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산업 디지털 전환 적합성 인증 및 실증 기반구축 시행계획 공고 | ||||||||||||||||||||||||||||||||||||||||||||||||||||||||||||||||||||||||||||||||||||||||||||||||||||||||||||||||||||||||||||||||||||||||||||||||||||||||||||||||||||||||||||||||||||||||||||||||||||||||||||||||||||||||||||||||||||||||||||||||||||||||||||||||||||||||||||||||||||||||||||||||||||||||||||||||||||||||||||||||||||||||||||||||||||||||||||||||||||||||||||||||||||||||||||||||||||||||||||||||||||||||||||||||||||||||||||||||||
구분 | 과제 | 공고접수기간/상태 | 2022-08-26 ~ 2022-09-26 [마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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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제2022-642호 | 등록일 | 2022-08-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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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 - 642호
2022년 8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ㅇ AI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산업 데이터 기반 AI SW, 제품 등에 대한 인증체계 및 실증 기반구축 - 국제 표준에 기반한 신뢰성, 안정성 평가 체계 구축 및 인증제도 선 도입으로 유럽* 등 AI 국제 표준 이슈 대응 * EU는 「AI 규제안」(‘21.4)에서 AI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고품질 데이터셋, 투명성, 견고성·정확성,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시스템 등을 갖출 것과 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의무화 - 제품·서비스 실증을 위한 테스트 인프라 구축 및 기업 기술지원, 국내 기업에 적합한 국제 표준(안) 반영을 통한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
□ 지원분야 및 지원규모 ㅇ 지원분야 : 기반조성(비R&D) ㅇ 지원규모 : 총 국비 100억원 이내 (’22년 국비 20억원 이내) * 지원규모는 정부 정책·예산 및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공모유형 : 지정공모 ㅇ 지원기간 : 2022년 ~ 2026년 (5년 이내) * 사업기간 설정 시 유의사항 : 1차연도(’22.10~’22.12), 2차연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ㅇ 지원과제 : 산업 디지털 전환 적합성 인증 및 실증 기반구축 □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ㅇ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협·단체, 대학, 연구소 등 비영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ㅇ 지원방식 : 단계협약(1단계:3년, 2단계:2년) * 정산 및 평가는 단계별 진행(1단계:3년, 2단계:2년), 정부출연금은 연차별 지급 * 지원제외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3]에 따름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토지, 건축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0% 상한 지원(토지, 건축비 지원 없음)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되지 않는 연구개발비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또는 그 외 기관(지자체 등)의 지원금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으로 매칭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5장 연구개발비의 산정 적용 ㅇ 인건비 : 참여연구원 인건비 계상시 10% 이상으로 산정 ㅇ 연구수당 : 인건비(현금 및 현물, 학생인건비 포함)의 10% 이내로 산정 ㅇ 간접비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ㅇ 기술료 : 기술료 비징수 ㅇ 보안등급 : 일반과제 ※ 기타 참고사항 ㅇ 연구개발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5장 연구개발비의 산정),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제2장 연구개발비의 산정)에 맞추어 계상 ㅇ 상세내용 RFP 참조
< 사업 추진체계도 >
< 주체별 주요 역할 > □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추진방향 설정 및 주요 진행 단계별 의사 결정, 사업 총괄 □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 운영‧평가·관리 □ (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 운영·성과 관리 총괄 및 지방자치단체 등 협력 추진, 컨소시엄 구성 시 공동연구개발기관 추진과제 관리 □ (지방자치단체) 산업 디지털전환 적합성 인증 및 실증 기반구축을 위한 공간·환경조성 지원 □ (공동연구개발기관) 과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둥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전검토)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서류 및 사전지원 제외조건 등 신청 자격조건 등 검토하여 평가대상 여부 결정 □ (선정평가) 제출 서류 및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운영을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 결정 □ (이의신청)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 신청 □ (협약체결) 평가결과 확정 및 수정연구개발계획서 검토 완료 이후, 연구개발계획 및 지원 금액 등에 대한 협약체결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ㅇ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되,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응답(Q&A) 진행 * 평가방법은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음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 대상”으로 하며,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하나, 6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지원 가능 연구개발과제” 중 동일한 점수를 받은 과제가 발생할 경우 ①계획수립의 적절성, ②추진전략의 적정성, ③추진 체계의 적정성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선정된 과제는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평가(진도점검 및 특별평가 등)를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 조정 가능 □ 평가 우대 및 감점 기준 ㅇ 우대기준 : 가점은 최대 5점, 평가위원회 인정 여부 검토 후 적용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기술혁신사업 성과활용평가 결과 “우수(80점 이상)”로 선정된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혁신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3점) ㅇ 감점기준 : 감점은 최대 5점, 평가위원회 인정 여부 검토 후 적용 -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확정 후 2년 간 신청과제 감점 부여(3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개발기관(3점)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사업목적 등(RFP 포함)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ㅇ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의 총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에는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나,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ㅇ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원 소속 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의 경우는 예외)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www.rcms.go.kr) □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 □ 연구개발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적정 심의 통과 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중앙조달계약방식*으로 구입 (자체조달계약 불가) * (중앙조달계약) 조달청 계약담당자에게 계약체결의 일체를 위임하여 처리 □ 선정평가에서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경우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에 별도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 □ 진도점검에 따른 특별평가, 단계평가 실시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중단 등 제재 조치 될 수 있음 ㅇ 불성실 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 등 제재 조치될 수 있음 □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변경되거나 조기 중단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및 추진내용 등은 조정될 수 있음 □ 기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7. 관련법령]의 규정 적용 □ 전문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간의 계약체결, 관련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제3자와의 계약 체결, 그 밖의 법적관계 성립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관련 기술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다만,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하여 과제 수행이 지연되거나 그 밖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과제 신청 관계자(기업, 대표자,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
ㅇ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사전지원 제외, 선정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ㅇ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규칙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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