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신규사업 시행계획 공고 | ||||||||||||||||||||||||||||||||||||||||||||||||||||||||||||||||||||||||||||||||||||||||||||||||||||||||||||||||||||||||||||||||||||||||||||||||||||||||||||||||||||||||||||||||||||||||||||||||||||||||||||||||||||
구분 | 과제 | 공고접수기간/상태 | 2020-03-30 ~ 2020-04-29 [마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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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 227호 | 등록일 | 2020-03-20 | |||||||||||||||||||||||||||||||||||||||||||||||||||||||||||||||||||||||||||||||||||||||||||||||||||||||||||||||||||||||||||||||||||||||||||||||||||||||||||||||||||||||||||||||||||||||||||||||||||||||||||||||||
파일 |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 - 227호 2020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신규사업 시행계획 공고
기술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등 산업기술개발 활동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3. 3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학·연이 공동활용할 수 있는 산업기술기반(장비·시설 등) 조성을 지원 - R&D 기획부터 사업화까지 필요한 전주기(제품기획→개발→실증→사업화) 기업지원체계 마련에 필요한 기반 조성 - 제품 개발·검증·개선 등을 위한 데이터 수집/분석, 인증 및 표준개발 등 기업을 위한 사업화 프로그램 연계 지원
나. 사업내용
○ 지원분야 : 기반조성
○ 지원규모 : 사업별 RFP 참조 * 국비지원 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 지원기간 : 3~4년 이내 * 사업기간 설정 시 유의사항 : 1차년도(9개월, ’20.4월~’20.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과제별 지원 내용
* 세부내용은 RFP 참조 ** 바이오소재, 소재, 전기차부품, p2p분산거래, 웨어러블 기반 제조프로세스 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은 붙임2의 고려사항 참조
○ 민간부담금(현금+현물) : 총사업비(건축비 제외)의 30%이상
○ 기술료 징수 : 비징수
○ 지원 자격 : 주관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참여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P2P 분산거래, 바이오소재·소재·전기차부품·웨어러블기반제조프로세스 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은 참여기관 제한 없음
2. 지원방식·절차 등
가. 지원방식
나. 지원절차
3. 평가절차 및 기준*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성 있음
가. 평가절차 및 방법
○ 평가절차 및 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중심으로 진행
나. 평가기준
4. 신청방법
가. 신청 및 제출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우편 제출)
○ 제출방법 - 전산 등록기간 : 2020. 3. 30, 09:00 ~ 2020. 4. 29, 18:00 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20. 3. 30, 09:00 ~ 2020. 4. 29, 18:00 까지 * 해당시간 이내에 전산접수 및 신청서류 제출 모두 완료한 과제만 인정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및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전산접수 문의 : 02-6009-4374 - 신청서류 제출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력산업기반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신청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우편·택배로 접수하는 경우 4월 29일(수)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 - 제출서류
나. 문의처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력산업기반팀 손문희 책임(02-6009-3291) ○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에 관한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02-6009-4374)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044-203-4515)
다.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수행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및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참여연구원 사업비(인건비)는 참여율을 10%이상으로 계상
○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출연금으로 산정 불가 - 민간부담금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 간접비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행기관별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해야 함
○ 신규평가에서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경우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에 별도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
○ 지원 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 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세부과제” - 기간 : 2020. 3. 30 ~ 4. 30 - 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접수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력산업기반팀
○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중소·중견기업 참여 과제 수,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5. 관련법령의 규정준수
5.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나.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