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상세
사업공고내용
2021년도 친환경선박용 극저온 단열시스템 실증기반구축사업 신규사업 시행계획 공고
구분 과제 공고접수기간/상태 2021-04-01 ~ 2021-04-20 [마감]
공고번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239호 등록일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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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252호

친환경선박용 극저온 단열시스템 실증 기반구축사업 신규사업 시행계획 수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239호 「친환경선박용극저온단열시스템실증기반구축사업」시행계획 공고를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3. 2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 LNG 단열시스템 국산화 기술개발로 기술력을 높여 세계 우위의 고부가가치 친환경 조선 산업 주도권 유지

* 멤브레인타입의 LNG 극저온 단열시스템 기술은 프랑스 GTT社에서 독점

 

나. 지원내용

 

○ 지원분야 : 기술개발, 기반조성

○ 지원규모 : 신규예산 19.36억원 이내(‘21년도 정부출연금)

○ 지원기간 : 2021 ~ 2024년(4년 이내)

* 사업기간 설정 시 유의사항 : 1차년도(9개월, ’21.4월~’21.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 지원내용 : 멤브레인형 LNG 극저온 단열시스템 최적화 기술개발 및 성능 시험평가 및 실증을 위한 기반구축

 

지원분야
지원대상과제 별첨

(기반조성) 친환경 선박용 극저온 단열시스템 실증 기반구축

별첨

(기술개발1) LNG 극저온 화물창 소재 및 구조체의 성능평가 기술개발

별첨

(기술개발2) 친환경·고강도 단열재 기술개발

별첨

(기술개발3) 자동화 기반 1,2차 방벽 생산 공정의 용접 및 본딩 기술개발

별첨

 

* 세부내용은 첨부된 RFP 참조

 

다. 추진 체계

추진체계

* 기반조성 및 기술개발 과제 간 연계추진 해야 하며, 기반조성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총괄기능 수행

 

 

2.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등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지원 분야 구 분 내 용
기반 조성 신청 및 지원 자격

●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 비영리기관(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2항)

* 해당 지자체 현금·현물 출자확약서 제출 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지원제외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3]에 따름

지원방식

● 총 수행기간동안 단계 또는 일괄협약 실시

● 정부출연금은 연차별 지급

사업비 지원기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 총연구개발비(건축비 제외)의 30%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사업비 구분별 출연금 인정기준 준수하여 매칭

간 접 비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내외로 산정

기 술 료

● 미징수

기 타

● 사업비 산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에 맞추어 계상

* 반드시 참여연구원은 10%이상의 참여율로 인건비를 계상하여야 함

● 기술개발과제1과 총괄세부과제로 컨소시엄 구성 필수

● ‘안전관리형 과제’로 사업계획서 내 안전관리 계획을 작성

기술 기발 신청 및 지원 자격

● 주관연구기관 : 중소·중견기업 / 공동연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 기술개발1 과제의 경우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 주관연구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대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가능)

지원제외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별표2]에 따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21년 신규과제에 대해서는 ’20-‘21년 회계연도에 대해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로 인한 사전지원제외를 적용하지 아니함

지원방식

● 총 수행기간동안 단계 또는 일괄협약 실시

● 정부출연금은 연차별 지급

사업비 지원기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부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관 유형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
대기업1)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2)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중소기업3)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0% 이상

 

1) 대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2)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기업

3)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사업비의 80% 이하로 할 수 있으며(과제 유형과 무관),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과제의 경우에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우선 적용됨에 따라 70% 이하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8의2호, 제17조부터 제17조의3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부에서 고시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중견·중소기업은 총 수행기간 중 ‘21년도에 해당하는 연차만 한시적으로 아래사항을 적용할 수 있음(단,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관 유형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
대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5%*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0% 이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우선 적용됨에 따라 30% 이상 부담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의한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및 현금부담 비율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할 수 있음

- 신청과제의 참여기업은 상단의 혁신제품형 기준으로 우선 신청하며, 신규평가 결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신청기업에 한하여 별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해당여부를 확정하여 지원 비율을 변경하여 협약 추진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 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에 따른 [별표] 핵심전략기술 목록 참조

간 접 비

● 영리기관은 해당기관 직접비(현물제외)의 10% 이내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산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3] 참조

● 비영리기관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을 따름

기 술 료

● 징수대상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우수, 혁신성과, 완료’인 과제의 영리기관

● 기술료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기 타

● 사업비 산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에 맞추어 계상

* 반드시 참여연구원은 10%이상의 참여율로 인건비를 계상하여야 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요령 별표2에도 불구하고, 중소·중견기업은 정부출연금의 50% 이내(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요령 별표2의 현금계상 가능 인력 외에 추가로 계상 가능)에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 본 과제의 기술개발 결과물은 기반조성 과제로 구축된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최종연도 시제품에 대해 성능평가 실시

 

 

 

3. 평가절차 및 기준

 

가. 지원절차 및 일정

 

추진절차
추진절차 시행기관 일정(안)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21. 3월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1. 4월
사전검토 및 실태조사/면담조사(필요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1. 4월
연구개발기관 선정평가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1. 4월
평가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21. 4월
평가결과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21. 5월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기관 ’21. 5월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나. 평가절차 및 방법

 

○ 평가절차

 

추진절차
사전검토 현장실태(면담)조사 (필요시) (’21.4월) 평가위원회 (’21.4월)

- 제출서류, 신청자격, 중복성 등 검토

-신청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사전 검토

-현물 투입 시설·장비 등에 대한 점검

-사업목표, 추진체계 등 평가

-지원대상(지원대상, 지원제외) 결정

 

○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면담(실태)조사(필요시) 및 발표평가 실시

* 코로나19 등 외부 상황에 따라 온라인(서면) 평가를 실시 할 수 있음

- 평가결과 신청과제의 과제유형에 따라 기반조성 과제는 60점 이상, 기술개발 과제는 70점 이상 “지원가능과제”로 분류함.

* 평가점수는 과제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후 우대가점 합산

* “지원가능과제”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다. 평가기준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지원 분야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기반 조성 사업목표의 명확성 (30)

● 사업 목적 및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는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 총 사업목표에 따른 연차별 사업목표의 적정성 등

●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내용의 적합성

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계획 충실성(20)

● 활용기업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등 내용의 충실도

● 정부 기술정책 방향과 추진전략과의 부합성

●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의 창의성 및 적정성

●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연구자 또는 기관의 연구개발 역량(20)

● 연구개발책임자의 전문성, 공동연구개발기관 선정의 적정성 등

● 전담인력, 조직의 확보계획 및 전문성

● 유관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 주요 사업추진 실적 등

성과확산 효과(20)

● 결과활용기관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 기반조성 완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 기반조성과 기술개발과의 연계, 구축장비 활용 예상정도 등

예산계획의 적정성(10)

●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연구시설 확보 및 장비도입 예산의 타당성

● 정부출연금, 지자체 및 민간부담금 구성의 적정성

● 연차별 세부사업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 등

기술 개발 목표의 명확성(10)

● 사업 목적 등에 부합하는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 목표달성계획의 구체성

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계획 충실성(20)

● 연차별 사업 목표에 따른 연구 추진전략·방법의 타당성 및 구체성

● 신청연구비 및 기간의 적정성

● 기초데이터, 개념설계 등 신청사업 사전 준비정도

●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연구자 또는 기관의 연구개발 역량(30)

● 총괄책임자의 해당분야 기술개발 및 실용화실적

● 총괄책임자의 전문성정도

● 연구 역량 및 조직구성의 적정성

● 기술개발인력의 확보정도

● 참여 연구 인력의 역할분담 적절성

● 연구기기, 장비 및 시설구축의 수준 및 적정성

● 최근 3년간 기술개발실적의 우수성 및 핵심기술 보유수준 정도

● 관련기술 특허보유여부 등

참여기관 적정성(10)

● 신청사업의 참여기관 역할 명확성

● 참여기관의 연구조직 및 연구능력의 적정성

● 관련기자재 보유정도

기술성(10)

● 전략적 육성 필요성

● 개발기술의 차별성, 우수성 및 성공가능성

사업성(10)

● 해당개발품목의 사업화전략 및 가능성

● 수요처와 연계 및 협력

파급효과(10)

● 시장창출, 수입대체 및 수출효과, 단가인하효과, 기술향상정도, 고용창출효과 등

 

 

라. 우대 기준

* 감점 기준 없음.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공통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 중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한 경우(3점)

○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각 1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실시기관(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기술이전 받아 최근 3년간 경상기술료를 납부한 기업(국가연구개발 사업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제외)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4. 신청방법

 

가.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메뉴에서 해당사업 공고문의 신청서류 양식을 받아 신청서 및 부속서류 작성 후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과제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접수 완료 확인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신청이 원칙

○ 접수마감

- 온라인 접수기간 : 2021. 4. 1.(목) ∼ 4. 20.(화) 18:00까지

* 해당시간 이내에 온라인 접수 과제만 인정(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 하로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 요망)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및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신청서류 * 오프라인 서류제출 불필요

 

제출서류
순번 서류명 부수 비고
1

접수증(전산입력 확인서)

1부
2

연구개발계획서

1부
3

연구개발기관(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4

과제 참여자의 과세·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각1부 기관별
5

연구시설/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1부 기반조성(해당기관)
6

현금·현물출자확약서(지자체용)

1부 해당시
7

현금·현물출자확약서(수행기관용)

1부 해당시
8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1부 기반조성
9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각1부 기관별
10

결과활용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

기반조성
11

참여연구원 참여율 및 참여과제수 확인서

각1부 기술개발(기관별)
12

연구수행총량 준수 확인서

각1부 기술개발(기업)
13

최근 3개년(2018, 2019, 2020)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 확인원(세무사 혹은 공인회계사 확인)

각1부 기술개발(기업)
14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예정 확인서

각1부 기술개발(기업)
15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각1부 기관별

 

 

나. 문의처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력산업기반팀(02-6009-3296)

○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에 관한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 (02-6009-4374)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044-203-4334)

 

다.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연구개발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및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공고 과제에 대한 중복성 제기

- 공고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구축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 제기 가능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정보마당→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 제기기간 : ~ 2021. 03. 31.(수) 18시까지

- 제 기 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력산업기반팀

- 제기방법 : 제기기관의 공문을 통한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중소·중견기업 참여 과제 수,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참여연구원 참여율,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5.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름

 

 

5.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나.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함

* 상기 규정이 혁신법과 충돌하는 경우 혁신법을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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