다. 평가기준
< 기반구축 선정평가 항목(안) >
< 기술개발 선정평가 항목(안) >
* 평가기준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 가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라. 우대 사항
* 향후 정책방향에 따라 가점사항 변동 가능
6. 신청방법
가. 신청 및 제출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혹은 우편 제출)
○ 제출방법 - 전산 등록기간 : 2020년 04월 28일(화) 18시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20년 04월 28일(화) 18시까지 * 해당시간 이내에 전산접수 및 신청서류 제출 완료과제만 인정 * 전산접수를 완료하지 않고, 신청서류만 제출한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전산접수를 완료하고, 신청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및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 ● 필수제출, ○ 해당 시 제출, X 제출 불필요
- 신청서류 제출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력산업기반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신청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우편·택배로 접수하는 경우 04월 28일(화)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나. 문의처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력산업기반팀(02-6009-3292)
○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에 관한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 (02-6009-4374~5)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044-203-4324)
다.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수행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및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반드시 참여연구원은 1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인건비)를 계상해야 함
○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부속요령에 따라 처리
○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 기업지원비는 정부출연금으로 산정 불가 - 민간부담금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 기반구축 과제의 간접비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행기관별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해야 함
○ 신규평가에서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경우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에 별도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
○ 각 과제는 매년 평가를 거쳐 연차협약을 체결하며, 평가결과와 정부예산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변경되거나 조기 중단 가능
○ 공고 과제에 대한 중복성 제기 - 공고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지원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구축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 제기 가능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정보마당→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 제기기간 : 2020.03.30.(월) ~ 2020.04.28.(화) 18시 - 제기방법 : 제기기관의 공문을 통한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 기 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력산업기반팀
○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과제의 주관기관은 사업시작일로부터 2년 내에 특허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특허전문가 활용비용 1,500만원 이상을 계상하여야 하며, 특허전문가 활용비는 다른 용도로 전용(변경)이 불가함. 단, 주관기관이 자체 특허분석 조직을 보유한 것으로 소명한 경우는 예외로 함
○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중소·중견기업 참여 과제수,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참여연구원 참여율,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7.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름
7.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 제32조
나.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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