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지원사업 지원 계획 공고 | ||||||||||||||||||||||||||||||||||||||||||||||||||||||||||||||||||||||||||||||||||||||||||||||||||||||||||||||||||||||||||||||||||||||||||||||||||||||||
구분 | 과제 | 공고접수기간/상태 | 2021-03-15 ~ 2021-03-31 [마감] | |||||||||||||||||||||||||||||||||||||||||||||||||||||||||||||||||||||||||||||||||||||||||||||||||||||||||||||||||||||||||||||||||||||||||||||||||||||
---|---|---|---|---|---|---|---|---|---|---|---|---|---|---|---|---|---|---|---|---|---|---|---|---|---|---|---|---|---|---|---|---|---|---|---|---|---|---|---|---|---|---|---|---|---|---|---|---|---|---|---|---|---|---|---|---|---|---|---|---|---|---|---|---|---|---|---|---|---|---|---|---|---|---|---|---|---|---|---|---|---|---|---|---|---|---|---|---|---|---|---|---|---|---|---|---|---|---|---|---|---|---|---|---|---|---|---|---|---|---|---|---|---|---|---|---|---|---|---|---|---|---|---|---|---|---|---|---|---|---|---|---|---|---|---|---|---|---|---|---|---|---|---|---|---|---|---|---|---|---|---|---|
공고번호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119호 | 등록일 | 2021-02-18 | |||||||||||||||||||||||||||||||||||||||||||||||||||||||||||||||||||||||||||||||||||||||||||||||||||||||||||||||||||||||||||||||||||||||||||||||||||||
파일 |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119호 2021년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지원」사업 지원계획 공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1년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지원」 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기업 및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2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관련 양식은 K-pass(www.k-pass.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http://kiat.or.kr) 알림마당의 해당 "사업공고" 참조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보유기술 사업화 및 업종·사업 다각화를 촉진하여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상 사업화 지원
[2021년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지원 공고 개요]
2. 지원내용
□ 2021년 선정규모 : 총 42억원(국비 29억원, 지방비 13억원), 5개 과제
□ 과제별 예산 : 과제별 8.4억원 이내(지방비 포함) * 전체 예산의 30%이상 지방비 매칭 필수이며, 지방비 매칭에 따라 예산 변동 가능
□ 사업내용 ○ (대상지역)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에 따라 ‘20년 선정된 5개 지역
[산업단지 대개조 5개 지역 선정현황]
○ (선정규모) 총 5개 과제 공모 - 선정평가(최종평가점수 70점 미만은 탈락 처리)를 통해 선정
○ (수행기간) 2021. 5 ~ 2022. 12(2년간) * 당해연도 사업기간 : 2021.5.1. ~ 12.31.(협약 일정에 따라 사업기간 변동 가능)
○ (신청대상) 지역혁신기관* 단독 및 컨소시엄(최대 2개 기관까지 구성 가능) * 산업단지 대개조 5개 선정 지역에 소재한 대학, 연구소, 테크노파크 등 기업 지원이 가능한 기관(업) 등 - 주관기관 : 해당지역(광역시·도)에 소재하고, 기업지원 기능을 보유한 지역혁신기관으로 직접수행이 가능한 기관 - 참여기관(필요시) : 해당 지역 외에 소재한 기관도 가능하나 선정 사유 및 구체적인 지원계획과 주관기관과의 역할분담 제시 필수
○ (지원분야) 지역별로 설정한 타켓 기업군을 중심으로 업종·사업 다각화를 추진하는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프로그램 지원 * 지역의 거점단지·연계단지·연계지역 소재 중소기업
[지역별 타켓 기업군]
○ (지원내용) 수행기관에서 선정 산업단지를 분석하고, 애로기술 및 업종·사업 다각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등 모든 기업지원프로그램* 제시·지원(기업당 3천만원 이내) - 선정된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주관(참여)기관이 해당 기업을 진단을 통해 사업화 지원 방안 도출 * 시제품지원, 제품고급화,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컨설팅 지원, 지자체 내 프로그램 연계 등(단, R&D 성격 및 단순 자금 지원은 불가)
[업종·사업 다각화 촉진 프로그램(예시)]
□ 평가기준
※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예산(단위 : 백만원)
* 중소벤처기업부 및 지자체 정책방향, 예산 등에 따라 과제의 계속지원 여부, 수행기관, 지원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음
4. 추진체계
□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기획·평가·관리, 운영현황 및 성과점검 등 사업 전주기 관리
□ 주관(참여)기관
○ 기업지원 총괄, 사업화 지원 등을 총괄하며, 참여기관은 주관기관과 함께 사업화 지원 담당, 성과관리(중간점검, 결과보고), 사후관리(성과목표 관리, 만족도 조사) 등 운영
5.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 연구통합연구관리(RCMS) 적용 대상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사업계획서 검토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음 * 세부과제별 예산, 세부과제 개수, 사업 기간 등
□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반드시 총괄책임자는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1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인건비)를 계상해야 함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신규과제는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을 말함)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 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별표3] 사업비 산정 기준에 맞춰 산정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28조(사업비의 비목별 계상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 하에 인건비, 간접비 등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으며, 평가를 거쳐 연차협약을 체결하며, 평가결과와 정부예산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변경되거나 조기 중단 가능 □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기업지원(비R&D) 모두 지원 가능하나,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는 현금사업비 산정 불가 □ 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별표2>우대 및 감점 기준에 따라 가·감점*을 적용함. 단, 요령에 의거하여 최대 가점은 5점을 넘을 수 없음 * 우대 및 감점 세부기준은 [붙임1]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참조
6. 지원 제외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원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3>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에 따라 사전지원제외 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될 수 있음
□ 현재 총괄책임자가 3개 이상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참여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고 분야별 해당 조사항목에 대해 작성되지 않은 경우 ○ 사업계획서 양식(첨부)으로 작성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신청기관장의 직인이 누락된 경우
7. 추진일정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공고기간 : 2021.2.19.(금) ~ 2021.3.31.(수)
○ 온라인 접수기간 : 2021.3.15.(월) 09:00 ~ 2021.3.31.(수) 18:00까지 * 온라인 서류제출(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불가)
[2]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입력) → 신청서류 제출(온라인 제출)
○ 온라인 접수 및 신청서류 제출처 : http://www.k-pass.kr - 온라인 접수 순서 : 온라인 회원가입(총괄책임자 및 신청기관) → 온라인 등록(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서 공통내용 기입) → 파일업로드(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 참조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온라인 접수 시작 후 최종 제출시까지 시점별 중간저장이 가능함) * 온라인 접수기간(마감일 18:00) 이내 작성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과제는 방문 서류제출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100MB임
○ 온라인 접수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02-6009-4374, 4390, 4378)
○ 신청서(양식) 교부 : 사업계획서 양식, 품목개요서, 제출서류 등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참여인력의 개인정보 조회 동의 및 청렴서약서, 수행기관(주관·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각 1부(기관별 제출)
9. 관련 법령*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함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10. 문의처
□ 주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042-481-1678, 1680)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기업성장팀(02-6009-3743)
11. 사업설명회
□ 코로나 19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21.2.26.(금) 14시 온라인 진행
□ 참여방법
○ [붙임2] 사업설명회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21.2.24(수), 18시까지 메일로 제출 * 제출처 : guddkid22@kiat.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