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252호
친환경선박용 극저온 단열시스템 실증 기반구축사업 신규사업 시행계획 수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239호 「친환경선박용극저온단열시스템실증기반구축사업」시행계획 공고를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3. 2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 LNG 단열시스템 국산화 기술개발로 기술력을 높여 세계 우위의 고부가가치 친환경 조선 산업 주도권 유지
* 멤브레인타입의 LNG 극저온 단열시스템 기술은 프랑스 GTT社에서 독점
나. 지원내용
○ 지원분야 : 기술개발, 기반조성
○ 지원규모 : 신규예산 19.36억원 이내(‘21년도 정부출연금)
○ 지원기간 : 2021 ~ 2024년(4년 이내)
* 사업기간 설정 시 유의사항 : 1차년도(9개월, ’21.4월~’21.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 지원내용 : 멤브레인형 LNG 극저온 단열시스템 최적화 기술개발 및 성능 시험평가 및 실증을 위한 기반구축
지원분야
지원대상과제 |
별첨 |
(기반조성) 친환경 선박용 극저온 단열시스템 실증 기반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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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1) LNG 극저온 화물창 소재 및 구조체의 성능평가 기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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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2) 친환경·고강도 단열재 기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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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3) 자동화 기반 1,2차 방벽 생산 공정의 용접 및 본딩 기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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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은 첨부된 RFP 참조
다. 추진 체계

* 기반조성 및 기술개발 과제 간 연계추진 해야 하며, 기반조성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총괄기능 수행
2.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등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지원 분야 |
구 분 |
내 용 |
기반 조성 |
신청 및 지원 자격 |
●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 비영리기관(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2항)
* 해당 지자체 현금·현물 출자확약서 제출 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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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3]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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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식 |
● 총 수행기간동안 단계 또는 일괄협약 실시
● 정부출연금은 연차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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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지원기준 |
●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 총연구개발비(건축비 제외)의 30%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사업비 구분별 출연금 인정기준 준수하여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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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접 비 |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내외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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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료 |
● 미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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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 사업비 산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에 맞추어 계상
* 반드시 참여연구원은 10%이상의 참여율로 인건비를 계상하여야 함
● 기술개발과제1과 총괄세부과제로 컨소시엄 구성 필수
● ‘안전관리형 과제’로 사업계획서 내 안전관리 계획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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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기발 |
신청 및 지원 자격 |
● 주관연구기관 : 중소·중견기업 / 공동연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 기술개발1 과제의 경우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 주관연구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대기업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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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별표2]에 따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21년 신규과제에 대해서는 ’20-‘21년 회계연도에 대해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로 인한 사전지원제외를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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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식 |
● 총 수행기간동안 단계 또는 일괄협약 실시
● 정부출연금은 연차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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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지원기준 |
●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부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 관 부 담 연 구 개 발 비 |
연구개발기관 유형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 |
대기업1)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
중견기업2)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0% 이상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
중소기업3)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그 외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0% 이상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0% 이상 |
1) 대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2)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기업
3)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사업비의 80% 이하로 할 수 있으며(과제 유형과 무관),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과제의 경우에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우선 적용됨에 따라 70% 이하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8의2호, 제17조부터 제17조의3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부에서 고시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중견·중소기업은 총 수행기간 중 ‘21년도에 해당하는 연차만 한시적으로 아래사항을 적용할 수 있음(단,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 관 부 담 연 구 개 발 비 |
연구개발기관 유형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 |
대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
중견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5%* 이상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중소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그 외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0% 이상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0% 이상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우선 적용됨에 따라 30% 이상 부담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의한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및 현금부담 비율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할 수 있음
- 신청과제의 참여기업은 상단의 혁신제품형 기준으로 우선 신청하며, 신규평가 결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신청기업에 한하여 별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해당여부를 확정하여 지원 비율을 변경하여 협약 추진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 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에 따른 [별표] 핵심전략기술 목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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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접 비 |
● 영리기관은 해당기관 직접비(현물제외)의 10% 이내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산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3] 참조
● 비영리기관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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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료 |
● 징수대상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우수, 혁신성과, 완료’인 과제의 영리기관
● 기술료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기 타 |
● 사업비 산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에 맞추어 계상
* 반드시 참여연구원은 10%이상의 참여율로 인건비를 계상하여야 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요령 별표2에도 불구하고, 중소·중견기업은 정부출연금의 50% 이내(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요령 별표2의 현금계상 가능 인력 외에 추가로 계상 가능)에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 본 과제의 기술개발 결과물은 기반조성 과제로 구축된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최종연도 시제품에 대해 성능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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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절차 및 기준
가. 지원절차 및 일정
추진절차
추진절차 |
시행기관 |
일정(안) |
사업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21. 3월 |
▼ |
|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1. 4월 |
▼ |
|
|
사전검토 및 실태조사/면담조사(필요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1. 4월 |
▼ |
|
|
연구개발기관 선정평가위원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1. 4월 |
▼ |
|
|
평가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21. 4월 |
▼ |
|
|
평가결과 확정 |
산업통상자원부 |
’21. 5월 |
▼ |
|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기관 |
’21. 5월 |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나. 평가절차 및 방법
○ 평가절차
추진절차
사전검토 |
▶ |
현장실태(면담)조사 (필요시) (’21.4월) |
▶ |
평가위원회 (’21.4월) |
- 제출서류, 신청자격, 중복성 등 검토 |
|
-신청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사전 검토
-현물 투입 시설·장비 등에 대한 점검 |
|
-사업목표, 추진체계 등 평가 -지원대상(지원대상, 지원제외) 결정 |
○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면담(실태)조사(필요시) 및 발표평가 실시
* 코로나19 등 외부 상황에 따라 온라인(서면) 평가를 실시 할 수 있음
- 평가결과 신청과제의 과제유형에 따라 기반조성 과제는 60점 이상, 기술개발 과제는 70점 이상 “지원가능과제”로 분류함.
* 평가점수는 과제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후 우대가점 합산
* “지원가능과제”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다. 평가기준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지원 분야 |
평가항목 |
세부 평가내용 |
기반 조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30) |
● 사업 목적 및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는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 총 사업목표에 따른 연차별 사업목표의 적정성 등
●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내용의 적합성
|
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계획 충실성(20) |
● 활용기업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등 내용의 충실도
● 정부 기술정책 방향과 추진전략과의 부합성
●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의 창의성 및 적정성
●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
연구자 또는 기관의 연구개발 역량(20) |
● 연구개발책임자의 전문성, 공동연구개발기관 선정의 적정성 등
● 전담인력, 조직의 확보계획 및 전문성
● 유관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 주요 사업추진 실적 등
|
성과확산 효과(20) |
● 결과활용기관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
● 기반조성 완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 기반조성과 기술개발과의 연계, 구축장비 활용 예상정도 등
|
예산계획의 적정성(10) |
●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연구시설 확보 및 장비도입 예산의 타당성
● 정부출연금, 지자체 및 민간부담금 구성의 적정성
● 연차별 세부사업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 등
|
기술 개발 |
목표의 명확성(10) |
● 사업 목적 등에 부합하는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 목표달성계획의 구체성
|
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계획 충실성(20) |
● 연차별 사업 목표에 따른 연구 추진전략·방법의 타당성 및 구체성
● 신청연구비 및 기간의 적정성
|
● 기초데이터, 개념설계 등 신청사업 사전 준비정도
●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
연구자 또는 기관의 연구개발 역량(30) |
● 총괄책임자의 해당분야 기술개발 및 실용화실적
● 총괄책임자의 전문성정도
|
● 연구 역량 및 조직구성의 적정성
● 기술개발인력의 확보정도
● 참여 연구 인력의 역할분담 적절성
● 연구기기, 장비 및 시설구축의 수준 및 적정성
|
● 최근 3년간 기술개발실적의 우수성 및 핵심기술 보유수준 정도
● 관련기술 특허보유여부 등
|
참여기관 적정성(10) |
● 신청사업의 참여기관 역할 명확성
● 참여기관의 연구조직 및 연구능력의 적정성
● 관련기자재 보유정도
|
기술성(10) |
● 전략적 육성 필요성
● 개발기술의 차별성, 우수성 및 성공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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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10) |
● 해당개발품목의 사업화전략 및 가능성
● 수요처와 연계 및 협력
|
파급효과(10) |
● 시장창출, 수입대체 및 수출효과, 단가인하효과, 기술향상정도, 고용창출효과 등
|
라. 우대 기준
* 감점 기준 없음.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공통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 중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한 경우(3점)
○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각 1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실시기관(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기술이전 받아 최근 3년간 경상기술료를 납부한 기업(국가연구개발 사업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제외)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4. 신청방법
가.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메뉴에서 해당사업 공고문의 신청서류 양식을 받아 신청서 및 부속서류 작성 후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과제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접수 완료 확인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신청이 원칙
○ 접수마감
- 온라인 접수기간 : 2021. 4. 1.(목) ∼ 4. 20.(화) 18:00까지
* 해당시간 이내에 온라인 접수 과제만 인정(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 하로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 요망)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및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신청서류 * 오프라인 서류제출 불필요
제출서류
순번 |
서류명 |
부수 |
비고 |
1 |
접수증(전산입력 확인서)
|
1부 |
|
2 |
연구개발계획서
|
1부 |
|
3 |
연구개발기관(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1부 |
|
4 |
과제 참여자의 과세·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각1부 |
기관별 |
5 |
연구시설/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
1부 |
기반조성(해당기관) |
6 |
현금·현물출자확약서(지자체용)
|
1부 |
해당시 |
7 |
현금·현물출자확약서(수행기관용)
|
1부 |
해당시 |
8 |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
1부 |
기반조성 |
9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각1부 |
기관별 |
10 |
결과활용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
|
|
기반조성 |
11 |
참여연구원 참여율 및 참여과제수 확인서
|
각1부 |
기술개발(기관별) |
12 |
연구수행총량 준수 확인서
|
각1부 |
기술개발(기업) |
13 |
최근 3개년(2018, 2019, 2020)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 확인원(세무사 혹은 공인회계사 확인)
|
각1부 |
기술개발(기업) |
14 |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예정 확인서
|
각1부 |
기술개발(기업) |
15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각1부 |
기관별 |
나. 문의처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력산업기반팀(02-6009-3296)
○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에 관한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 (02-6009-4374)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044-203-4334)
다.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연구개발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및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공고 과제에 대한 중복성 제기
- 공고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구축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 제기 가능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정보마당→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 제기기간 : ~ 2021. 03. 31.(수) 18시까지
- 제 기 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력산업기반팀
- 제기방법 : 제기기관의 공문을 통한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중소·중견기업 참여 과제 수,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참여연구원 참여율,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5.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름
5.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나.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함
* 상기 규정이 혁신법과 충돌하는 경우 혁신법을 우선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