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전기차 통합유지보수 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 ||||||||||||||||||||||||||||||||||||||||||||||||||||||||||||||||||||||||||||||||||||||||||||||||||||||||||||||||||||||||||||||||||||
구분 | 과제 | 공고접수기간/상태 | 2020-03-20 ~ 2020-04-20 [마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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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193호 | 등록일 | 2020-03-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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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193호 2020년「전기차 통합유지보수 기반구축사업」시행계획 공고
2020년「전기차 통합유지보수 기반구축사업」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ㅇ 전기차 통합유지보수 플랫폼을 구축하여 사용자의 수용성 및 관리 편의성을 개선하고 전기차 전·후방산업 육성을 지원
나. 내역사업별 지원내용
□ 전기차 고장 DB 및 고장분석 실증기반 구축
○ 지원분야 : 기반조성
○ 지원규모 : 28.76억원 이내(‘20년도 국비)
○ 지원기간 : 2020 ~ 2024년(5년 이내) * 사업기간 설정 시 유의사항 : 1차년도(9개월, ’20.4월~’20.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지원내용 : 전기차 고장 DB 및 고장분석 실증기반 구축, 전기차 애프터마켓 관련 전·후방산업 육성지원
* 세부내용은 RFP 참조
○ 출연금 지원 비율 : 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 총 수행기간동안 40.3억원 이상 매칭 필요
□ 전기차 통합유지보수 플랫폼 서비스 개발
○ 지원분야 : 기술개발
○ 지원규모 : 2억원 이내(‘20년도 국비)
○ 지원기간 : 2020 ~ 2024년(5년 이내) * 사업기간 설정 시 유의사항 : 1차년도(9개월, ’20.4월~’20.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지원내용 : 빅데이터 기반의 전기차 고장 원인 분석 기술개발, 전기차 통합유지보수 플랫폼 서비스 개발
* 세부내용은 RFP 참조
○ 출연금 지원 비율 : 수행기관별 총사업비의 33%(대기업), 50%(중견기업), 67%(중소기업), 100%(비영리기관) 이내 지원
다. 추진 체계
※ 세부과제1, 2 (2개 과제)가 하나의 컨소시엄을 구성하며, 세부과제1 주관기관이 총괄주관기관 역할을 동시에 수행
2.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등
○ (세부과제1) 전기차 통합유지보수 실증기반 구축
○ (세부과제2) 전기차 통합유지보수 플랫폼 기술개발
3. 평가절차 및 기준
가. 지원절차 및 일정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평가절차 및 방법
ㅇ 평가절차 및 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 컨소시엄별로 평가를 진행하며, 세부과제1(75%), 세부과제2(25%)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컨소시엄을 수행과제로 선정 * 과제별 점수 비율은 총 정부출연금 금액에 비례하여 산정 * 각 과제별로 지원가능 점수(세부과제1 60점 이상, 세부과제2 70점 이상)에 미달되는 과제가 있을 경우 컨소시엄 전체 지원제외
다. 평가기준
ㅇ (세부과제1) 전기차 통합유지보수 실증기반 구축
ㅇ (세부과제2) 전기차 통합유지보수 플랫폼 기술개발
4. 신청방법
가. 신청 및 제출방법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혹은 우편 제출)
ㅇ 제출방법 - 전산 등록기간 : 2020. 3. 20.(금) 09:00 ~ 4. 20.(월) 18:00 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20. 3. 20.(금) 09:00 ~ 4. 20.(월) 18:00 까지 * 해당시간 이내에 전산접수 및 신청서류 제출 모두 완료한 과제만 인정 * 컨소시엄(세부과제 1, 2)을 구성하여 지원한 과제만 인정 (단독으로 지원한 과제는 지원제외)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및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전산접수 문의 : 02-6009-4374, 4390 - 제출서류
- 신청서류 제출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력산업기반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신청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우편·택배로 접수하는 경우 4월 20일(월)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 간주함
나. 문의처
ㅇ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력산업기반팀 김병철 연구원 - 연락처(02-6009-3284, kimbych@kiat.or.kr)
ㅇ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에 관한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통합유지보수팀(02-6009-4374, 4390)
다.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ㅇ 수행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및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반드시 참여연구원은 1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인건비)를 계상해야 함
ㅇ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출연금으로 산정 불가 - 민간부담금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ㅇ 기반조성 과제(세부과제1)의 간접비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행기관별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해야 함
ㅇ 신규평가에서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경우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에 별도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
ㅇ 지원 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 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정보마당 → 세부과제 → 세부과제검색” - 제기기간 : 2020. 3. 20.(금) ~ 4. 20.(월)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 기 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력산업기반팀
ㅇ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중소·중견기업 참여 과제 수,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참여연구원 참여율,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5.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의 나. 관련규정에 따름
5.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
가. 근거법령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나.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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