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사업공고내용
2020년도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공고
구분 과제 공고접수기간/상태 2020-03-04 ~ 2020-04-06 [마감]
공고번호 제2020-149호 등록일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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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149호

2020년도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공고(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해 기술이전, 사업화촉진 및 기술창업 등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 기술이전·사업화를 통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기업 성장지원 및 기술강국 기반구축

 

 

2. 사업내용

 

□ 사업개요 : 지역의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역량이 우수한 공공 및 민간기관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요기술 발굴 - 매칭기술 발굴 - 기술이전 지원 -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성장지원

 

□ 총수행기간 : 2020. 4. 1 ∼ 2022. 12. 31

 

□ 지원규모 : 35.15억원(’20년) (국비기준)

 

□ 지원기관구성 및 선정 : 총 9개 내외 지원컨소시엄 및 1개 지원센터 선정

 

지원기관구성 및 선정
구분 지원규모 지원예산(국비)
지원컨소시엄 9개 내외 3.7억원 내외
지원센터 1개 1.8억원 내외

 

* 평가결과에 등에 따라 지원규모 및 지원예산 변동가능(1차년은 균등배분)

** 연차평가결과에 따라 지원컨소시엄 및 지원센터의 구성 변경 및 사업비 조정, 지원중단 가능

 

지원예산

 

지원예산
구분 지원내용
지원컨소시엄

(국비지원) : 3.7억원 내외

(인건비 및 간접비) 각 컨소시엄 총사업비의 50%이내

(직접비) 수요발굴(수요기술플랫폼 운영), 공급기술 발굴 및 기술이전중개, 사업화 지원(컨설팅·마케팅·투자연계 등), 지역기술사업화협의체 운영·지원 등

지원센터

(국비지원) : 1.8억원 내외

(인건비 및 간접비) 총사업비의 50% 이내

(직접비) 국내외 기술이전 네트워크 구축 및 수요발굴, 온라인 수요지원시스템 운영, 기술사업화협의체 총괄·지원, 기술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총괄·관리, 지원기관 역량강화 및 사업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기술거래·사업화 DB 구축·정비 및 성과조사, 성과촉진 행사 운영 등

 

 

 

3. 공모방식 : 지정공모

 

 

4.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대상 및 자격

(지원컨소시엄) 공고일 기준「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기술거래기관’ 및 제12조 ‘사업화전문회사’로 지정된 기관

* 단, 지원컨소시엄 내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은 기업, 기관, 단체 등 추가 구성 가능(1개 이하)

(지원센터)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실적을 보유한 기업, 기관, 단체, 협회 등

 

□ 신청요건

 

신청요건
구분 신청요건
지원 컨소시엄

(구성형태) 컨소시엄 구성

- 주관기관 : 테크노파크(TP)만 가능

- 참여기관

* 민간(기술거래기관 또는 사업화전문회사) : 총 1개 이상 2개 이하

* 테크노파크(TP) 참여 가능

* 필요시 기타 기관, 기업, 협단체 참여 가능(1개 이하)

(보유실적) 각 주관 및 참여기관은 기술이전실적 3건 이상(’19년 연간실적 기준), 기술거래사 3명 이상 보유(신청시점 또는 미달시 채용확약서* 제시) 필수

* 해당연도 사업비 협약체결 전까지 채용완료 필수

(필수인력) 지원컨소시엄 내 총 3인 이상의 전담인력 확보

(매칭금) 지원컨소시엄은 당해 연도 정부출연금의 100% 이상 현금 부담 필수

* 민간에 한해, 현물(인건비) 부담 가능(컨소시엄별 총사업비의 10%이내)

지원센터

(구성형태) 단독 또는 컨소시엄 구성

- 국내, 글로벌 및 온라인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한 전문역량 확보

(보유실적) 기술사업화실적(최근 3년 이내 10건 이상) 보유

(필수인력) 지원센터는 2인 이상의 전담인력 확보

(매칭금) 지원센터는 민간부담금 제외

 

 

 

5. 근거법령 및 규정

 

가. 법률

ㅇ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나. 준용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19.12.3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24호)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19.12.3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25호)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18.4.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88호)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15.12.2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2호)

 

 

6. 추진체계

추진체계

 

 

7. 추진절차

 

추진절차
절차 주요내용

① 사업공고 및 신청서접수 (‘20.~4월초)

○ 사업내용 및 신청서식 공고

② 서류검토(‘20.4월)

○ 신청서 접수 및 사업평가 관련 사실 검토

③ 선정평가 및 협약(‘20.4월)

○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한 사업계획서 등 평가

④ 사업수행(‘20.4월~’20.12월, ‘20년도)

○ 사업추진

 

 

 

8. 선정기준

 

○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사업추진 여건 및 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추진전략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

 

<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지원컨소시엄 신규선정평가표(안) >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지원컨소시엄 신규선정평가표
구분 평가요소 평가지표 배점
조직역량
(20)
지원기관역량

- 조직의 전문성

- 인력구성의 전문성 등

10
컨소시엄 구성

- 사업목적에 맞는 컨소시엄 구성

- 컨소시엄내 연계 방안 등

10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전략
(50)
수요기업 및
수요기술 도출

- 수요기업 도출 및 수요기술 정립(기술코칭 지원 등)

10
공급기술 탐색 및
기술이전 중개

- 공급 후보기술 탐색 방법 및 전략

- 기술이전 지원 방법 및 전략

- 대형 기술이전 도출 방안

10
기술이전 활성화

- 기술이전계약 확대 방안

10
컨소시엄간 협업

- 컨소시엄간의 협업방안

10
기술사업화 지원

- 기술사업화 직접지원 방법 및 전략

- 기술사업화 연계지원 방법 및 전략

10
추진계획
(30)
목표 및 전략

- 목표와 전략의 타당성 및 구체성

- 추진내용의 실현 가능성

- 성과의 파급효과 등

10
네트워킹

- 컨소시엄 구성원간 내외부 네트워킹 협력계획

5
우수성과 창출 계획

- 우수성과 창출 촉진을 위한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지원 계획

10
예산활용

- 예산활용의 적절성

5
총 계 100

 

 

<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지원센터 신규선정평가표(안) >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지원센터 신규선정평가표(안)
구분 평가요소 평가지표 배점
조직역량
(20)
지원기관역량

- 조직의 전문성

- 인력구성의 전문성 등

10
유사사업경험

- 유사 사업 실적 및 경험

- 성공사례 공유

10
기술거래 및 사업화
지원전략
(20)
수요/공급기술 발굴

- 공급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수요기술 탐색 지원 방법 및 전략

10
기술사업화 지원

- 지원컨소시엄의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한 방법 및 전략(지역기술사업화협의체 등)

10
추진계획
(60)
목표 및 전략

- 목표와 전략의 타당성 및 구체성

- 추진내용의 실현 가능성

- 성과의 파급효과 등

10
기술거래·사업화 DB 운영

- 수요기술플랫폼 운영전략 및 계획

- 기술거래·사업화 지원 정보 구축 계획

- 상시 성과관리체계 구축 전략 및 계획

15
사업연계를 통한 성과재창출

- 타사업 연계 전략 및 계획

5
컨소시엄간 협업지원

- 컨소시엄간 협업 활성화 계획

10
성과분석

- 기거촉 사업 성과분석 방안

5
지원촉진

- 공동사업 추진전략 및 계획(기술교류회)

- 성과활용 계획(성과발표회)

- 홍보, 마케팅 전략 및 계획 등

10
예산활용

- 예산활용의 적절성

5
총 계 100

 

 

 

9. 사업의 사후관리

 

□ 매년 연차평가 및 사업종료 후 평가 실시

ㅇ 기술사업화 성과, 네트워크 운영 및 연계실적 등은 연차평가를 통해 차년도 지원사업에 반영*하고, 목표달성이 부진한 경우 지원 중단 가능

* 사업비 차등배분 등

 

 

10. 신청접수

 

ㅇ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혹은 KIAT 과제관리시스템 (www.k-pass.kr)

 

ㅇ 접수처 :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

 

ㅇ 온라인 접수절차

< 통합회원가입 → 온라인 등록 → 파일 업로드 → 접수확인증 출력 >

* ①통합회원가입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KIAT 사업관리시스템(http://www.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 ②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 접수시 사업관리시스템(http://www.k-pass.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 ③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 사업관리시스템(http://www.k-pass.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 ④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사업계획서 접수 : www.k-pass.kr→로그인→과제신청→신규과제신청→KPASS 공고명 선택→온라인 접수→제출→접수증 출력 및 확인

 

ㅇ 신청서 접수기한 : 2020년 4월 6일(월) 17:00까지

 

ㅇ 신청서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홈페이지(www.kiat.or.kr) 및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 사업공고 참조

※ 반드시 동 공고의 첨부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11. 문의처

 

ㅇ 신청소관부처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ㅇ 사업관리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기획팀(02-6009-4306)

※ 신청서 제출, 접수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문의 바람

 

ㅇ 온라인 접수시스템 관련 문의처

- K-PASS 시스템 접수 관련 문의 : 02-6009-4374, 4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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