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사업공고내용
2020년 수소버스용 충전소 실증사업 시행계획 공고
구분 과제 공고접수기간/상태 2020-03-23 ~ 2020-04-22 [마감]
공고번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201호 등록일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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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201호

2020년 수소버스용 충전소 실증사업 시행계획 공고

 

한국형 수소버스 충전소 운영기술 확보와 국산화율 제고를 위한 「수소버스용 충전소 실증사업」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3. 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다양한 형태의 충전소를 구축ㆍ운영하여 한국형 수소충전소 표준 확립 및 부품 국산화율 제고를 위한 실증 지원

 

나. 총 수행기간 : `20. 4. 1 ~ `23. 12. 31(45개월 이내)

 

다. 지원분야 : 기반조성

 

라. 공모방식 : 지정공모

 

마. 기 술 료 : 비징수

 

바. 지원규모 : 1개 과제 × 4,680백만원(1차년도)

 

사. 추진체계

 

추진체계

 

 

2.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등

 

가. 신청자격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주관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구성 가능

 

나. 지원조건

 

○ (수행기관) 지자체의 현금·현물 출연 확약을 받은 비영리기관

 

○ (부지) 수소충전소 구축, 운영 및 실증이 가능한 부지 확보(현물 계상)

 

○ (수소버스 연계) 실환경 충전 실증을 위해 동 사업과 해당 지자체 수소버스 노선연계 및 운영 계획 제시 필수

 

○ (사업비)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에 따라 산정

- 민간부담금(수행기관 또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은 총 사업비(건축비 제외)의 30%이상으로 산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의 [별표4] 사업비 구분별 출연금 인정기준 준수

 

○ (지원방식) 총 수행기간 동안 연차별 협약 실시하며, 정부출연금은 연차별 지급

 

○ (간접비)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수행기관별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 (기타) 우대 및 감점 기준 없음

 

다. 지원내용 :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3. 평가 기준 및 일정

 

가. 지원절차 및 일정

 

2020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세부개요
추진내용 추진주체 추진일정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20. 3. 23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0. 4. 22(18시)
신규평가 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0. 4월
평가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20. 5월
수행기관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 ’20. 5월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 ’20. 5월

 

* 상기 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나. 평가절차 및 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심도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 중심)

- `20. 4. 22(수) 접수마감 후 `20. 4. 27(월) ~ 29(수) 선정평가 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발표자료(PPT) 준비 요망

* 코로나19 문제로 상기 일정 및 평가방법 등은 변동될 수 있음

 

 

다.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사업목표의
명확성
(30)

· 사업 목적 및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는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 총 사업목표에 따른 연차별 사업목표의 적정성 등

·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내용의 적합성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20)

·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참여기관 선정의 적정성 등

· 활용기업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등 내용의 충실도

· 정부 기술정책 방향과 추진전략과의 부합성

·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추진주체의
능력
(20)

· 전담인력, 조직의 확보계획 및 전문성

· 유관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 주요 사업추진 실적 등

성과확산
효과
(20)

· 결과활용기관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 기반구축 완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 기반구축과 기술개발과의 연계, 구축장비 활용 예상정도 등

예산계획의
적정성
(10)

·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연구시설 확보 및 장비도입 예산의 타당성

· 정부출연금, 지자체 및 민간부담금 구성의 적정성

· 연차별 세부사업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 등

 

 

 

4. 신청방법

 

가. 신청 및 제출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우편 제출)

 

온라인 접수
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알림마당 →사업공고 확인
② 전산접수
(www.k-pass.or.kr)
③ 신청서류 제출
(방문 혹은 우편제출)

 

 

○ 제출방법

- 전산 등록기간 : 2020년 4월 22일(수) 18시까지

* 전산(K-PASS) 접수시 입력 오류, 코로나19로 인한 상담 지연 등이 발생 가능하므로 접수마감 하루 전(~4.21) 제출완료 요망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20년 4월 22일(수) 18시까지

* 해당시간 이내에 전산접수 및 신청서류 제출 모두 완료한 과제만 인정

* 온라인 접수를 완료하지 않고, 신청서류만 제출한 경우 또는 온라인 접수를 완료하고, 신청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 할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및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부수 비고
1

접수증(전산입력 확인서)

1부 서명 및 날인 필수
2

사업계획서

10부 원본(1), 사본 (9)
3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각 1부
4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5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각 1부 기관별 1부
6

지자체의 현금·현물납입확약서

1부
7

민간부담금 현금·현물납입확약서

1부 해당 시
8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1부
9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기관별 1부

 

- 신청서류 제출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산업기반팀 장영근 선임연구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신청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우편·택배로 접수하는 경우 4월 22일(수)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나. 문의처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산업기반팀

- 장영근 선임연구원 (02-6009-3785)

 

○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에 관한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 (02-6009-4374, 4390, 4378)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신에너지산업과

- 김찬주 주무관(044-203-5392)

 

다.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반드시 참여연구원은 1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인건비)를 계상해야 함

 

○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

 

○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중소·중견기업 참여 과제수, 참여연구원 참여율,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5.「관련규정」의 규정에 따름

 

○ 지원대상 과제 중 선 순위 과제 수행포기 발생 시 차순위 후보 과제 지원가능

 

○ 동 사업 수행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규정 사항 준수 필요

 

○ 동 사업은 ‘안전관리형 과제’로 사업계획서 내 안전관리 계획을 작성

 

 

5. 관련규정

 

가.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나.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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