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R&D재발견프로젝트 시행계획 공고 | ||||||||||||||||||||||||||||||||||||||||||||||||||||||||||||||||||||||||||||||||||||||||||||||||||||||||||||||||||||||||||||||||||||||||||||||||||||||||||||||||||||||||||||||||||||||||||||||||||||||||||||||||||||||||||||||||||||||||||||||||||||||||||||||||||||||||||||||||||||||||||||||||||||||||||||||||||||||||||||||||||||||||||||||||||||||||||||||||||||||||||||
구분 | 과제 | 공고접수기간/상태 | 2021-03-22 ~ 2021-03-31 [마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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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161호 | 등록일 | 2021-02-25 | |||||||||||||||||||||||||||||||||||||||||||||||||||||||||||||||||||||||||||||||||||||||||||||||||||||||||||||||||||||||||||||||||||||||||||||||||||||||||||||||||||||||||||||||||||||||||||||||||||||||||||||||||||||||||||||||||||||||||||||||||||||||||||||||||||||||||||||||||||||||||||||||||||||||||||||||||||||||||||||||||||||||||||||||||||||||||||||||||||||||||
파일 |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161호 2021년 R&D재발견프로젝트 시행계획 공고
공공 R&D 성과물의 이전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R&D재발견프로젝트」의 2021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희망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2. 26.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잠재적 시장가치가 있는 공공 R&D 성과물의 이전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
2. 사업내용
○ (1단계, 사전기획) 중소·중견기업에 이전된 기술의 시장가치제고를 위해 유형에 따라 BM기획, 기술가치평가 등 기획비용지원
* 유형 별 세부 추진내용에 대해서는 [참고2] 확인 ※ 1단계 사전기획 결과를 평가하여 약 50%의 우수과제에 대해 2단계 사업화R&D 지원
○ (2단계, 사업화R&D) 중소·중견기업에 이전된 기술의 사전기획 후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성능인증·TEST 등 후속 상용화 개발 자금 지원
3. 신청자격
○ (주관기관)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중견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법인만 신청가능(개인사업자 제외) * 접수마감일 기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보유기업
○ (참여기관) (필수) 기술을 제공한 공공연구기관*, (선택) 기타 연구기관, 사업화 전문기관 등 * 제공 기술의 개발과정에 참여했던 참여연구원이 필수 참여해야 함 * 기술나눔, 기부채납, 기술신탁의 경우 공공연구기관 참여는 필수 아님
4. 지원예산 : 정부출연금 103억원
* 유형별 지원예산은 정책방향, 선정평가 등에 따라 향후 변동 가능
5. 공모방식 : 자유공모
6. 지원분야
7. 추진체계
* 기술나눔·기부채납·기술신탁을 통해 이전받은 기술은 해당 없음. 다만, 기술 제공기관이 아닌 제3 공공연구기관 참여가능
Ⅱ.지원내용
1. 지원 내용
○ (1단계, 사전기획) 중소·중견기업에 이전된 기술*의 시장가치제고를 위해 유형에 따라 BM기획, 기술가치평가 등 기획비용지원(2배수) * 기술은행(NTB)에 등록된 공공연구기관 보유기술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서 시행한 기술나눔·기부채납·기술신탁을 통해 이전된 기술
○ (2단계, 사업화R&D) 중소·중견기업에 이전된 기술의 사전기획 후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성능인증·TEST 등 후속 상용화 개발 자금 지원
2. 신청 자격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Ⅰ.사업개요 - 6.지원분야’에 따라, 공공연구기관 등의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법인만 신청가능(개인사업자 제외) ** 접수마감일 기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보유기업만 신청가능
○ 참여기관 : (필수) 기술을 제공한 공공연구기관, (선택) 기타 연구기관, 사업화 전문기관 등 ■ (기관) 기업과 이전계약을 체결한 공공연구기관(기술이전계약서 증빙 필요) ■ (인력) 이전기술의 개발과정에 참여한 해당 연구진 필수참여(1명 이상) * 기술나눔·기부채납·기술신탁을 통해 이전받은 기술은 해당없음. 다만, 기술 제공기관이 아닌 제3 공공연구기관 참여가능
※ 사전기획 단계에 활용 가능한 사업화 지원기관, 기술평가기관 등은 [참고3] 확인
3. 지원 조건
1) 사전기획지원 ○ 총 지원예산 : 6억원 내외 ○ 과제당 지원규모 : ① 시장견인형 과제당 20백만원 이내, ② 기술주도형 과제당 10백만원 이내 ○ 지원기간 : 2개월 ○ 지원조건 ■ 과제당 총 정부출연금 中 주관기관(기업)이 80%이상 편성 원칙 ■ 사전기획 과제는 별도의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비율 없이, 정부출연금으로 진행
2) 연구개발지원 ① 시장견인형 / ② 기술주도형 공통사항 ○ 총 지원예산 : 97억원 내외 ○ 과제당 지원규모 : ① 시장견인형 / ② 기술주도형 과제당 485백만원 이내 ○ 지원기간 : 1년 ○ 지원조건 ■ 과제당 총 정부출연금(485백만원 이내) 中 주관기관(기업)이 50%이상 편성 원칙 ■ 수행기관 유형별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비율
* (근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4.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우수’ 또는 ‘완료’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 * 전담기관은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와 관련하여 기술료(수익)의 일부를 징수 ** 필수 참여기관(공공연구기관) 외 선택 참여기관(사업화 지원기관)의 경우 동 사업을 통한 연구성과물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시에는 기술료 미부담 원칙
○ 기술료 등 징수 기준 - 경상기술료 방식 납부를 원칙으로 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전담기관에 납부 *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 또는 R&D성과매출액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변경 가능
* 상기 일정 및 평가방식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2. 평가방법 및 기준
1) 사전기획지원
○ 사전서류검토, 발표평가 순으로 평가가 진행되며, 이전기술의 활용, 개발 기술ㆍ제품의 내용, 사업화 유망성, 기술지도 등을 평가하여 선정
* [2] 발표평가 + [3] 우대사항 총합이 100점을 넘을 경우 최대점수는 100점까지만 인정
○ 사전서류검토 ■ 접수마감일 기준까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신청 기관의 사전지원제외 여부, 신청자격 적정성 등 지원 적합성 검토
○ 발표 평가 ■ (평가대상) 사전서류검토 통과 과제 ■ (지원기준) 총점 70점 이상 과제는 “지원 가능 과제”, 70점 미만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하고, “지원 가능 과제” 중 총점 상위 순서로 지원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성, 사업화 및 경제성, 가점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 우선 선정 **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나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평가기준)
○ 우대사항 (최대 5점 인정)
* 신청 시 우대사항 확인서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만 인정
2) 연구개발지원
○ 사전서류검토, 발표평가 순으로 평가가 진행되며, 사전기획지원과제 평가결과, 이전기술의 활용, 개발 기술ㆍ제품의 내용, 사업화 유망성, 기술지도 등을 평가하여 선정
○ 사전서류검토 ■ 접수마감일 기준까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신청 기관의 사전지원제외 여부, 신청자격 적정성 등 지원 적합성 검토
○ 발표 평가 ■ (평가대상) 사전서류검토 통과 과제 ■ (지원기준) 총점 70점 이상 과제는 “지원 가능 과제”, 70점 미만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하고, “지원 가능 과제” 중 총점 상위 순서로 지원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성, 사업화 및 경제성, 가점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 우선 선정 **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나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평가기준)
* 평가 지표는 변경 가능하며, 발표평가 이후 필요시 현장실태조사 추진
Ⅳ. 신청 방법
○ (온라인등록) 2021년 3월 22일(월) 09시 ~ 2021년 3월 31일(수) 17시 ■ 마감시간 이후에는 신청 불가하며, 신청 완료 후에는 등록내용 수정 및 첨부한 사업계획서 교체 등 불가 * 온라인등록 방법 : KIAT 사업관리시스템(http://k-pass.kr)에서 신청 *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온라인 등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오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마감일 17: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온라인 제출만 인정되며 별도 오프라인 제출은 인정하지 않음 ※ ‘R&D 샌드박스’ 제도는 사전기획과제는 해당 없음. ※ ‘R&D 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접수시 전산에서 ‘R&D 샌드박스’를 동시에 신청해야 하며(사업계획서 접수기간 이후에는 R&D 샌드박스 제도 신청 불가), 신규 수행기관 선정 이후 관련 필요서류 제출을 안내 예정
< 온라인 접수절차 > < 통합회원가입 → 온라인 등록 → 파일 업로드 → 접수확인증 출력 > ① 통합회원가입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KIAT 사업관리시스템(http://www.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 접수시 사업관리시스템(http://www.k-pass.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 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 사업관리시스템(http://www.k-pass.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 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사업계획서 접수 : www.k-pass.kr → 로그인 → 과제신청 → 신규과제신청 → KPASS 공고명 선택→ 온라인 접수 → 제출 → 접수증 출력 및 확인
○ 제출서류 및 서식
* ● 필수 제출서류, ○ 해당시 제출서류 ※ 사전기획과제 종료 시 제출서류: 사전기획과제 결과물을 포함한 본R&D 사업계획서 ※ 최종 R&D과제 선정 시 제출서류: (해당 시) 기술이전계약서
○ 문의처 ■ 사업 일반 문의
○ 사업설명 ■ 사업공고 관련 설명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식채널(https://www.youtube.com/user/kiat4u)에 업로드 예정
Ⅴ. 관련 법령
○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등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등 ■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 준용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 부속요령 >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 참고 : 공고문 첨부파일(준용규정) 및 홈페이지(http://www.kiat.or.kr) 참조
※ 현행 산업부 관련규정은 그대로 적용되고, 현재까지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시행규칙 내용과 충돌되는 부분은 혁신법이 우선 적용
Ⅵ. 유의사항<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 1. 제출서류 검토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확인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에게 필요시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신청자격 검토 ①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할 수 있다. · 지정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때. · 품목지정 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때 · 자유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②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할 수 있다. - 연구주제가 유사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방식,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비공개 과제로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전담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추가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지원과제 등에 대한 중복성 검토를 위해 별도의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한다.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④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한다.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신청)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수행(신청)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총괄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한다. * 단, 중소·중견기업은 2020년 및 2021년 회계연도에 대해 기술개발평가지침 별표2 2. 신청자격 검토 ⑤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여부의 검토기준 중 5호 전단 내용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제7조(재무요건 미적용))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⑥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과제의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한다. ⑦ 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과제수 - 신청과제의 주관기관 중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한다. ⑧ 사업별 중소·중견기업 인건비 비율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⑨ 기타 공고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 사업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행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으로 동 사업에 적용
○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 ■ 전담기관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간의 계약체결, 관련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제3자와의 계약 체결, 그 밖의 법적관계 성립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관련 기술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다만, 법적분쟁 등으로 인하여 과제 수행이 지연되거나 그 밖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 R&D 샌드박스 제도 안내 관련 참고1 참조
※ R&D 샌드박스 제도(별도 신청)
* (붙임1) R&D 샌드박스 제도 안내 참조 |