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도 수출연계형 자동차부품 기술개발 사업 시행계획 공고 | ||||||||||||||||||||||||||||||||||||||||||||||||||||||||||||||||||||||||||||||||||||||||||||||||||||||||||||||||||||||||||||||||||||||||||||||||||||||||||||||||||||||||||||||||||||||||||||||||||||||
구분 | 과제 | 공고접수기간/상태 | 2020-03-20 ~ 2020-04-20 [마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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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192호 | 등록일 | 2020-03-19 | |||||||||||||||||||||||||||||||||||||||||||||||||||||||||||||||||||||||||||||||||||||||||||||||||||||||||||||||||||||||||||||||||||||||||||||||||||||||||||||||||||||||||||||||||||||||||||||||||||
파일 |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192호 ’20년도 「수출연계형 자동차부품 기술개발 사업」 시행계획 공고
국내 자동차부품기업의 장기적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밸류체인 확대를 위한 「2020년도 수출연계형 자동차부품 기술개발 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3. 20.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사업 목적
□ 내수 중심으로 운영되는 국내 자동차부품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밸류체인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 및 연계 마케팅 지원 ㅇ 자동차 업계의 ‘수직 계열화’로 인한 완성차 업체 의존도 심화와 내수 시장 부진 등으로 인해 개별 부품기업의 교섭력 및 장기적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ㅇ 해외시장 수출판로 개척 및 확대를 위한 자동차부품 기술개발 과제 및 연계 마케팅을 지원하여 부품기업의 자체 경쟁력 강화 및 거래처 다변화 촉진
2. 지원 내용
가. 수출연계형 기술개발
□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 자동차부품기업
□ 지원방법 : 주관기관 단독 또는 주관기관이 참여기관과 공동으로 지원·수행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이며,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 1항 3호, 4호 및 9의2, 9의3에 해당하는 기업·기관
□ 지원분야 : 해외시장 판로개척 및 판로확대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수행 가능한 연구과제 범위 > ① (해외시장 판로개척 기술개발) 국내 자동차부품기업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OEM을 타겟으로 하거나 신규 수요를 발굴하기 위한 기술개발 * 기술개발 제품군 예시
② (해외시장 판로확대 기술개발) 차체 및 내·외장재 부품, 편의 부품 등 기존에 이미 수출하고 있는 부품의 수출 확대와 고객 다변화를 위한 성능 개선 기술개발 * 도어핸들, 패널 및 미러류 등 차체 및 내·외장재 부품과 시트, 클러스터 패널, 선루프 등 편의부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생산성 및 성능강화, 고급화 관련 기술개발
□ 지원금액 및 조건
ㅇ 총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및 제25조 준용
□ 지원기간 : 10개월이내 (협약기간(안) : 2020.4.1∼2021.1.31)
□ 기술료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 실시권리와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ㅇ 기술료를 납부하는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과제 종료 후 세부사항 안내 *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름
나. 마케팅 지원
□ 지원대상 : 해외 마케팅 지원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한 비영리기관
□ 지원방법 : 주관기관(비영리기관*) 단독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 1항의 33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분야 : 기술개발 과제 수행기업을 포함, 국내 자동차부품기업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마케팅 수행 지원 < 수행 과제내용 > ① (타겟형 수출매칭) 글로벌 완성차 및 부품사 수요에 대응하여, 시장 진입이 가능한 국내 부품기업 매칭 및 관련 마케팅 지원 * 글로벌 시장 수요조사, 공급 가능기업 선발, 수요기업-공급기업 교류 주선 등 * 기술개발 과제 수행기업을 포함, 시장 진입 가능기업 총 10개사 내외 지원 ② (기초자료 제작지원) 글로벌 마케팅을 위한 기업·제품 홍보물, 영상콘텐츠, 홈페이지 등의 번역·제작 및 기본 기술분석 등 * 기술개발 과제 수행기업을 포함, 수요기업 총 10개사 내외 지원 ③ (맞춤형 지원) 기술개발 과제 수행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기업에서 필요한 상담회·전시회 지원, 국외 고객사 매칭 등 맞춤형 지원 추진
□ 지원금액 : 200백만원(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 100% 지원, 기술료 비징수
□ 지원기간 : 10개월이내 (협약기간(안) : 2020.4.1∼2021.1.31)
3. 평가 기준
가. 수출연계형 기술개발
* 평가 진행시 상황에 따라 지표, 배점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나. 마케팅 지원
* 평가 진행시 상황에 따라 지표, 배점 등이 변경될 수 있음
4. 선정 절차
□ (사전 검토)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자격 및 사전제외조건 해당 여부 검토 * 세부내용은 [6-가. 지원제외 처리기준] 참조
□ (발표 평가)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산·학·연 외부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원여부·지원금액 결정 * 총괄책임자 발표→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며, [3. 평가 기준]에 근거하여 점수 산정
5. 접수 방법 및 문의처
가. 제출 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http://sminfo.mss.go.kr * 중견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http://www.hpe.or.kr
나. 접수 방법
다. 문의처
6. 유의사항
가. 지원제외 처리기준
※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분류 ①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②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때 - 일부 중복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 ④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사업 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⑥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및 참여과제수 -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⑦ 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과제수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이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
⑧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수 - 신청과제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인 경우 - 신청과제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인 경우
나. 관련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준용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통합검색’ 선택 후 요령명 검색 → 세부내용 확인
다.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www.rcms.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