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공고 | ||||||||||||||||||||||||||||||||||||||||||||||||||||||||||||||||||||||||||||||||||||||||||||||||||||||||||||||||||||||||||||||||
구분 | 과제 | 공고접수기간/상태 | 2020-03-04 ~ 2020-04-06 [마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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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제2020-149호 | 등록일 | 2020-03-03 | |||||||||||||||||||||||||||||||||||||||||||||||||||||||||||||||||||||||||||||||||||||||||||||||||||||||||||||||||||||||||||||
파일 |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149호 2020년도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공고(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해 기술이전, 사업화촉진 및 기술창업 등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 기술이전·사업화를 통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기업 성장지원 및 기술강국 기반구축
2. 사업내용
□ 사업개요 : 지역의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역량이 우수한 공공 및 민간기관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요기술 발굴 - 매칭기술 발굴 - 기술이전 지원 -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성장지원
□ 총수행기간 : 2020. 4. 1 ∼ 2022. 12. 31
□ 지원규모 : 35.15억원(’20년) (국비기준)
□ 지원기관구성 및 선정 : 총 9개 내외 지원컨소시엄 및 1개 지원센터 선정
* 평가결과에 등에 따라 지원규모 및 지원예산 변동가능(1차년은 균등배분) ** 연차평가결과에 따라 지원컨소시엄 및 지원센터의 구성 변경 및 사업비 조정, 지원중단 가능
□ 지원예산
3. 공모방식 : 지정공모
4.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대상 및 자격 ○ (지원컨소시엄) 공고일 기준「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기술거래기관’ 및 제12조 ‘사업화전문회사’로 지정된 기관 * 단, 지원컨소시엄 내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은 기업, 기관, 단체 등 추가 구성 가능(1개 이하) ○ (지원센터)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실적을 보유한 기업, 기관, 단체, 협회 등
□ 신청요건
5. 근거법령 및 규정
가. 법률 ㅇ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나. 준용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19.12.3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24호)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19.12.3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25호)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18.4.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88호)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15.12.2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2호)
6. 추진체계
7. 추진절차
8. 선정기준
○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사업추진 여건 및 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추진전략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
<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지원컨소시엄 신규선정평가표(안) >
<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지원센터 신규선정평가표(안) >
9. 사업의 사후관리
□ 매년 연차평가 및 사업종료 후 평가 실시 ㅇ 기술사업화 성과, 네트워크 운영 및 연계실적 등은 연차평가를 통해 차년도 지원사업에 반영*하고, 목표달성이 부진한 경우 지원 중단 가능 * 사업비 차등배분 등
10. 신청접수
ㅇ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혹은 KIAT 과제관리시스템 (www.k-pass.kr)
ㅇ 접수처 :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
ㅇ 온라인 접수절차 < 통합회원가입 → 온라인 등록 → 파일 업로드 → 접수확인증 출력 > * ①통합회원가입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KIAT 사업관리시스템(http://www.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 ②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 접수시 사업관리시스템(http://www.k-pass.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 ③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 사업관리시스템(http://www.k-pass.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 ④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사업계획서 접수 : www.k-pass.kr→로그인→과제신청→신규과제신청→KPASS 공고명 선택→온라인 접수→제출→접수증 출력 및 확인
ㅇ 신청서 접수기한 : 2020년 4월 6일(월) 17:00까지
ㅇ 신청서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홈페이지(www.kiat.or.kr) 및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 사업공고 참조 ※ 반드시 동 공고의 첨부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11. 문의처
ㅇ 신청소관부처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ㅇ 사업관리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기획팀(02-6009-4306) ※ 신청서 제출, 접수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문의 바람
ㅇ 온라인 접수시스템 관련 문의처 - K-PASS 시스템 접수 관련 문의 : 02-6009-4374, 43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