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사업공고내용
'20년도 수출연계형 자동차부품 기술개발 사업 시행계획 공고
구분 과제 공고접수기간/상태 2020-03-20 ~ 2020-04-20 [마감]
공고번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192호 등록일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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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192호

’20년도 「수출연계형 자동차부품 기술개발 사업」 시행계획 공고

 

국내 자동차부품기업의 장기적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밸류체인 확대를 위한 「2020년도 수출연계형 자동차부품 기술개발 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3. 20.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사업 목적

 

내수 중심으로 운영되는 국내 자동차부품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밸류체인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 및 연계 마케팅 지원

ㅇ 자동차 업계의 ‘수직 계열화’로 인한 완성차 업체 의존도 심화와 내수 시장 부진 등으로 인해 개별 부품기업의 교섭력 및 장기적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ㅇ 해외시장 수출판로 개척 및 확대를 위한 자동차부품 기술개발 과제 및 연계 마케팅을 지원하여 부품기업의 자체 경쟁력 강화 및 거래처 다변화 촉진

 

 

2. 지원 내용

 

가. 수출연계형 기술개발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 자동차부품기업

 

지원방법 : 주관기관 단독 또는 주관기관이 참여기관과 공동으로 지원·수행

 

내역사업 구성내역
구 분 내 용
주관기관*

· 중소·중견 자동차부품기업

참여기관**

· 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연구기관, 대학, 연구소, 지역TP 센터 등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이며,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 1항 3호, 4호 및 9의2, 9의3에 해당하는 기업·기관

 

□ 지원분야 : 해외시장 판로개척 및 판로확대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수행 가능한 연구과제 범위 >

① (해외시장 판로개척 기술개발) 국내 자동차부품기업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OEM을 타겟으로 하거나 신규 수요를 발굴하기 위한 기술개발

* 기술개발 제품군 예시

지원분야
구 분 주요 제품군
해외 OEM 타겟형

■ (차체경량화) 프레임, 후드 등 충돌성능 만족 경량화부품 및 배터리팩, 쉴드박스 등 친환경 차량용 부품, 캐빈 인스트루먼트 패널용 경량화 부품 등

■ (첨단안전) ADAS(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용 센서 및 EPS 등 안전관련 전장부품, 엑츄에이터 등

해외 OEM 수요발굴형

■ 5G 통합안테나 모듈, 음성 인식, 증강 현실 관련 부품 등

 

② (해외시장 판로확대 기술개발) 차체 및 내·외장재 부품, 편의 부품 등 기존에 이미 수출하고 있는 부품의 수출 확대와 고객 다변화를 위한 성능 개선 기술개발

* 도어핸들, 패널 및 미러류 등 차체 및 내·외장재 부품과 시트, 클러스터 패널, 선루프 등 편의부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생산성 및 성능강화, 고급화 관련 기술개발

 

 

□ 지원금액 및 조건

 

지원금액 및 조건
구 분 해외시장 판로개척 기술개발 해외시장 판로확대 기술개발
지원금액
(정부출연금)

■ 과제당 350백만원 이내

■ 과제당 100백만원 이내

지원규모

■ 5개 과제 이내

■ 5개 과제 이내

공모유형

■ 자유공모

■ 자유공모

기술료

■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ㅇ 총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구 분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중견기업 총 사업비의 50% 이하 민간부담금 전체의 50% 이상
중소기업 총 사업비의 67% 이하 민간부담금 전체의 40% 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및 제25조 준용

 

 

□ 지원기간 : 10개월이내 (협약기간(안) : 2020.4.1∼2021.1.31)

 

□ 기술료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 실시권리와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ㅇ 기술료를 납부하는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과제 종료 후 세부사항 안내

*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름

 

나. 마케팅 지원

 

지원대상 : 해외 마케팅 지원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한 비영리기관

 

지원방법 : 주관기관(비영리기관*) 단독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 1항의 33에 해당하는 기관

 

지원분야 : 기술개발 과제 수행기업을 포함, 국내 자동차부품기업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마케팅 수행 지원

< 수행 과제내용 >

① (타겟형 수출매칭) 글로벌 완성차 및 부품사 수요에 대응하여, 시장 진입이 가능한 국내 부품기업 매칭 및 관련 마케팅 지원

* 글로벌 시장 수요조사, 공급 가능기업 선발, 수요기업-공급기업 교류 주선 등

* 기술개발 과제 수행기업을 포함, 시장 진입 가능기업 총 10개사 내외 지원

② (기초자료 제작지원) 글로벌 마케팅을 위한 기업·제품 홍보물, 영상콘텐츠, 홈페이지 등의 번역·제작 및 기본 기술분석 등

* 기술개발 과제 수행기업을 포함, 수요기업 총 10개사 내외 지원

③ (맞춤형 지원) 기술개발 과제 수행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기업에서 필요한 상담회·전시회 지원, 국외 고객사 매칭 등 맞춤형 지원 추진

 

지원금액 : 200백만원(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 100% 지원, 기술료 비징수

 

지원기간 : 10개월이내 (협약기간(안) : 2020.4.1∼2021.1.31)

 

 

3. 평가 기준

 

가. 수출연계형 기술개발

 

수출연계형 기술개발
항 목 지 표 평가내용 배 점
지원타당성
(20)
목적
부합성

■ 사업의 목적 및 취지 부합 여부

- 수행기관 역량 및 수준, 수출 연계 가능성 등

10
지원
시급성

■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 수행기관 및 기술개발 품목의 지원 필요성 및 사회적 파급력 등

10
사업기획
(20)
기획
구체성

■ 사업기획 구체성 및 전략의 적절성

- 구체적 목표 수립여부 및 목표달성을 위한 수행과정 적합성 등

10
사업비
사용

■ 사업비 편성 및 집행계획 적절성

- 항목별 배분 적합성 및 집행계획 구체성 등 고려

10
수행능력
(30)
조직
역량

■ 수행조직 구성 및 역량의 적절성

- 수행기관 참여인력의 역량 및 구성 적절성, 과제 수행의지 등

15
수행
전문성

■ 보유 기술 및 역량의 성숙도

- 수행기관의 유사과제 수행실적, 보유 기술 및 역량의 전문성 등

15
결과활용
(30)
시장
부합성

■ 과제 수행성공시 시장 부합성

- 수행결과에 따른 기대 수출 증가량, 실질적 시장 부합성 등

15
기대
효과

■ 결과물의 향후 기대 효과

- 수행결과에 따른 수행기관의 지속 성장 가능성 등

15
합계 100
가산점

■ 공동물류(Milk-run), 복합운송(더블넘버 트레일러) 시스템 활용 기업
(화물운송업체 운송확인서 및 직·간접 수출증빙서류를 통해 증명 必)

3

 

* 평가 진행시 상황에 따라 지표, 배점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나. 마케팅 지원

 

수출연계형 기술개발
항 목 지 표 평가내용 배 점
지원타당성
(20)
목적 부합성

■ 사업의 목적 및 취지 부합 여부

10
지원 필요성

■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10
사업기획
(20)
기획 구체성

■ 사업기획 구체성 및 전략의 적절성

10
사업비 사용

■ 사업비 편성 및 집행계획 적절성

10
수행능력
(30)
조직 역량

■ 수행조직 구성 및 역량의 적절성

15
수행 전문성

■ 보유 기술 및 역량의 성숙도

15
결과활용
(30)
시장 파급효과

■ 과제 수행시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15
기대 효과

■ 과제 수행시 기대되는 향후 기대 효과

15
합계 100

 

* 평가 진행시 상황에 따라 지표, 배점 등이 변경될 수 있음

 

 

4. 선정 절차

 

선정 절차

사업 공고

(산업부, 전담기관)
3월

접수·검토

(주관기관↔ 전담기관)
∼4월 중

발표 평가

(주관기관↔ 평가위원회)
∼4월 말

협약·사업비 지급

(주관기관↔ 전담기관)
∼5월 중

 

(사전 검토)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자격 및 사전제외조건 해당 여부 검토

* 세부내용은 [6-가. 지원제외 처리기준] 참조

 

(발표 평가)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산·학·연 외부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원여부·지원금액 결정

* 총괄책임자 발표→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며, [3. 평가 기준]에 근거하여 점수 산정

 

 

5. 접수 방법 및 문의처

 

가. 제출 서류

 

제출 서류
구분 신청서식 온라인 제출서류 필수여부 비 고
1 별지 제1호

■ 사업계획서

필수 -
2 별지 제2호

■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기관별 1부
3 별지 제3호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기관별 1부
4 별지 제4호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기관별 1부
5 -

■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기관별 1부
6 -

■ 주관기관 직전 2개년(’18∼’19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기관별 1부
7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해당시 기관별 1부
8 별지 제5호

■ 연구시설/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
9 -

■ 우대가점 증빙서류
(운송확인서 및 직·간접 수출증빙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http://sminfo.mss.go.kr

* 중견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http://www.hpe.or.kr

 

나. 접수 방법

 

접수 방법
구분 내 용
접수기간

’20. 3. 20(금) 09시 ∼ ’20. 4. 20(월) 18시

접 수 처

■ 온라인 등록(KIAT사업관리시스템, www.k-pass.kr)

* 별도 오프라인 제출 불가능

서식교부

■ 모든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사업·지원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접수절차

① 통합회원가입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 주관기관 로그인→주요업무→과제신청→공고조회→동 사업 공고 선택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내용 입력

③ 파일 업로드

- 사업계획서 및 사업 공고에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사업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맨 앞장에 필요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에 포함

- 사업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④ 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증 출력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제출 불필요)

유의사항

① 신규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접수기간 초기 준비 필요

②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사업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③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완료(접수증 출력) 불가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시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총괄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

⑦ 필요시 추가서류의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 온라인 등록 시 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주관기관 매뉴얼 참조

* 사이트 내 다운로드 가능

 

 

다. 문의처

 

문의처
구 분 담 당 연락처
사업 내용 관련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성장지원팀

■ ☎ 02-6009-3511

■ (E-mail) ryu9810@kiat.or.kr

온라인 등록 관련 통합유지보수팀

■ ☎ 02-6009-4374∼6

 

 

 

6. 유의사항

 

가. 지원제외 처리기준

 

※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분류
(세부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별표2 반드시 참조)

①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②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때

- 일부 중복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

④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사업 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⑥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및 참여과제수

-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⑦ 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과제수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이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

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과제수
유 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⑧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수

- 신청과제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인 경우

- 신청과제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인 경우

 

나. 관련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준용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통합검색’ 선택 후 요령명 검색 → 세부내용 확인

 

다.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www.rc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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