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사업공고내용
2020년 전기차 통합유지보수 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구분 과제 공고접수기간/상태 2020-03-20 ~ 2020-04-20 [마감]
공고번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193호 등록일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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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193호

2020년「전기차 통합유지보수 기반구축사업」시행계획 공고

 

2020년「전기차 통합유지보수 기반구축사업」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ㅇ 전기차 통합유지보수 플랫폼을 구축하여 사용자의 수용성 및 관리 편의성을 개선하고 전기차 전·후방산업 육성을 지원

 

나. 내역사업별 지원내용

 

□ 전기차 고장 DB 및 고장분석 실증기반 구축

 

○ 지원분야 : 기반조성

 

○ 지원규모 : 28.76억원 이내(‘20년도 국비)

 

○ 지원기간 : 2020 ~ 2024년(5년 이내)

* 사업기간 설정 시 유의사항 : 1차년도(9개월, ’20.4월~’20.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지원내용 : 전기차 고장 DB 및 고장분석 실증기반 구축, 전기차 애프터마켓 관련 전·후방산업 육성지원

 

대상과제
대상과제 별첨

ㅇ 전기차 통합유지보수 실증기반 구축 (세부과제1)

RFP

 

* 세부내용은 RFP 참조

 

○ 출연금 지원 비율 : 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 총 수행기간동안 40.3억원 이상 매칭 필요

 

□ 전기차 통합유지보수 플랫폼 서비스 개발

 

○ 지원분야 : 기술개발

 

○ 지원규모 : 2억원 이내(‘20년도 국비)

 

○ 지원기간 : 2020 ~ 2024년(5년 이내)

* 사업기간 설정 시 유의사항 : 1차년도(9개월, ’20.4월~’20.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지원내용 : 빅데이터 기반의 전기차 고장 원인 분석 기술개발, 전기차 통합유지보수 플랫폼 서비스 개발

 

대상과제
대상과제 별첨

ㅇ 전기차 통합유지보수 플랫폼 기술개발 (세부과제2)

RFP

 

* 세부내용은 RFP 참조

 

○ 출연금 지원 비율 : 수행기관별 총사업비의 33%(대기업), 50%(중견기업), 67%(중소기업), 100%(비영리기관) 이내 지원

 

다. 추진 체계

 

추진 체계

 

※ 세부과제1, 2 (2개 과제)가 하나의 컨소시엄을 구성하며, 세부과제1 주관기관이 총괄주관기관 역할을 동시에 수행

 

 

2.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등

 

○ (세부과제1) 전기차 통합유지보수 실증기반 구축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등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 대학1), 연구기관2) 등 비영리법인3)

1)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대학

2)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3)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3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지원방식

· 총 수행기간동안 연차별 협약실시

· 정부출연금은 연차별 지급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5조(민간부담금)에 따라 적용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사업비 구분별 출연금 인정기준을 준수하여 매칭

간접경비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기술료

· 비 징수

기타

· 사업비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33조(사업비 산정 및 조정)에 맞추어 계상

· 우대 및 감점기준 없음

 

 

○ (세부과제2) 전기차 통합유지보수 플랫폼 기술개발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등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 대학1), 연구기관2) 등 비영리법인3),영리기관4)

1)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대학

2)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3)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3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대기업

지원방식

· 총 수행기간동안 연차별 협약실시

· 정부출연금은 연차별 지급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5조(민간부담금)에 따라 적용

간접경비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제4조 및 별표 1.연구기관별 간접비 비율 준수하여 산정

· 영리기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련 요령 제6조(간접비 산정)에 따라 10% 이내로 산정

기술료

· 영리기관에 한하여 징수

기타

· 사업비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27조(사업비 산정 및 조정)에 맞추어 계상

· 우대 및 감점기준 없음

 

 

 

3. 평가절차 및 기준

 

가. 지원절차 및 일정

 

지원절차
사업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평가위원회
개최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
‘20. 3. 20. ~ 4. 20. ~ 4월 중 4월 말 5월 중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평가절차 및 방법

 

ㅇ 평가절차 및 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 컨소시엄별로 평가를 진행하며, 세부과제1(75%), 세부과제2(25%)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컨소시엄을 수행과제로 선정

* 과제별 점수 비율은 총 정부출연금 금액에 비례하여 산정

* 각 과제별로 지원가능 점수(세부과제1 60점 이상, 세부과제2 70점 이상)에 미달되는 과제가 있을 경우 컨소시엄 전체 지원제외

 

다. 평가기준

 

ㅇ (세부과제1) 전기차 통합유지보수 실증기반 구축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사업목표의
명확성(30)

· 사업 목적 및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는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 총 사업목표에 따른 연차별 사업목표의 적정성 등

·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내용의 적합성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20)

·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참여기관 선정의 적정성 등

· 활용기업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등 내용의 충실도

· 정부 기술정책 방향과 추진전략과의 부합성

·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추진주체의
능력(20)

· 전담인력, 조직의 확보계획 및 전문성

· 유관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 주요 사업추진 실적 등

성과확산
효과(20)

· 결과활용기관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 기반구축 완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 기반구축과 기술개발과의 연계, 구축장비 활용 예상정도 등

예산계획의
적정성(10)

·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연구시설 확보 및 장비도입 예산의 타당성

· 정부출연금, 지자체 및 민간부담금 구성의 적정성

· 연차별 세부사업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 등

 

 

ㅇ (세부과제2) 전기차 통합유지보수 플랫폼 기술개발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사업목표의
명확성(20)

· 사업 목적 및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는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 총 사업목표에 따른 연차별 사업목표의 적정성 등

추진전략의
적정성(20)

· 연차별 사업 목표에 따른 연구 추진전략·방법의 타당성 및 구체성

· 신청연구비 및 기간의 적정성

· 기초데이터, 개념설계 등 신청사업 사전 준비정도

·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추진조직 및
운영체계(10)

· 총괄책임자의 해당분야 기술개발 및 실용화실적

· 총괄책임자의 전문성정도

· 연구 역량 및 조직구성의 적정성

· 기술개발인력의 확보정도

· 참여 연구 인력의 역할분담 적절성

· 연구기기, 장비 및 시설구축의 수준 및 적정성

연구능력(10)

· 최근 3년간 기술개발실적의 우수성 및 핵심기술 보유수준 정도

· 관련기술 특허보유여부 등

참여기관
적정성(10)

· 신청사업의 참여기관 역할 명확성

· 참여기관의 연구조직 및 연구능력의 적정성

· 관련기자재 보유정도

기술성(10)

· 전략적 육성 필요성

· 개발기술의 차별성, 우수성 및 성공가능성

사업성(10)

· 해당 개발내용의 사업화전략 및 가능성

· 수요처와 연계 및 협력

파급효과(10)

· 시장창출, 수입대체 및 수출효과, 단가인하효과, 기술향상정도, 고용창출효과 등

 

 

 

4. 신청방법

 

가. 신청 및 제출방법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혹은 우편 제출)

 

신청방법
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관련양식
다운로드(알림→사업공고)
② 전산접수(www.k-pass.or.kr) ③ 신청서류 제출
(방문 혹은 우편제출)

 

ㅇ 제출방법

- 전산 등록기간 : 2020. 3. 20.(금) 09:00 ~ 4. 20.(월) 18:00 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20. 3. 20.(금) 09:00 ~ 4. 20.(월) 18:00 까지

* 해당시간 이내에 전산접수 및 신청서류 제출 모두 완료한 과제만 인정

* 컨소시엄(세부과제 1, 2)을 구성하여 지원한 과제만 인정 (단독으로 지원한 과제는 지원제외)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및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전산접수 문의 : 02-6009-4374, 4390

- 제출서류

 

제출서류
순번 제출서류 부수 비고
1

접수증(전산입력 확인서)

1부 -
2

사업계획서(기반구축)

10부 원본(1), 사본 (9)
3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4

과제 참여자의 과세·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각 1부 기관별 1부
5

연구시설·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1부
6

지자체의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1부 해당 시
7

민간부담금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1부 해당 시
8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1부 해당 시
9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각 1부 기관별 1부
10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기관별 1부
11

최근 3개년(2017, 2018, 2019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 확인원

각 1부 영리기관만 제출

 

- 신청서류 제출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력산업기반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신청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우편·택배로 접수하는 경우 4월 20일(월)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 간주함

 

나. 문의처

 

ㅇ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력산업기반팀 김병철 연구원

- 연락처(02-6009-3284, kimbych@kiat.or.kr)

 

ㅇ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에 관한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통합유지보수팀(02-6009-4374, 4390)

 

다.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ㅇ 수행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및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반드시 참여연구원은 1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인건비)를 계상해야 함

 

ㅇ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출연금으로 산정 불가

- 민간부담금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ㅇ 기반조성 과제(세부과제1)의 간접비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행기관별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해야 함

 

ㅇ 신규평가에서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경우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에 별도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

 

ㅇ 지원 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 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정보마당 → 세부과제 → 세부과제검색”

- 제기기간 : 2020. 3. 20.(금) ~ 4. 20.(월)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 기 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력산업기반팀

 

ㅇ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중소·중견기업 참여 과제 수,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참여연구원 참여율,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5.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의 나. 관련규정에 따름

 

 

5.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

 

가. 근거법령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나.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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