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상세
사업공고내용
2021년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지원사업 지원 계획 공고
구분 과제 공고접수기간/상태 2021-03-15 ~ 2021-03-31 [마감]
공고번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119호 등록일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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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119호

2021년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지원」사업 지원계획 공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1년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지원」 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기업 및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2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관련 양식은 K-pass(www.k-pass.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http://kiat.or.kr) 알림마당의 해당 "사업공고" 참조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보유기술 사업화 및 업종·사업 다각화를 촉진하여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상 사업화 지원

 

[2021년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지원 공고 개요]

 

2021년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지원 공고 개요
구 분 세부내용 구 분 세부내용
사업명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지원(비R&D) 수행기관 해당 지역 내 혁신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지원규모 총 42억원 (국비 29, 지방비 13)
* 당해연도(‘21년) 기준
지원기간
(협약방식)
최대 2년(‘21~’22년)
(연차 협약)
공모방식 자유공모 지원 대상수 총 5개 과제
신청접수 ‘21.3월 평가선정 ‘21.4월

 

 

 

2. 지원내용

 

□ 2021년 선정규모 : 총 42억원(국비 29억원, 지방비 13억원), 5개 과제

 

□ 과제별 예산 : 과제별 8.4억원 이내(지방비 포함)

* 전체 예산의 30%이상 지방비 매칭 필수이며, 지방비 매칭에 따라 예산 변동 가능

 

□ 사업내용

○ (대상지역)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에 따라 ‘20년 선정된 5개 지역

 

[산업단지 대개조 5개 지역 선정현황]

 

산업단지 대개조 5개 지역 선정현황
지역 비전 및 목표 대상지역
경상북도 전자산업 고부가화와 초소형 전기차 소재부품의 글로벌 리딩 수출기지 부활

[거점단지] 구미국가

[연계단지] 김천1일반, 왜관일반, 성주일반

광주광역시 광·가전+자동차전장부품산업 융합을 통한 새로운 자동차 산업 생태계 조성

[거점단지] 첨단국가

[연계단지] 하남일반, 빛그린국가

대구광역시 전기자율차부품, 섬유신소재, 로봇산업 육성 등 제조혁신을 통한 미래형 산단 구현

[거점단지] 성서일반

[연계단지] 서대구일반, 대구3일반

[연계지역] 북구혁신경제벨트

인천광역시 Post-코로나 대응, 소부장 산업 육성 등 미래 선도 산단 구축

[거점단지] 남동국가

[연계단지] 국가(부평·주안), 일반(송도)

[연계지역] 송도경제자유구역

전라남도 이차전지·플랜트 산업 연계 저탄소 지능형 소재부품 산단

[거점단지] 여수국가

[연계단지] 광양국가, 율촌1일반

[연계지역] 여수·광양항 항만부지

 

○ (선정규모) 총 5개 과제 공모

- 선정평가(최종평가점수 70점 미만은 탈락 처리)를 통해 선정

 

○ (수행기간) 2021. 5 ~ 2022. 12(2년간)

* 당해연도 사업기간 : 2021.5.1. ~ 12.31.(협약 일정에 따라 사업기간 변동 가능)

 

○ (신청대상) 지역혁신기관* 단독 및 컨소시엄(최대 2개 기관까지 구성 가능)

* 산업단지 대개조 5개 선정 지역에 소재한 대학, 연구소, 테크노파크 등 기업 지원이 가능한 기관(업) 등

- 주관기관 : 해당지역(광역시·도)에 소재하고, 기업지원 기능을 보유한 지역혁신기관으로 직접수행이 가능한 기관

- 참여기관(필요시) : 해당 지역 외에 소재한 기관도 가능하나 선정 사유 및 구체적인 지원계획과 주관기관과의 역할분담 제시 필수

 

○ (지원분야) 지역별로 설정한 타켓 기업군을 중심으로 업종·사업 다각화를 추진하는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프로그램 지원

* 지역의 거점단지·연계단지·연계지역 소재 중소기업

 

[지역별 타켓 기업군]

 

지역별 타켓 기업군
지역 지역별 핵심 타켓기업군
경상북도 ICT 융합 소재·부품 분야 영위 기업군
광주광역시 자동차 부품 분야 기업군
(차체경량화, 전장부품, 통신부품 등)
대구광역시 대구 지역 주력산업 및 전·후방 연계형 기업군
인천광역시 기계·전기전자 분야 영위 기업군
전라남도 저탄소, 친환경 분야 영위 기업군

 

○ (지원내용) 수행기관에서 선정 산업단지를 분석하고, 애로기술 및 업종·사업 다각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등 모든 기업지원프로그램* 제시·지원(기업당 3천만원 이내)

- 선정된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주관(참여)기관이 해당 기업을 진단을 통해 사업화 지원 방안 도출

* 시제품지원, 제품고급화,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컨설팅 지원, 지자체 내 프로그램 연계 등(단, R&D 성격 및 단순 자금 지원은 불가)

 

[업종·사업 다각화 촉진 프로그램(예시)]

 

업종·사업 다각화 촉진 프로그램(예시)
지원 분야 목적 지원내용
시제품지원 제품의 양산화 및 품질개선

유망상품의 상용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등

제품 고급화지원

제품의 품질 및 기능고급화 및 공정 최적화 지원

기술지원 문제점 및 애로기술 지원

국내외 특허 출원 지원, 국내외 공인인증기관을 통한 개발 제품의 인증 획득, 신뢰성 평가 및 시험 지원, 기술 심화진단, 기술애로 해결지원 등

사업화지원 부가가치 제고 및 판매 확대

마케팅, 시장조사, 국내외 바이어 발굴·연계, 온오프라인 마케팅, 네크워킹, 제품디자인 및 개선 등

컨설팅지원 기업성장

신규아이템 발굴·기획, 기업성장 전략 수립지원 등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 항목 평가지표(안) 배점
사업 내용 사업목표

■ 사업목표가 산업단지 대개조 지원사업의 기획의도 반영여부

■ 사업목표 지표설정 내용 및 측정방법의 타당성

10
사업추진 및 연계 전략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내용의 연계성과 실현가능성

■ 기업지원을 위한 수혜기업 선정 절차와 방법의 구체성

■ 제시한 사업내용과 사업목표가 직접적, 간접적 고용창출의 연계성

10
사업수행 내용

■ 지원대상 기업 및 수요의 구체성

■ 지원 대상 기업 진단 방법 및 유형별 지원 내용

■ 사업 내용을 통한 최종목표 달성의 가능성

■ 수혜기업 지원 규모 및 내용이 사업목표의 효율적으로 달성 여부

30
수행기관 역량 및 자원현황

■ 기업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여부

■ 참여인력의 전문성여부

■ 기업지원에 실효성 있는 지원 여부

20
기대 효과 기대효과

■ 사업추진을 통해 기업의 매출·고용 증대에 미치는 효과의 우수성

10
지역산업 기여도

■ 도출된 성과로 지역산업의 고용 및 매출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여부

10
사업비 사업비 편성

■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10
합계 100

 

※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예산

(단위 : 백만원)

 

지원예산
지역 국비 지방비 합계
경북 588 252 840
광주 588 252 840
대구 588 252 840
인천 588 252 840
전남 588 252 840
합계 2,940 1,260 4,200

 

* 중소벤처기업부 및 지자체 정책방향, 예산 등에 따라 과제의 계속지원 여부, 수행기관, 지원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음

 

 

4. 추진체계

 

□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기획·평가·관리, 운영현황 및 성과점검 등 사업 전주기 관리

 

□ 주관(참여)기관

 

○ 기업지원 총괄, 사업화 지원 등을 총괄하며, 참여기관은 주관기관과 함께 사업화 지원 담당, 성과관리(중간점검, 결과보고), 사후관리(성과목표 관리, 만족도 조사) 등 운영

추진체계

 

 

5.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 연구통합연구관리(RCMS) 적용 대상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사업계획서 검토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음

* 세부과제별 예산, 세부과제 개수, 사업 기간 등

 

□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반드시 총괄책임자는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1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인건비)를 계상해야 함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신규과제는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을 말함)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 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별표3] 사업비 산정 기준에 맞춰 산정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28조(사업비의 비목별 계상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 하에 인건비, 간접비 등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으며, 평가를 거쳐 연차협약을 체결하며, 평가결과와 정부예산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변경되거나 조기 중단 가능

□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기업지원(비R&D) 모두 지원 가능하나,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는 현금사업비 산정 불가

□ 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별표2>우대 및 감점 기준에 따라 가·감점*을 적용함. 단, 요령에 의거하여 최대 가점은 5점을 넘을 수 없음

* 우대 및 감점 세부기준은 [붙임1]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참조

 

 

6. 지원 제외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원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3>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에 따라 사전지원제외 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될 수 있음

 

□ 현재 총괄책임자가 3개 이상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참여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고 분야별 해당 조사항목에 대해 작성되지 않은 경우

○ 사업계획서 양식(첨부)으로 작성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신청기관장의 직인이 누락된 경우

 

 

7. 추진일정

 

절차 및 일정
공 고 사업계획서
접수
현장실태
조사
평가위원회
개최
이의신청
처리 및
평가결과
확정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21.2.19 ∼3.31 ∼4월 중 4월 말 ∼5월 초 ∼5월 중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공고기간 : 2021.2.19.(금) ~ 2021.3.31.(수)

 

○ 온라인 접수기간 : 2021.3.15.(월) 09:00 ~ 2021.3.31.(수) 18:00까지

* 온라인 서류제출(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불가)

 

[2]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입력) → 신청서류 제출(온라인 제출)

 

○ 온라인 접수 및 신청서류 제출처 : http://www.k-pass.kr

- 온라인 접수 순서 : 온라인 회원가입(총괄책임자 및 신청기관) → 온라인 등록(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서 공통내용 기입) → 파일업로드(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 참조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온라인 접수 시작 후 최종 제출시까지 시점별 중간저장이 가능함)

* 온라인 접수기간(마감일 18:00) 이내 작성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과제는 방문 서류제출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100MB임

 

○ 온라인 접수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02-6009-4374, 4390, 4378)

 

○ 신청서(양식) 교부 : 사업계획서 양식, 품목개요서, 제출서류 등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참여인력의 개인정보 조회 동의 및 청렴서약서, 수행기관(주관·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각 1부(기관별 제출)

 

 

9. 관련 법령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함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10. 문의처

 

□ 주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042-481-1678, 1680)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기업성장팀(02-6009-3743)

 

 

11. 사업설명회

 

□ 코로나 19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21.2.26.(금) 14시 온라인 진행

 

□ 참여방법

 

○ [붙임2] 사업설명회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21.2.24(수), 18시까지 메일로 제출

* 제출처 : guddkid22@ki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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